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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4인5229, 2024.12.20 기각
【제목】 양념깻잎 등은 ‘장아찌’ 상태에 있는 깻잎(절임깻잎) 등을 원재료로 하여 거기에 고춧가루 및 각종 조미료·향신료 등의 조미식품을 혼합하여 추가가공한 식품으로,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상태에서는 ‘장아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세목】 부가가치세법 【구분】 심판청구
주제어 용역의 자가공급 관심주제어 등록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9.26. 설립되어 인천광역시 동구 OOO에서 젓갈류, 절임식품, 반찬 등을 매입ㆍ판매하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인천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10.12.~2023. 12.24.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19~2022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종전까지는 면세매출로 신고하다가 2022년 하반기부터 과세매출로 신고한 품목 중 양념깻잎, 된장깻잎, 더덕무침, 고추무침 등(이하  "쟁점식품”이라 한다)과 조림반찬 등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그 매출액 합계 OOO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2.5. 청구법인에게 2019년 제1기~2022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위 과세 항목 중 쟁점식품(관련 매출액 합계 OOO원)에 관한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4.4.26. 이의신청을 거쳐 2024.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식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 제12호 ⑤에서 면세로 열거한 항목 중 ‘장아찌’에 해당하여 양념과 혼합되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면세대상이고, 이 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나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어긋나 위법하다.
  
  (1) 쟁점식품이  "장아찌”에 해당하는 근거는 아래와 같고, 쟁점식품 중 대표적인 품목인  "양념깻잎”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장아찌’는 매실장아찌, 마늘장아찌, 깻잎장아찌, 마늘장아찌 등 원재료에 따라 종류가 매우 다양(위키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조선향토대백과 등)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공전에서는 ‘양념깻잎장아찌’, ‘간장게장’, ‘양념게장’ 등을 절임류로 분류(식품공전해설서 Q&A)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기준과-2822, 2010.7.2.)에서는 ‘절임양념깻잎장아찌’에 관하여  "깻잎을 식염, 장류에 절인 후 물엿, 간장, 고춧가루, 멸치액젓, 참깨, 양파, 마늘, 설탕, L-글루타민산나트륨, 소르빈산칼륨을 혼합하여 제조한 식품일 경우 식품의 유형은 식품공전 제25. 4) (1) 절임류로 분류되며 상기와 같이 제조된 깻잎은 ‘장아찌’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해석한바, ‘양념깻잎’이 ‘장아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분석회보서 47260-01293, 2010.7.7.)에서도 품목분류 시 ‘양념깻잎’(염장하여 숙성한 깻잎에 간장, 물엿, 고춧가루, 마늘, 액젓, 소금, 참깨, 설탕 등으로 조미한 것)이 ‘장아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인천세관 이의신청(제2010-9호, 2010.7.7.28.)에서도  "간장, 소금에 절인 깻잎에 물엿, 간장, 고춧가루, 멸치액젓, 참깨, 양파, 마늘, 설탕, L-글루타민산나트륨, 소르빈산칼륨 등의 양념을 조미한 물품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 제12호 ⑤에 명시된 ‘장아찌’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네이버 지식백과에 나타나는  "채소 장아찌”의 조리법을 보면, ‘마늘종장아찌’, ‘오이고추장아찌’, ‘무된장장아찌’의 재료로 ‘고운 고춧가루ㆍ다진 파ㆍ다진 마늘ㆍ설탕ㆍ참기름ㆍ통깨 등’으로 표시하고 있는바, 단지 소금이나 간장에 절인 것만을  "장아찌”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고, 고춧가루와 여러 조미료로 양념된 것도  "장아찌”의 정의에 포함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간장깻잎’만 장아찌에 해당하고, ‘양념깻잎’은 장아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처분청의 견해는 잘못된 것이다.
  
  (2) 쟁점식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 제12호 ⑤의  "장아찌”에 해당하므로, 양념이 혼합되어 있는지와 관계 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ⅰ) 가공되지 아니한 것(순수 미가공식료품), ⅱ) 탈곡ㆍ정미…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1차 가공식료품), 같은 조 제2항에서 ⅲ) 단순 가공식료품 등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다.
  
  조미하지 아니한 염장깻잎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 제1항에 의한 염장 식료품(1차 가공식료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아찌(단순 가공식료품) 해당 여부로 면세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
  
  조사청은 조미하지 않은 상태의 것만 장아찌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보고 있으나, 그러한 견해는 염장된 것(1차 가공식료품)만 장아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 제12호 ⑤에서 단순가공식료품을 별도로 면세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3) 양념깻잎은 처분청이 면세로 판정한 간장깻잎에 추가적인 가공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라 간장깻잎과 부재료만 다른 동등한 조미식품이다.
  
  양념깻잎이나 간장깻잎 모두 염장깻잎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하되, 부재료에 고춧가루 등이 사용되면 양념깻잎으로, 부재료에 간장 등이 사용되면 간장깻잎이 되므로, 양념깻잎과 간장깻잎은 부재료만 차이가 있을 뿐 제조공정은 동일하다. 따라서 처분청의 의견처럼 양념깻잎이 간장깻잎에 양념을 혼합하여 추가 가공과정을 거쳐 경제적 가치를 증식시킨 것이 아니므로 두 식품을 서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OOO에서 제공하는 식품정보에 따르면, ‘간장깻잎’의 원료는 염장들깻잎, 정제수, 간장, 식초, 설탕 등이고, ‘양념깻잎’의 원료는 염장들깻잎, 물엿, 홍고추, 정제수, 액젓, 설탕, 혼합다대기 등인바, 둘 모두 염장깻잎을 원재료로 사용하면서 나머지 일부 부재료만 서로 다른 동등한 제조 과정을 거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의 판매현황을 보면, 거래단가는 간장깻잎은 16㎏ OOO원, 양념깻잎은 16㎏ OOO원으로 판매가격이 비슷하고, 인터넷에 게시된 판매가격을 보면, OOO의 경우 항아리간장깻잎은 4㎏ 1개 OOO원, 항아리깻잎무침은 4㎏ 1개 OOO원(실제 게시된 것은 4㎏의 네 묶음 16㎏ OOO원)이고, OOO의 경우 간장깻잎 4Kg 4개 OOO원, 양념깻잎 4Kg 4개 OOO원으로 나타나므로, 간장깻잎과 양념깻잎은 같은 가격대로 판매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양념깻잎과 간장깻잎의 차이는 양념게장과 간장게장의 차이와 동일하고, 양념게장과 간장게장은 모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 제12호 ⑤의 ‘게장’ 품목에 포함되므로 둘 모두 면세로 인정되는바, 양념깻잎을 간장깻잎과 달리 과세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다.
  
  (4) 청구법인이 쟁점식품을 면세매출로 신고하다가 2022년 하반기부터 과세매출로 변경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이 2022.6.28. 개정되면서 서민 물가의 안정을 위해 2023.12.31.까지 한시적으로 개별 포장 판매하는 상품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고, 그 당시 기획재정부에서 위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단순가공식료품 주요 쟁점품목 부가가치세 대상 분류 안내’라는 명칭의 과ㆍ면세 분류에 관한 안내자료를 공표하였는데, ‘장아찌’의 세부항목 중 ‘무말랭이’를 면세항목으로 표시하면서 비고란에 ‘다만, 조미식품(양념과 혼합한 무말랭이 무침)은 과세’라는 문구가 기재되었다.
  
  기획재정부의 2023.12.21.자 민원회신에서도 ‘단순가공식료품 주요 쟁점품목 부가가치세 대상 분류 안내’는 기존 국세청 해석례 등을 참고하여 단순가공식료품과 관련하여 유통업체ㆍ제조업체 등에서 문의가 많은 품목의 과세 여부에 대해 안내한 것에 불과한 사실이 나타난다. 따라서 해당 안내에 기재된 무말랭이 부분의 표현은 법적 근거에 의한 기획재정부의 자체 해석이나 의견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위 문구로 인하여 양념된 장아찌 품목이 모두 과세항목으로 분류될 것을 우려하여 2022년 하반기부터 쟁점식품을 부가가치세 과세로 분류하여 거래하였고, 처분청은 분류가 변경된 품목을 발췌하여 종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5) 양념이 혼합된 조미식품이라는 이유로 쟁점식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항에서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위임하였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 [별표1]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 제12호 ⑤에서 면세대상으로 열거된 11개 품목(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은 모두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로 가공된 식료품인데, 기초생활필수품이라는 이유로 개별 포장 여부 등의 일정한 제한 하에 면세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해당 상품들이 양념 등이 혼합되어 있다고 하여 과세대상으로 볼 어떠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
  
  처분청이 2022년 6월에 공표된 기획재정부의 ‘단순가공식료품 주요 쟁점품목 부가가치세 대상 분류 안내’ 자료를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6)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국세청장은 반찬류 중 양념과 혼합하여 판매하는 ‘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는 개별 포장이 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세대상으로, 그 외의 반찬류(더덕무침, 콩자반, 멸치볶음 등)는 포장 여부와 관계 없이 과세대상으로 명확하고 일관되게 해석(제도 46015-10894, 2001.4.30., 부가-1332, 2009.9.18., 부가-909, 2010.7.5. 등)하고 있는데,
  
  깻잎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와 면세로 상반되는 회신이 존재하는 이유는 질의 시 깻잎을 양념과 혼합한 경우로 질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회신하고 있고, 절임깻잎(장아찌)을 양념과 혼합한 경우로 질의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 ⑤에 열거된 장아찌에 해당되어 면세대상이라는 회신으로 명백히 구분하여 회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양념과 혼합한 양념깻잎은 과세라는 회신과 양념깻잎장아찌는 면세라는 회신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청에서는 과세처분에 유리한 회신만을 취사선택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처분하는 것은 신의ㆍ성실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세법해석의 기준에도 반하는 부당한 과세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식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의 식료품에 양념 혼합 등의 추가 가공을 거친 식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쟁점식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은 제4조에 따라 과세 대상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전부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같은 법 제26조 등의 규정에 의해서만 면세가 적용된다 할 것인데, 쟁점식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에 명시된 것에 추가 가공을 거친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식료품의 경우 가공되지 아니한 식품 및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을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미가공 혹은 가공의 정도에 따라 면세 여부를 판단하고 있고, 이에 해당하는 범위를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별표1]에 명시하고 있는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상 열거된 식료품 항목에 고춧가루 등의 양념 혼합 등의 추가가공을 거친 식품의 경우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이 예시로 든 게장의 경우, 게에 양념이 첨가된 식료품의 상태를 게장으로 보는 것이나, 쟁점식품인 깻잎무침 등의 경우 면세 품목인 ‘장아찌’에 조미(무침) 등 추가 가공을 한 식품을 의미하므로, 양념게장이 면세로 인정되는 것과 같이 양념한 장아찌도 면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과세관청의 기존 해석사례에서도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은 면세대상(부가 22601-310 1989.3.6.)이나, 양념과 혼합한 무침 등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해석 사례가 다수 확인되는 반면, 장아찌류에 양념을 하였더라도 면세 대상이라는 해석 사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예규(부가 46015-3585, 2000.10.23.)의 답변내용은 더덕무침, 콩자반 등 명시된 식품류가 김치류 또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회신내용일 뿐, 양념과 혼합한 장아찌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한다는 것은 아니다.
  
  또한 다수의 해석 사례에서 일관되게 양념과 혼합한 무침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보고 있어 세법해석의 기준과 신의ㆍ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식품공전해설서의 Q&A를 보면, 양념깻잎장아찌는  "깻잎을 식염, 장류에 절인 후 물엿, 간장, 고춧가루, 멸치액젓, 참깨, 양파, 마늘, 설탕, L-글루타민산나트륨, 소르빈산칼륨을 혼합하여 제조한 절임식품”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 제2항 제3호의 미가공식료품을 단순 혼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양념깻잎은 간장깻잎을 양념과 혼합한 후 무침의 추가 가공과정을 거친 조미식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양념깻잎이 간장깻잎과 제조공정과 원재료가 동일하여 두 품목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양념깻잎은 간장깻잎에 무침 작업이 추가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에 따라 면세되는 식료품은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경우에만 면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양념깻잎은 원재료 상태의 깻잎에 소비자의 기호에 맞춘 조미를 첨가하여 그 제품의 맛이 변형된 상태로 출고되는 제품으로 가공의 범위가 단순 염장이 아닌 조미가 포함된 식료품에 해당하고, 다른 식료품과 같이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기재된 품명이라도 필수 제조공정 외에 양념 등의 조미 과정을 거친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양념깻잎의 경우 세척→절단→혼합→무침 등 제조 공정이 간장깻잎과 유사하더라도 ‘무침’의 절차가 추가됨에 따라 양념 배합 등 가공 정도에 따라 과ㆍ면세를 달리 적용함이 타당하고, 기존 부가가치세 해석사례에서 김치류ㆍ젓갈류에 해당하지 않는 양념깻잎 등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식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기본적인 사실관계 등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2022.6.28. 기획재정부령 제9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위 [별표1]은 2022.6.28.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면세대상 식료품을 개별 포장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으로 분류하다가, 개별 포장 식품의 경우에도 2023.12.31.까지 한시적으로 면세대상으로 인정하였고, 그 당시 기획재정부가 공고한 내용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 생 략> 기획재정부 공고(제2022-93호, 발췌)
  
  ㅇㅇㅇ
  
  (다)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정한 『식품공전』에는 24가지의 항목이 열거되어 있고, ‘절임류 또는 조림류’에 아래와 같이 김치류, 절임류, 조림류를 열거하고 있으며, ‘장아찌’는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장아찌’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오이, 무, 마늘 따위의 채소를 간장이나 소금물에 담가 놓거나 된장, 고추장에 박았다가 조금씩 꺼내 양념하여서 오래 두고 먹는 음식. ≒장지.
  
  <식품과학용어사전(식품과학회)>
  
  오이, 무, 마늘 등을 소금이나 간장, 고추장, 된장 등에 절여서 먹는 음식. 장지라고도 한다.
  
  <위키백과>
  
  장아찌 또는 장과(Jangajji, pickled vegetables)는 무ㆍ배추ㆍ오이 등을 알맞은 크기로 썰어 말리거나 절여서 간장, 된장, 고추장 등에 담가 오래 두고 먹는 반찬으로, 제철에 나는 채소를 보관하여 먹는 방법이다. 장아찌는 장류에 오래 담겨 있어 독특한 풍미를 내는데, 먹기 바로 전에 잘게 썰어 참기름, 설탕, 깨소금 등으로 무쳐 낸다.
  
  <한국진흥원 : 맛있고 재미있는 한식이야기>
  
  오랜 시간을 묵혀 먹는 장아찌는 매번 제철 재료로 반찬을 준비하지 않아도 사시사철 먹을 수 있다. 장아찌는 채소를 소금이나 간장에 절여서 오랜 기간 숙성시켜 먹는 음식이다. 제철에 많이 나는 채소류를 된장이나 간장, 막장, 고추장 속에 넣어 오랜 시간을 두고 삭혀 먹는 저장 음식의 진수이기도 하다.
  
  (마) 관련된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은 아래와 같다.
  <부가 46015-3585, 2000.10.23.>
  
  더덕, 콩, 멸치, 무말랭이, 파래, 고추, 깻잎, 오징어채, 게를 조미료ㆍ향신료(고추ㆍ후추 등) 양념과 혼합하여 판매하는 더덕무침, 콩자반, 멸치볶음, 파래무침, 무말랭이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 오징어채무침 등은 식품위생법 제12조의 식품공전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8, 2004.4.29.)>
  
  고추무침, 양념깻잎 등 반찬류가 김치류,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장 여부에 관계없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 46015-3585, 2000.10.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46015-10894, 2001.4.30.>
  
  절임류 및 조림류의 반찬류 중 조미료ㆍ향신료 등의 양념과 혼합하여 판매하는 더덕무침, 콩자반, 멸치볶음 등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 반찬류 중 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를 제외한 나머지 반찬류 판매에 대하여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46015-3585, 2000.10.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 2019-부가-590, 2020.10.29.>
  
  멸치, 무말랭이, 고추, 깻잎 등을 조미료ㆍ향신료 등과 혼합하여 판매하는 멸치볶음, 무말랭이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 등은 식품위생법 제12조의 식품공전상 김치류ㆍ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됨
  
  ※ 미가공식료품이 양념과 혼합된 경우 과세대상으로 판단한 사례
  
  <서삼46015-12046, 2002.11.28.>
  
  오리고기에 양념소스(마늘, 생강, 간장, 후추, 참기름) 등을 혼합한 오리 주물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2, 2006.6.20.>
  
  닭고기에 물엿, 고춧가루, 마늘, 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이하 생략)
  
  <국세청 부가-1332, 2009.9.18.>
  
  [질의] 사업자가 단순 운반편의상 지제박스당 20kg씩 포장된 절임양념깻잎(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짱아찌로 판정함)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신]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 1〕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 ⑤에 열거된 짱아찌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박스에 포장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조회한 장아찌의 재료는 아래 <표1>과 같고, 청구법인은 소금ㆍ간장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고춧가루와 각종 조미료로 가공된 것도 장아찌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표1> 장아찌의 재료(네이버 지식백과)
  [마늘종장아찌 재료] 마늘종 1kg
  
  (가) 소금 ½컵, 물 4컵 (나) 식초 1컵, 설탕 ½컵, 물 3컵, 소금 2큰술
  
  (다) 고운 고춧가루ㆍ다진 파ㆍ다진 마늘ㆍ설탕ㆍ참기름ㆍ통깨 각 적량
  
  [오이고추장아찌 재료] 오이(소) 30개, 고추장 적량
  
  (가) 소금 1컵, 물 10컵
  
  (나) 고운 고춧가루, 다진 파, 다진 마늘, 설탕ㆍ참기름ㆍ통깨 각 적량
  
  [무된장장아찌 재료] 무(동치미용) 10개, 된장 적량
  
  (가) 고운 고춧가루, 다진 파, 다진 마늘, 설탕ㆍ참기름ㆍ통깨 적량
  
  (나) OOO(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에서 조회한 간장깻잎과 양념깻잎의 원료는 아래 <표2>와 같고, 청구법인은 양념깻잎이 간장깻잎에 양념을 혼합하는 추가 가공과정을 거친 조미식품이 아니라 장아찌 제조과정에서 원재료는 동일하게 염장깻잎을 사용하면서 부재료를 각각 달리하여 제조한 것으로, 양념깻잎을 간장깻잎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표2> 간장깻잎과 양념깻잎의 원료(OOO 누리집 조회자료)
  
  
  (다) 식품공전해설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절임류> (정의) 절임류라 함은 채소류, 과일류, 향신료, 야생식물류, 수산물 등을 주원료로 하여 식염, 식초, 당류 또는 장류 등에 절인 후 그대로 또는 이에 다른 식품을 가하여 가공한 절임식품 및 당절임을 말한다. 다만, 따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제외한다
  
  <Q&A>
  
  (질문) 양넘깻잎장아찌의 식품 유형은 무엇인가요?
  
  (답변) 깻잎을 식염, 장류에 절인 후 물엿, 간장, 고춧가루, 멸치액젓, 참깨, 양파, 마늘, 설탕, L-글루타민산나트륨, 소르빈산칼륨을 혼합하여 제조한 식품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5.13. 13-2 4) (1) 절임식품에 해당합니다.
  
  (라) 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기준과-2822)이 2010.7.2. 민원인에게 회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수입하시고자 하는 제품( "절임양념깻잎장아찌”)이 깻잎을 식염, 장류에 절인 후 물엿, 간장, 고춧가루, 멸치액젓, 참깨, 양파, 마늘, 설탕, L-글루타민산나트륨, 소르빈산칼륨을 혼합하여 제조한 식품이라면 식품의 유형은 식품공전 제25. 4) (1) 절임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장아찌’라 함은 채소류, 과실류 등을 식염, 장류 등에 절이거나 또는 이를 혼합하여 조미 가공한 것을 말하므로 ‘장아찌’는 절임류에 포함되며, 질의하신 제품도 ‘장아찌’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의 2010.7.7.자 양념깻잎에 관한 분석회보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고품명 : SEASONED PERILLA LEAVES
  
  물품설명 : 염장하여 숙성한 깻잎에 간장, 물엿, 고춧가루, 마늘, 액젓, 소금, 참깨, 설탕 등으로 조미한 것
  
  ※ 분석의뢰사유에 대한 의견 : 물품의 형태 및 제조과정, 용도, 관련자료(한국식품사전 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본 건 물품은 ‘절임류’ 중 ‘장아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식약청 민원 처리결과 공문 참조, 식품기준과-2822호, 2010.7.2.)
  
  (바) 인천세관장의 이의신청 결정서(제2010-9호, 2010.7.28.)의 판단내용은 아래와 같고, 인천세관장은 양념깻잎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판단하였다.
  미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공전을 참조하여야 하는바, 식품공전상 ‘장아찌’의 용어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일반적으로 ‘장아찌’라 함은 채소류, 과실류 등을 식염, 장류 등에 절이거나 또는 이를 혼합하여 조미 가공한 것을 말하므로 ‘장아찌’는 절임류에 포함”되며,  "깻잎을 식염, 장류에 절인 후 물엿, 간장, 고춧가루, 멸치액젓, 참깨, 양파, 마늘, 설탕, L-글루타민산나트륨, 소르빈산칼륨을 혼합하여 제조한 식품일 경우 식품의 유형은 식품공전 제25. 4) 절임류로 분류되며 상기와 같이 제조된 깻잎은 ‘장아찌’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을 유권해석(식품기준과-2822, 2010.7.2.)한 바 있으며,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에서도  "염장하여 숙성한 깻잎에 간장, 물엿, 고춧가루, 마늘, 액젓, 소금, 참깨, 설탕 등으로 조미한 것”에 대한 양념깻잎의 분석회보서(47260-01293, 2010.7.7.)에서도 품목분류를 2005.99-9000호로 회신하며  "물품의 형태 및 제조과정, 용도, 관련자료(한국식품사전 등)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본 건 물품은 ‘절임류’ 중 장아찌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그렇다면, 간장, 소금에 절인 깻잎에 물엿, 간장, 고춧가루, 멸치액젓, 참깨, 양파, 마늘, 설탕, L-글루타민산나트륨, 소르빈산칼륨 등의 양념을 조미한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제12호 ⑤에 기재된 ‘장아찌’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이하 생략).
  
  (사) 청구법인은 간장깻잎과 양념깻잎이 부재료만 차이가 있을 뿐 사실상 제조공정이 동일하다며 제조공정도를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식품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 1]에 열거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장아찌’에 해당하는 등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인 정의에 따르면, ‘장아찌’는 제철 채소류를 장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각종 장류 등에 담가 오래 두고 먹는 반찬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이 건의 쟁점이 된 양념깻잎 등은 ‘장아찌’ 상태에 있는 깻잎(절임깻잎) 등을 원재료로 하여 거기에 고춧가루 및 각종 조미료ㆍ향신료 등의 조미식품을 혼합하여 추가가공한 식품으로,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상태에서는 ‘장아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①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 곡류
  
  2. 서류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5. 채소류
  
  6. 수축류
  
  7. 수육류
  
  8. 유란류(우유와 분유를 포함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0. 패류
  
  11. 해조류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13. 소금[괄호 생략]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① 영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 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별표1](2022.6.28. 기획재정부령 제918호로 개정된 것]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 제1항 관련)
  
  
  [별표1](2022.6.28. 기획재정부령 제9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 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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