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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법규소득-365, 2024.12.23
【제목】 근로자가 특정한 업무수행에 대한 공로로 근무기간 중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근무기간 중 취소함에 따라 지급받는 취소보상금(이하 “쟁점금원”)을 퇴직 후에 수령하는 경우, 쟁점금원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세목】 소득세법 【구분】 사전답변
주제어 퇴직소득 관심주제어 등록

【사실관계】
  질의인은 쟁점법인에 2020.00월~2023.00월 동안 상무로 근무한 후, 2023.11.30. 퇴사함
  
  -근무 당시 쟁점법인을 포함한 계열사는 미국 TTT.INC의 지분을 일부 인수하면서 투자하였고, 질의인은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한 공로로 미국 TTT의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음
  
  ○질의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퇴사 후 3개월 내에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고
  
  -2023.00.00. 쟁점주식매수선택권 취소 약정을 체결하고 취소보상금 000,000,000원(이하  "쟁점금원”)을 지급받기로 함
  
  (→ 2023.00.00.(발효일) 쟁점주식매수선택권 취소됨)
  
  -질의인은 2023.00.00. 쟁점법인을 퇴사하고, 2023.00월 중 퇴직금, 퇴직위로금, 쟁점금원을 수령함
【질의】
  ○근무기간 중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전에 취소하고 취소보상금은 퇴직 후에 수령한 경우, 쟁점금원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근로자가 특정한 업무수행에 대한 공로로 근무기간 중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근무기간 중 취소함에 따라 지급받는 취소보상금(이하  "쟁점금원”)을 퇴직 후에 수령하는 경우, 쟁점금원은 「소득세법」제22조 제1항에 규정된 현실적인 퇴직을 사유로 지급받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5.12.30.....2021.2.17>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7.31, 2010.12.27, 2012.1.1, 2013.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8.27>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3.1.1>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개정 2013.1.1>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개정 2012.1.1, 2013.1.1, 2014.12.23, 2019.12.31>
  
  
  
  ④ 제3항 단서와 그 계산식을 적용할 때 근무기간과 총급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4.12.23>
  
  1. 근무기간: 개월 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2. 총급여: 봉급ㆍ상여 등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을 합산한다.
  
  ⑤ 삭제 <2013.1.1>
  
  ⑥ 퇴직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
  
  ④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2.21, 2016.2.17>
  
  1.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
  
  2.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4.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②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제1호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과 제4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 <개정 2013.2.15, 2014.2.21,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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