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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4중5149, 2024.12.24 기각
【제목】 쟁점거래 당시 청구법인 주주 구성, 쟁점거래에 소요된 시간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 등이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사전에 예정된 주주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해 보이므로 이를 가장거래로 보아 원천세(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기각)
【세목】 상속세및증여세법 【구분】 심판청구
주제어 실질과세 관심주제어 등록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2.9.3. 설립되어 반도체장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이하  "대표이사”라 한다)은 2018.12.10. 배우자인 b(이하  "배우자”라 한다)에게 청구법인의 주식 4,4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하였는데, 이후 배우자는 2019.3.12. 쟁점주식을 OOO원(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고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OOO원을 적용하여 2018.12.1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8.12.28.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 4,400주를 1주당 OOO원에 취득하기로 결의하였고, 2019.2.1. 배우자가 보유한 쟁점주식을 양수하였으며, 같은 날 위와 같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였다(이하 일련의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
  
  다. 처분청은 2023.2.23.부터 2023.7.11.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를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거래로 보아 부인하고, 청구법인이 당초 증여자인 대표이사로부터 직접 쟁점주식을 취득ㆍ소각하여 대표이사에게 의제배당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24.1.4. 청구법인에게 2019년 2월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29. 이의신청을 거쳐 2024.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거래는「상법」상 정당한 절차를 준수한 합법적인 거래이지 우회거래가 아니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 양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증여를 끼워 넣은 우회행위라는 의견이나, 우회행위 또는 다단계 행위라 함은 예를 들어 A가 B에게 양도시 불필요한 C를 포함하여 조세행위를 진행하여 C를 우회의 경로로 삼거나 C라는 단계가 추가되는 것과 같은 사례를 의미한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쟁점거래를 통하여 쟁점주식의 경제적 가치를 배우자에게 귀속시켰고, 각각의 거래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수를 감소시켰는데, 배우자는 당시 이러한 증여행위로 인하여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되어 그 보유 및 양도 등의 행위에 있어 모든 책임을 지고 스스로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대표이사 등은 쟁점주식을 증여하는 과정에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따른 평가액이 과소하면 추가과세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도 부담하였고, 향후 10년간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인 OOO원을 모두 소진하였다.
  
  (다) 즉 이 사건의 증여와 양도는 각각 독립적인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하는바, 쟁점거래가 단지 실질과 괴리되는 형식이나 외관에 불과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거래의 재구성은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의 순서와 방식을 달리하는 것으로 수증자를 재구성된 거래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수증자를 도관으로 볼 수 없다.
  
  (2) 납세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법률행위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가) 세법에서 허용되거나 또는 금지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여 납세자 스스로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합리적인 경제주체로서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 사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와 같은 사정을 외면하고 유리한 방법의 선택을 세법상 부당한 혜택이라고 하고 있다.
  
  (나)「소득세법」상 선택할 수 있는 순서가 다른 두 가지의 방식 중 조세부담이 적은 방식을 선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세법상 부당한 혜택이라고 한다면, 이는 거래의 안정성과 명확성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들을 무시하고 조세부담이 큰 방법만을 옳은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국고주의적인 관점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3) 실질적인 이익(양도대금)은 배우자에게 귀속되었다.
  
  (가) 거래를 부인하고 재구성하여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여 그 소득의 귀속되는 과정에서 거래가 조세 회피의 목적으로 볼 수 있을 때 그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거래를 재구성하는 것이고, 소득이 귀속되지도 않은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기 위해서는 법률로서 실질과세 원칙의 예외로 규정하여 명문의 의제 규정이 필요하다.
  
  (나) 본 사건의 경우 실질적인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수증자인 배우자에게 모두 귀속되어「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소득세법」제101조 제2항) 및 필요경비 계산 특례 규정(「소득세법」제97조의2 제1항) 등 어떠한「소득세법」상 과세규정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다) 배우자의 주식양도행위와 관련하여 의제배당소득이 없게 된 것은「소득세법」에서 의제배당소득을 주주의 주식취득대금과 주식양도대금 사이의 차액으로 산정하는 것에서 기인한 것일 뿐,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제도나 주식양도대금을 양도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는「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의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한 조세회피에 해당한다.
  
  (1) 쟁점거래는「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이 적용되는 거래이다.
  
  (가) 쟁점거래는 우회행위 또는 다단계 행위를 통한 거래이다.
  
  1) 증여자(대표이사)는 2018.12.10.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배우자에게 증여하였고, 배우자는 2019.2.1. 청구법인에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같은 날 쟁점주식을 소각하였다.
  
  2)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소각한 거래내용을 살펴보면 외형상  "쟁점주식 증여→쟁점주식 양도→소각”이라는 거래로 구성되었지만  "쟁점주식 양도→소각→현금증여”와 시간적 순서를 달리할 뿐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
  
  3) 즉 쟁점거래를 통해 증여자인 대표이사는 실질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 양도하고 그로부터 출자금을 회수하는 거래를 한 것이고, 대표이사가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 직접 양도하는 경우 의제배당에 따른 통상의 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중간에 배우자에 대한 증여행위를 개재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조세회피의 목적 및 세법상 부당한 혜택이 있다.
  
  1) 증여자인 대표이사와 수증자인 배우자는 2019.11.16.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혼을 하였고 2018.12.10. 쟁점주식을 증여하기 전부터 사실상 별거 및 재산분할의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진술하였는바, 이를 위해 증여 전 주식의 취득가액이 혼합(기존주식과 증여주식)되어 있는 경우 개별법을 적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실물 주권을 교부한 것으로, 이는 증여 전에 이미  "쟁점주식 증여→쟁점주식 양도→소각”이라는 일련의 거래를 계획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대표이사가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2개월만에 청구법인이 쟁점주식만을 매입하고 소각하였고, 청구법인이 종전에도 쟁점거래와 같은 형식의 주식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확인되지 않는 등 쟁점거래는 통상적 거래 형태로 볼 수 없다.
  
  (다) 사업목적상 합목적성이 결여되었다.
  
  쟁점거래의 종국적인 목적은 오로지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유출하는 것이었고, 청구법인으로부터 현금을 유출하면서 발생하는 세금(급여라면 근로소득세, 배당이라면 배당소득세, 양도라면 양도소득세, 양도 및 소각이라면 배당소득세)을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기 전에 배우자에 대한 증여를 끼워넣은 것이다.
  
  (라) 대표이사는 쟁점거래를 선택하여 조세의 부당한 혜택을 받았다.
  
  1) 청구법인이 소각을 목적으로 대표이사로부터 자기주식을 직접 취득하였을 경우「소득세법」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의제배당에 해당하여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대표이사는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부담하였어야 한다.
  
  2) 그러나 대표이사는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거래를 통해 상증세법 제53조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OOO원을 공제받았고, 쟁점거래를 통해 외형상 주식의 취득가액을 높임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경감하였으므로 부당한 혜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2)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배우자에게 모두 귀속되었더라도, 오로지 세법상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거래형식 선택의 자유를 남용하는 납세의무자의 조세회피행위를 모두 허용한다면 조세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가져오게 되는 등 대표이사는 배우자증여공제 제도를 악용한 것에 불과하다.
  
  (3)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를「민법」상 가장행위로 보아 이를 부인한 것이 아니고,「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따른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원천(배당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다. 즉 당사자가 선택한 사법상 거래의 효력은 인정하면서 다만, 그 과정에서 회피한 세액을 정당하게 계산하고 부과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세법상으로만 부인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청구법인이 이를 인수ㆍ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의제배당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85조(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6억원
  
  (4)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5) 상법 시행령
  
  제9조(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① 법 제34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2018∼2019사업연도 주식변동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 생 략> 청구법인의 2018∼2019사업연도 주식변동현황
  
  (단위 : 주, %)
  
  (나)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거래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 생 략> 쟁점거래와 관련한 사실관계
  
  (다) 대표이사와 배우자는 2019.11.16. 아래 <표3>의 화해권고결정(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19.10.29. 선고 2019드단20678 판결)이 확정되어 이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 생 략> 법원 화해권고결정문 내용 일부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켰다는 이유만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않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두17343 판결 참조).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대표이사 등이 선택한 거래의 형식을 부인하고 의제배당에 따른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확대해석한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19사업연도 초에 청구법인의 주주는 대표이사(47.3% 지분 보유)와 그의 가족(52.7% 지분 보유)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표이사 등이 일정한 계획하에 쟁점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는 쟁점주식의 증여일(2018.12.10.)로부터 자기주식의 취득 및 소각시점(2019.2.1.)까지 2개월 이내에 이루어졌는바, 일련의 행위들이 각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사전에 예정된 주주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대표이사와 배우자의 이혼과 관련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쟁점거래시기(2018년 12월∼2019년 2월)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2019.11.16. 확정되었고, 결정사항에는 재산분할 외에 별도의 위자료는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쟁점주식을 배우자가 위자료로 받은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쟁점거래가 이루어지게 된 것에 대표이사가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의 다른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장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이 지급한 주식매수대금은 그 실질이 대표이사에 대한 배당으로서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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