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2012.1.1. 이후에 신설된 정관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소급적용하여 계산할 수는 없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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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소득세법 | 【구![]() |
질의회신 |
【사실관계】 ○질의법인의 임원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며 원천징수할 때 임원퇴직소득한도를 계산하고자 함 -질의법인의 정관의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은 ’11.12.31. 이후 신설되었음 【질의】 ○임원퇴직소득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11.12.31.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 계산 시 -’12.1.1. 이후 신설된 정관의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을 소급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회신】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의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 계산 시 2011년 12월 31일 당시에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었던 경우에만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으며, 2012년 1월 1일 이후에 신설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소급적용하여 계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③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⑥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란 퇴직소득금액에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기간(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2011년 12월 31일에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법인의 임원이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5.2.3>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④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직원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관련사례】 ○원천세과-60(’14.2.28)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었던 법인이 2012년 1월 1일 이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신설한 경우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
주제어 :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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