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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소득-3123, 2025.02.06
【제목】 법인의 임원이 퇴직소득중간지급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을 충족하는 경우에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세목】 소득세법 【구분】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관심주제어 등록

【사실관계】
  ○질의법인의 대표이사가 1년 이상 암투병을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함
  
  -임원이 부담한 의료비는 연간 임금총액 12.5%를 초과하지 않음
【질의】
  ○법인의 임원이 법인세법 상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여 퇴직소득중간지급을 받은 경우 해당 중간정산 퇴직금이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법인의 임원이 퇴직소득중간지급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을 충족하는 경우에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퇴직소득의 특례】
  
  ① 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1.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자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3.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4.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를 말한다)가 정규직근로자(「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로 전환된 경우
  
  ② 계속근로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임원인 근로소득자를 포함하며, 이하  "퇴직소득중간지급”이라 한다)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삭제<2015.2.3.>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인정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급여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때
  
  4. 삭제<2015.2.3.>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③ 영 제44조제2항제5호에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
  
  2.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천재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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