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누락한 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국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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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국세기본법 | 【구![]() |
판례 |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9. 4.자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3. 2. 5.자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2. 10. 1자 2012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2. 11. 6.자 2012년 7월 사업소득세 0,000,000원, 2012. 12. 6.자 2012년 8월 사업소득 0,000,000원, 2013. 8. 7.자 2012년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13. 9. 5.자 2012년 종합소득세(분납분) 00,000,000원, 2015. 2. 1.자 2013년 종합소득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OO구 OO동 xxx 소재 사업장에서 ‘cc건업’이란 상호로 인테리어업 등(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던 사업자이다. 원고는 201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012년 7월 및 8월 귀속 원천세(사업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았고,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원천세(사업소득세),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1)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 각하를 면치 못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참조). 2)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고, 이 경우 그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할 수 있다(대법원 1999. 3. 18. 선고 96다2318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12. 11. 선고 92누1312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과 을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 중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및 2012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에 관한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공시송달(이하 ‘이 사건 공시송달’이라 한다)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가 등기우편(이하 ‘이 사건 등기우편’ 이라 한다)을 통해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2)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때 및 이 사건 등기우편이 송달된 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피고는 이 사건 공시송달에 앞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OO구 OO로xx길 x, x동 xxx호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및 2012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에 관한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이를 공시송달하였다. 나) 이 사건 등기우편이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등기우편이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다) 원고는 2012. 10. 23.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00,000,000원에 대하여 징수유예를 신청한 사실이 있고, 2012. 12. 4.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중 일부인 0,000,000원이 납부되기도 하였다. 3)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때 및 이 사건 등기우편이 송달된 때로부터 90일이 지난 2023. 1. 2.에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는 청구기간을 지나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주제어 : 서류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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