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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2024구합280, 2025.03.20 국승 관심사건 등록
【제목】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의 처분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도 처분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음 (국승)
【세목】 국세기본법 【구분】 판례
주제어 서류의 송달 관심주제어 등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5. 12. ‘aaaaaa‘라는 상호로 서비스업을 영위하다가 2008. 9. 30. 폐업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7년에 위 사업을 영위하면서 얻은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9. 11. 1.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2009. 11. 3. 원고에게 발송되어 같은 달 5.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24. 1. 4. 국세청장에게 체납 중인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내역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체납 중인 종합소득세에 대한 고지내역은 공개하고, 체납 중인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내역은 보존기한 경과로 인하여 폐기되어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증명할 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2000. 3.23. 선고 99두11851 판결,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1260 판결 등 참조),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의 처분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도 처분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세예고 통지서는 2009. 9. 21. 전산결재 되었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고지서는 그로부터 30일 이상이 지난 2009. 11. 3. 발송되어 같은 달 5. 송달되었다.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세예고 통지서가 2009. 9. 21. 작성되었던 점, 이 사건 처분일자가 과세예고 통지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상이 지난 일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주기 위해 납세자에게 통상 과세예고 통지 후 30일 이상이 지나서 과세처분을 하는 관행에 부합하는바, 피고는 과세예고 통지서 작성일 무렵 원고에게 과세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처분이 2009. 11. 5. 원고에게 송달된 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 전에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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