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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의 처분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도 처분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음 (국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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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 【구![]() |
판례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5. 12. ‘aaaaaa‘라는 상호로 서비스업을 영위하다가 2008. 9. 30. 폐업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7년에 위 사업을 영위하면서 얻은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9. 11. 1.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2009. 11. 3. 원고에게 발송되어 같은 달 5.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24. 1. 4. 국세청장에게 체납 중인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내역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체납 중인 종합소득세에 대한 고지내역은 공개하고, 체납 중인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내역은 보존기한 경과로 인하여 폐기되어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증명할 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2000. 3.23. 선고 99두11851 판결,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1260 판결 등 참조),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의 처분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도 처분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세예고 통지서는 2009. 9. 21. 전산결재 되었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고지서는 그로부터 30일 이상이 지난 2009. 11. 3. 발송되어 같은 달 5. 송달되었다.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세예고 통지서가 2009. 9. 21. 작성되었던 점, 이 사건 처분일자가 과세예고 통지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상이 지난 일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주기 위해 납세자에게 통상 과세예고 통지 후 30일 이상이 지나서 과세처분을 하는 관행에 부합하는바, 피고는 과세예고 통지서 작성일 무렵 원고에게 과세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처분이 2009. 11. 5. 원고에게 송달된 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 전에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주제어 : 서류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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