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청구법인은 ㅇㅇ.ㅇㅇ. 폐업한바, 대표자인 청구인의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함 (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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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국세기본법 | 【구![]() |
심판청구 |
【주문】 역삼세무서장이 2023.12.8. 청구법인에게 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인 a의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2018.10.1. 개업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에서 패션의류잡화 유통 및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21.6.28. 폐업한 법인이고, a(이하 "청구인”이라 하고, 청구법인과 함께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청구법인의 유일한 임원인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법인의 대표자이자 청구법인 발행 주식의 100% 지분을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2023.7.13.부터 2023.10.1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가공세금계산서 수수금액 합계 OOO원)받아 부가가치세를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2023.12.8. 청구법인에게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상 2021.6.28. 폐업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이하 "이 건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주소지인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OOO”를 송달장소로 하여 2023.12.6.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23.12.8.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아니지만 청구법인의 대표자로서 이 건 부과처분을 직접 송달받은 자로서 청구법인과 함께 이 건 처분의 납세자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할 뿐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고, 청구법인의 실질적 대표는 청구인이 아닌 b이며, 청구인은 b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청구법인과 관련된 어떠한 일도 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2018년경 지인이었던 b으로부터 동대문 의류도매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매월 OOO원을 줄 테니 사업자 명의만 좀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당시 청구인은 b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 없이 b에게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주었고, 대부업 등록을 위하여 대부업 교육도 이수하였다. 그리고 b은 2018.8.1. 청구인 명의로 제이에이치대부 사업자를 설립하였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b은 대부업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면서 청구인에게 청구인 명의로 설립된 제이에이치대부를 일반 유통회사(청구법인)로 본인이 운영해도 되는지를 물어왔다. 청구인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번에도 청구인의 명의를 b에게 빌려주었다. 이때 청구인은 법인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청구인의 공인인증서, 인감도장 그리고 통장 등을 b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그리고 청구인은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C라는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였다. 청구인이 확인해 본 결과 청구법인 설립 당시 b은 본인이 가지고 있던 청구인의 통장을 통해 잔고증명을 진행하였고, 당시 c이 b의 업무지시를 받아 2018.9.10. 22:00경 청구인의 통장으로 OOO원을 이체하였으며, 이를 통해 잔고증명을 진행한 후 그 다음날인 2023.9.11. 00:00경 다시 위 OOO원을 c의 통장으로 이체하였다. 「국세기본법」 제14조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청구법인의 설립을 위해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청구법인의 운영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실질적 대표자가 아닌 명의상 대표자인 청구인을 납세자로 지정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2018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키우다 외 4개 업체와 주고받은 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거래로 보아 과세표준과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질적인 대표가 아니므로 청구인을 납세고지서의 납세자로 지정하고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8조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통칙 8-0…3(소재불명의 법인에 대한 서류 송달) 및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8-0-1(예외적인 송달방법)은 법인의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법인 대표자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서류를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도 법인이 폐업신고를 한 경우 법인에 대한 고지서 송달장소를 법인의 대표자 주소지로 하여 송달한 납세고지서는 적법하다고 판결하고 있다(대구지방법원 2007.9.5. 선고 2006구합3225 판결 외 다수, 같은 뜻). 청구법인은 2021년 6월경 폐업 신고한 법인이고 그 소재지가 불명 상태라 할 수 있으며, 폐업 당시 대표는 청구인이고 청구인의 주소는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OOO”로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결과에 따라 경정한 납세고지서를 출력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주소지로 정당하게 송달한 것이며, 처분청이 청구인을 납세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된 주장이다. 다만, 청구법인이 이 건 납세고지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청구법인으로부터 체납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국세징수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과점주주, 소유주식의 의결권, 실질적 권리 행사나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지 등을 파악하여 처분하는 것으로 이 건 부과처분과는 별건이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 a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한 청구인을 납세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1>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결정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결정 내역 (단위 : 원) OOO (2)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회사성립연월일은 2018.9.20.이고 목적은 의류 및 패션잡화 유통업 등이며, 임원에 관한 사항은 "사내이사 a(청구인), 2018.9.20. 취임, 2018.9.20. 등기”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청구법인의 유일한 임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2018.1.1.~2018.12.31.)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이자 청구법인의 주식 지분 100%를 소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에 제출한 "청구법인의 사업자기본정보조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사업자기본정보 내용이 다음 <표2>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 (5)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비롯한 각종 국세 관련 고지서는 모두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에 의하여 출력되고, 법인이 폐업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주소란에 그 법인의 대표자의 주소가 기재되어 출력되며, 대표자의 주소는 출력일 현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전산망에 최종적으로 등재된 주소라고 하면서, 이 건 납세고지서 출력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인 청구인의 주소가 행정안전부 전산망에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OOO”로 등재되어 있어 이를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장소로 보아 송달하였다는 의견이다. (6)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이 건 납세고지서 발송일인 2023.12.6. 현재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OOO”으로 나타난다. (7)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송달한 이 건 납세고지서는 <별지2>와 같고, 처분청이 제출한 "등기우편 배송진행상황조회”에 의하면 납세자성명(상호명)이 "주식회사 A(a)”로 되어 있고 "보내는분”이 처분청, "받는분”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등기번호 "OOO”의 우편물이 2023.12.6. 우체국(OOO우편취급국)에 접수되어 2023.12.8. 청구인 본인 수령으로 배달완료(교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송달한 이 건 납세고지서에 의하면 해당 납세고지서상 청구인의 성명은 청구법인의 대표자명을 단순히 부기한 것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닌 점, 이 건 납세고지서에 의한 이 건 부과처분은 대표자 개인이 아닌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것으로 청구법인은 불복청구를 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정한 청구인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국심 2006서2766, 2006.11.10. 등, 같은 뜻임). (9)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실질적 대표자가 아닌 명의상 대표자인 청구인을 납세자로 지정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①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인을 납세자로 지정하여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을 납세자로 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의 내용을 오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세기본법」 제8조는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8-0…3(소재불명의 법인에 대한 서류 송달) 및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8-0-1(예외적인 송달방법)은 법인의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법인 대표자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서류를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21.6.28.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위 각 규정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사업자기본정보조회상 대표자이자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청구법인의 유일한 임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주소지를 송달장소로 하여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납세자로 지정하여 한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ㆍ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징수법 제7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납부장소, 제2차 납세의무자등으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 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 (3)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8-0…3 (소재불명의 법인에 대한 서류송달) 법인의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법인 대표자(청산중인 경우에는 청산인으로 하되, 청산법인이 청산종결등기를 하였더라도 채권ㆍ채무가 남아있는 이상 청산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서류를 송달하고, 대표자의 주소지도 불명하여 송달이 불가능한 때에는 공시송달한다. (4)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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