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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받고자 하는 경우, 퇴직자는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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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 【구![]() |
질의회신 |
【사실관계】 ○질의법인의 직원의 퇴직소득 관련 사실관계는 아래 표와 같음 ![]() *甲법인: 질의법인(국내법인) A법인: 甲의 해외 자회사(국외 B국 소재) 乙법인: 甲의 국내 자회사 **A법인 근무에 대한 퇴직소득세는 B국에 납부 후 대한민국 국세청에 국외원천소득으로 신고함 【질의】 ○쟁점 소득자에 대한 퇴직소득세액정산 시 질의법인의 해외자회사에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소득도 정산 대상이 되는지 【회신】 귀하의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8조 제1항 및 서면-2023-법규소득-4273("24.6.20.)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받고자 하는 경우, 퇴직자는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①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③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①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③법 제1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①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1.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3.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4.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가 정규직 근로자(「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로 전환된 경우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소득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관련사례】 ○ 서면-2023-법규소득-4273(2024.6.20.) |
주제어 :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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