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청구인이 구분한 쟁점오피스텔의 토지·건물 가액은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30/100 이상 차이가 있고, 쟁점규정은 자산별 가액의 자의적 구분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목적으로 19.1.1.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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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부가가치세법 | 【구![]() |
심판청구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8.5.8.부터 2021.7.22.까지 ‘A’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OOO 소재 토지에 집합건물(지상 2층∼5층 주택, 지상 6층∼9층 오피스텔, 이하 오피스텔 부분을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분양하였고, 2019년 제2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 쟁점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쟁점오피스텔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으므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쟁점오피스텔의 건물가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지시를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4.4.12. 부가가치세 2019년 제2기분 OOO원, 2020년 제1기분 OOO원 및 2020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5.14. 이의신청을 거쳐 2024.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오피스텔의 토지와 건물 가액은 매매계약서에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므로 이는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을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하였는바, 당사자 사이에 적법하고 유효하게 성립된 매매계약에 대하여 그 계약내용에 허위가 있다거나 통상의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가액 구분이라 볼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은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구분한 쟁점오피스텔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고, 이는 자의적 구분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쟁점오피스텔의 토지 및 건물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다 하여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건물 공급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의 쟁점오피스텔과 관련된 사업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 내역 000 (나) 쟁점오피스텔의 분양금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오피스텔 안분계산 내역 000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의 토지와 건물 가액이 매매계약서에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므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서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구분한 쟁점오피스텔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고, 2018.12.31. 개정된 위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의 개정 이유는 자산별 가액의 자의적 구분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2019.1.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일괄 양도한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에 대해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2.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
주제어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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