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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부가-4590, 2025.02.28
【제목】 사업자가 국외사업자로부터 데친 건조고사리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고사리의 제조공정에 따라 색깔, 풍미, 영양가 등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세목】 부가가치세법 【구분】 질의회신
주제어 용역의 자가공급 관심주제어 등록

【사실관계】
  ○ ㈜**은 곡물 및 농산물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국외사업자로부터 데친 건조고사리를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함
  
  <데친 건조고사리 제조공정>
  
  건조고사리 수집 → 온수에 데침(약 6분)→ 물에 담가 놓음(약 20시간) → 이물질 선별 → 1㎏의 폴리에틸렌봉지에 담아 진공포장* → 온수에 포장한 채로 넣어 살균 → 상자 포장 → 출고
  
  * 1㎏ 포장은 소비자에게 소매 판매하는 목적이 아닌 수출(입) 및 운송 과정 중 취급의 편의를 위한 것임
【질의】
  ○ 사업자가 데친 건조고사리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국외사업자로부터 건조고사리를 온수에서 6분간 데쳐 약 20시간 물에 담가 놓은 후 운반편의 등 목적으로 1㎏ 단위로 포장된 고사리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고사리의 제조공정에 따라 색깔, 풍미, 영양가 등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각 호 생략>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7조【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과세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2의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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