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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원천-1745, 2025.03.05
【제목】 「선원법」 제37조에 따라 지급받는 실업수당과 제33조에 따라 지급받는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세목】 소득세법 【구분】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관심주제어 등록

【사실관계】
  ○’2x.x월 퇴사한 선원이 퇴사배경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며 ○○지방해양수산청에 민원진정을 신청하여
  
  -’2x.x.x.에 실업수당 및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지시가 있었음
【질의】
  ○쟁점 실업수당 및 해고예고수당의 소득구분과 귀속시기
【회신】
  귀하의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052("17.5.26.), 「소득세법 기본통칙」 22-0…2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원법」 제37조에 따라 지급받는 실업수당과 제33조에 따라 지급받는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②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제1호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과 제4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
  
  ○선원법 제37조【실업수당】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원에게 제55조에 따른 퇴직금 외에 통상임금의 2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2.선원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달라 선원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3.선박의 침몰, 멸실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선원법 제33조【선원근로계약 해지의 예고】
  
  ①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그 선원에게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중략‥)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중략‥)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052(’17.5.26)
  
  선원이 선박의 폐선 등으로 「선원법」 제37조에 따라 지급받는 실업수당은 과세대상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2-0…2【해고예고수당】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근로기준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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