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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법규법인-844, 2025.03.12
【제목】 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24, 2020. 11. 24.는 2020년 11월 24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함 2. 상기 제1호에도 불구하고 2020년 11월 24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사업을 위해 현물출자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를 종전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1, 2009.3.23.)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일을 기준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종전 예규를 적용함. 다만, 해당 재건축조합이 상기 제1호를 적용받고자 하여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상기 제1호를 기준으로 결정·경정해야 함
【세목】 법인세법 【구분】 사전답변
주제어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관심주제어 등록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재건축사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해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종전 토지등에 대해 감정평가를 받았으며, 이후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산정을 위해 신탁등기접수일과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감정평가를 받았음
【질의】
  ○ ’20.11.24. 기재부의 예규 변경* 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의 현물출자로 인해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회신일 이후 인가일부터 적용(기재부 재산세제과-1024, 2020.11.24.)
【회신】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77, 2025.3.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77, 2025.3.5.
  1. 귀하께서 우리부에 접수한 질의(법규과-3220, 2024. 12. 24.)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우리부 예규(재산세제과-1024, 2020. 11. 24.)는 2020년 11월 24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
  3. 상기 제2호에도 불구하고 2020년 11월 24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사업을 위해 현물출자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를 종전 우리부 예규(재산세제과-571, 2009.3.23.)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일을 기준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종전 예규를 적용합니다. 다만, 해당 재건축조합이 상기 제2호를 적용받고자 하여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상기 제2호를 기준으로 결정ㆍ경정해야 합니다. 끝.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괄호생략].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8…4【사용수익 약정일이 없는 경우의 사용수익일】
  
  영 제6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용수익일”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을 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하는 것이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을 양도하는 법인의 사용승낙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8-0…2【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점】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①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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