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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국외사업자로부터 천일염을 수입하여 열처리 건조(300℃) 후 공급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再製)소금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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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부가가치세법 | 【구![]() |
질의회신 |
【사실관계】 ○ **㈜는 음식료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국외사업자로부터 천일염을 수입하여 열처리 건조(300℃) 후 1.5g 단위로 소분하여 공급함 【질의】 ○ 천일염을 열처리 건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신】 사업자가 국외사업자로부터 천일염을 수입하여 열처리 건조(300℃) 후 공급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再製)소금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열처리 건조 과정에서 그 고유의 특성을 손실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이라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3. 소금[「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再製)소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1.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2. 성분에 관한 규격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024-71호 (식품의약품안전처)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1) 식용으로 수입하는 천일염과 기타소금은 생산국가에서 식염으로 분류ㆍ인증된 것으로서 각 식염 유형의 정의에 적합하게 위생적으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2) 천일염은 식품첨가물 등 다른 물질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4) 식품유형 (1) 천일염 염전에서 해수를 자연 증발시켜 얻은 염화나트륨이 주성분인 결정체와 이를 분쇄, 세척, 탈수 또는 건조한 염을 말한다. (2) 재제소금(재제조소금) 원료 소금(100%)을 정제수, 해수 또는 해수농축액 등으로 용해, 여과, 침전, 재결정, 탈수의 과정을 거쳐 제조한 소금을 말한다. |
주제어 : 용역의 자가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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