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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4서5321, 2025.03.31 경정
【제목】 청구인 및 AAA가 쟁점부동산의 각 2분의 1 지분을 같은 날 같은 양수인에게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도가액이 약 2배 정도 차이가 발생하여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이고, 청구인 등은 쟁점부동산 각 지분의 양도가액에 대한 객관적·구체적 산정방법이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매수법인이 쟁점부동산 일대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매수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통상 해당 부동산의 면적당 단가를 기준으로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 지분의 ㎡당 거래가액은 1,882만원으로 인근 부동산 가액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유류분 청구 소송을 취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2021.8.17. AAA로부터 수령한 4억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경정)
【세목】 상속세및증여세법 【구분】 심판청구
주제어 실질과세 관심주제어 등록

【주문】
  성북세무서장이 2024.6.18. 청구인에게 한 2022.4.1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OOO원을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6.20. 모친 a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OOO, OOO 및 OOO 토지와 위의 OOO 및 OOO 지상의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이성동복의 동생 c과 각 2분의 1 지분씩 증여받았다.
  
  나. A 주식회사(이하  "쟁점매수법인”이라 한다)는 2022.4.15. 쟁점부동산과 더불어 대전광역시 유성구 OOO 일대 부동산을 일괄로 매수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의 각 지분에 대해 청구인과는 OOO원, c과는 OOO원으로 양도가액을 정하고 각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청구인과 c은 계약한 양도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대전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9.20.부터 2024.5.20.까지 청구인 및 c의 부동산 거래 관련 기획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과 c이 공동 소유한 쟁점부동산을 쟁점매수법인에게 같은 날 일괄 양도하면서 청구인과 c 사이에 양도가액의 차이가 발생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전체 양도가액 OOO원의 각 2분의 1 지분에 해당하는 OOO원을 각 지분별 양도가액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과다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였고, 청구인이 초과 수령한 양도가액 OOO원은 c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24.6.18. 청구인에게 2022.4.1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 및 c는 쟁점부동산의 각 지분을 양도하면서 각자 쟁점매수법인과의 약정에 따라 양도가액을 결정하였고, 실제 이러한 가격으로 쟁점부동산의 매매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의 양도가액은 증여세 회피를 위하여 임의로 부풀려진 것이 아니다.
  
  (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쟁점매수법인에게 양도하게 된 경위 등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20년 말경부터 청구인의 인척인 d(부동산개발 및 컨설팅 업체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부동산 시행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쟁점부동산과 그 인접 토지를 매수하여 사업을 하려 한다며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지분을 좋은 가격으로 매도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허락한 사실이 있다.
  
  2) 그 후 d는 부동산 중개업자들과 접촉하여 청구인이 2021.8.12.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3) 청구인이 C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C는 쟁점부동산과 연결된 부동산인 아래 <표1> 기재 부동산 소유자와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 C의 매매계약 체결 내역(2021.8.12.)
  
  OOO
  
  4) 한편, 청구인 및 위의 <표1> 기재 부동산 소유자들과 C는 2022.2.17. 부동산 중개업체인 M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D의 중개로 C가 매수인으로서 가지게 된 권리ㆍ의무를 쟁점매수법인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동시에 청구인 및 위의 <표1> 기재 부동산 소유자들과 쟁점매수법인 사이에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나) 대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4항, 제3항에 의하여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재산 이전의 실질이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2.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다.
  
  (다) 청구인과 c은 a과 청구인 부부 사이의 재산관계 다툼 또는 청구인과 c 간의 직접적인 재산관계 다툼과 관련하여 과거부터 여러차례 형사 및 민사소송의 대립된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으로서 서로 치열하게 다투어왔던 사이로서 쟁점부동산 매도 당시 서로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에 있었던바, c는 청구인에게 거액을 증여하고 그로 인한 증여세 회피를 위해 쟁점부동산의 매매가격을 다르게 결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아무런 이유나 동기가 없다.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 지분에 대한 매매를 중개한 d에게 매매조건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조건이 아니면 매도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에 따라 양도가액은 매매조건에 부합하는 금액인 OOO원으로 결정되었다.
  
  (마) 쟁점부동산 바로 옆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OOO 토지 및 해당 토지 지상의 건물은 OOO원에 매매되었는바, 이를 건물이 건축된 부지의 ㎡당 가격으로 계산하면 약 OOO원(= OOO원 ÷ 335.5㎡)이고,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 지분은 약 OOO원(= OOO원 ÷ 722.55㎡)이어서 오히려 대전광역시 유성구 OOO 토지 및 해당 토지 지상의 건물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었다.
  
  또한, 쟁점부동산이 포함된 블록의 몇십 미터 옆에 있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OOO 토지가 소재한 블록도 현재 개발사업이 시행 중인데, 위 블록에 있는 OOO 대 340.9㎡는 2021.8.24.(쟁점부동산의 매매시점보다 약 6개월 전임)에 사업시행자인 E 주식회사에게 OOO원에 매도되었고, OOO 대 362.2㎡는 2021.8.19. 위 E 주식회사에게 OOO원에 매도되었으며, OOO 대 568.2㎡는 2021.5.17. OOO원에 위 E 주식회사에게 매도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이 매도된 쟁점부동산 인근 토지 3필지의 거래가격을 단위면적당 거래가격으로 계산해 보면 아래 <표2>와 같은바, 모두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소유 지분(722.55㎡)의 ㎡당 거래가격인 OOO원보다 높은 가격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지분 거래가격인 OOO원은 실제 거래가격일 뿐 아니라, 적정 가격이었음을 알 수 있다.
  
  <표2> 쟁점부동산 인근 토지의 거래가격 등
  
  (단위 : ㎡, 원)
  
  OOO
  
  (마) 일반적인 시장경제 원칙상 거래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동일한 2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라 하더라도 그 중 어느 한 사람은 이를 헐값에라도 처분하기를 원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일정한 수준 이상의 가격이 아니면 처분하지 않겠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두 사람이 매수자에게 각각 자신이 원하는 가격에 지분을 처분한 경우, 전체 부동산 매매가격을 2분의 1 지분씩 안분한 금액을 적정 거래가격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 등의 문답서 등에 청구인과 c의 매매가액이 다르게 책정된 합리적인 이유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문답서에는 청구인이 d에게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지분 매도가액을 OOO원으로 제안하였고, d가 매수법인을 소개하여 OOO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가격이 실제 거래가액임을 알 수 있다.
  
  또한, c의 문답서에는 청구인이 c에게 각자의 지분 매매계약에 대하여 서로 관여하지 말고 각자 계약을 하자고 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는바,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을 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쟁점매수법인의 대리인 주식회사 F의 팀장의 확인서를 보더라도 쟁점부동산 계약 시 토지소유자별로 계약금액이 상이하게 결정되었기에 이에 대한 비밀 누설로 인해 상호 간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어 소유자별로 각각 계약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d 역시 c과 청구인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하여 별도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사) 쟁점매수법인은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주변 일대의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여 기존의 건물들을 철거한 후 그 토지상에 새로운 주상복합아파트 등 건물을 건축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부동산들을 매수하였고, 쟁점매수법인이 매수한 토지상에 건축된 건물들은 사업시행과 동시에 모두 철거되어야 할 건물들이므로,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주변 일대의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토지와 지상건물을 일괄매수하면서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분할하여 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 쟁점매수법인의 매수부동산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OOO 등 3필지의 토지는 c의 소유였고, 위 3필지 지상의 G센터 건물은 c가 대표이사이자 1인 주주인 G 주식회사의 소유였으므로, c는 자신의 유류분 반환채무나 기타 개인적인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 쟁점매수법인과 사이에 청구인이 계약한 거래가격인 OOO원 정도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OOO원을 감액한 금액으로 계약을 하고, 위 감액된 금액을 장차 시행사업으로 철거될 운명이어서 별다른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G센터 건물의 양도가액으로 협의하여 매수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이 2021.8.17. c로부터 수령한 OOO원은 청구인이 c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청구 소송에서 청구인의 유류분 합의금으로 지급받은 금원으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의 모친 a는 청구인 외에 청구인과 부친이 다른 c, 청구인 및 c과 부친이 다른 eㆍf, 청구인, c, eㆍf과 부친이 다른 g 등 5명의 자녀를 두었다.
  
  (나) a은 1978년경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OOO 지상에 H여관을 개관하여 운영하다가 1994년 7월경 관광호텔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I 주식회사(G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를 설립한 후, 지상 6층 지하 1층의 호텔 건물을 신축하여 호텔을 운영해 오던 재력가로서, 생전에 본인 소유의 주요한 부동산인 G호텔 건물 부지인 위의 <표1> 기재 4, 5, 6번 토지를 c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c는 그에 따라 위 3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a은 다른 자녀들에게는 별다른 상속재산을 남기지 않은 채 사망하였으므로 eㆍf은 c을 상대로 유류분 청구 소송을 각각 제기하였고, g은 c와는 별도로 합의를 하고 청구인을 상대로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하였으며, 청구인도 c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OOO여원의 유류분 반환채권을 주장하면서 그 중 우선 일부금으로 OOO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c은 유증받은 토지를 포함한 본인 소유의 전체 부동산의 매도를 추진하면서 청구인이 위 유류분 청구 소송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위 3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한 처분금지가처분이 방해가 되자 청구인에게 위 처분금지가처분을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그렇게 해주면 청구인이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청구 소송에서 청구인에게 유류분으로 OOO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제의하여, 청구인은 위 제의에 따라 c과 합의를 하고 처분금지가처분을 해제하여 준 사실이 있다.
  
  그에 따라 c은 청구인에게 2021.8.17. 청구인의 유류분으로 OOO원을 지급해 주어 청구인은 c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유류분 청구 소송의 조정절차에서 위와 같은 합의 사실을 법원에 이야기하여 법원에서 청구인이 위 유류분 청구 소송을 취하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고 이에 대해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던 것이다.
  
  (마) 따라서 청구인이 2021.8.17. c으로부터 수령한 OOO원은 청구인이 c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청구 소송에서 청구인의 유류분 합의금으로 지급받은 금원이다.
  
  (바) 청구인은 가산세를 염려하여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한 다음, 증여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의 거부처분을 받은 후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제기 전에 조세심판을 거치지 않아 소제기가 부적법하다는 재판부의 고지를 받고 위 행정소송을 취하하였던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 각 지분의 매매가액은 지분에 따라 동일하게 배분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청구인과 c는 합리적인 이유나 객관적인 증빙 없이 매매가액을 임의로 배분하였는바, 그 실질은 c는 본인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을 수령한 후 그 일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과 같으므로 청구인이 본인 지분을 초과하여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가) 청구인과 c은 모친 a로부터 쟁점부동산의 각 지분을 증여받은 후 양도일까지 공유 관계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쟁점매수법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상 쟁점부동산의 지분별 금액은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민법」제262조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총 거래가액을 지분별로 안분한 가액을 적정 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쟁점부동산의 동일 지분에 대한 매도자의 매매금액이 상이한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확인을 통한 문답서와 확인서를 징취하였으나, 청구인, c, 쟁점매수법인, 중개법인 등 관련인 모두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1) 청구인은  "부동산 일괄매도 관련 컨설팅 업무를 주도적으로 행한 노력의 대가로 더 높은 양도가액을 책정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관련 증거 등을 묻자  "금액 확정, 매수인 연결과정 등은 전부 d가 진행했다”는 상반되는 진술을 하였으며, c에 비해 양도가액을 높게 책정할만한 합리적인 사유나 객관적인 증빙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c은 청구인이 본인 계약 건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말고 각자 계약하자고 했고, 매각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이에 따랐으며 매매가액 책정 과정에는 관여한 바가 없어 각 소유주의 거래가액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3) 쟁점매수법인의 대리인이자 주식회사 F의 팀장이었던 이원은 확인서에서 ‘가람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받은 감정평가서를 바탕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으나 이는 대출 목적으로 후발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매매 계약 당시인 2021년 8월경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OOO동 일대 전체를 평당 OOO원 기준으로 책정하고 사업을 계획하여 개별토지와 건물가액은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4) 중개법인 B 주식회사의 실무자 d는 현장 확인 중에 사업진행 과정과 별도 계약 등의 사항에 대하여 확인서를 작성(날인 거부)하였고, 청구인과 c의 지분에 해당하는 전체 가액이 OOO원으로 먼저 확정된 이후 청구인이 c 측 h 변호사와 만나 세부가액을 결정(청구인 OOO원, c OOO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즉, 쟁점부동산의 각 지분별 가치를 달리하여 거래가액을 책정한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나 객관적인 증빙은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대가를 과다하게 수취한 것은 특수관계인이 아니었다면 발생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이다.
  
  (다) 청구인은 c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및 사문서 위조 관련하여 소송 이력이 있는 등 금전 관련 다툼이 있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반환을 요구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c는 유류분 소송의 당사자로서 유류분 가액반환 결정으로 인해 유류분 권리자 g, e, f에게 약 OOO원의 금원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 상황이었고, 위의 상황에 직면한 c는 쟁점부동산 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본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전무하기에 매각을 용이하게 하는 동시에 금전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취할 수 있는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본인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수취하도록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라) 즉, 증여가 아닌 양도가액 임의 안분을 통해 c는 채무 감소, 청구인에게는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30%) 적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경감 효과가 있기에 청구인은 조세탈루를 목적으로 c과 합의하에 위와 같은 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청구인은 c로부터 수령한 OOO원이 유류분 반환의 대가이기에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c가 지급한 OOO원은 청구인이 a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의 취하 목적으로 지급한 합의금으로서 유류분 반환가액이 아니며, 청구인 역시 해당 금원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22.4.6. 증여세를 기한후신고한 사실이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을 각 2분의 1 지분씩 보유한 청구인과 c가 같은 날 같은 양수인에게 쟁점부동산의 각 지분을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다르게 약정한 경우, 해당 양도가액의 차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c로부터 수령한 4억원을 재차증여에 따른 합산 과세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2021.12.2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c은 쟁점부동산의 각 지분을 쟁점매수법인에게 양도하면서 각자 계약한 양도가액(OOO원 및 OOO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전체 양도가액 OOO원의 50%인 OOO원을 청구인 및 c의 각 지분별 양도가액으로 보아 청구인 및 c의 양도소득세를 각각 감액경정 및 증액경정하고, c가 청구인에게 OOO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3>과 같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표3> 청구인의 증여세 결정내역
  
  (단위 : 원)
  
  OOO
  
  (2) 조사청이 청구인 및 c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거래조사의 종결보고서(2024.5.)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조사내용
  
  가. 양도소득 과소신고 혐의 조사내용
  
  ○ 조사대상자의 지분별 양도가액 적정 여부 --- 양도가액 경정
  
  - 쟁점매수법인은 봉명동 도시형생활주택 개발 사업 시행사로서 당초 계약자 C로부터 PF대출을 사유로 매매계약을 인수하여 최종적으로 2022.4.15. 일대 토지/건물을 일괄로 매수하였음
  
  - 조사팀은 c, 청구인의 공유 부동산이 일괄 양도된 것으로 보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양도가액 적정 및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해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하였고, 의결 내용(과세 100%)에 따라 c의 양도가액 OOO원 증액 경정, 청구인의 양도가액 OOO원 감액 경정
  
  
  
  - c은 공유 부동산 외에 상속받은 토지와 지배법인 G(주)가 보유한 건물을 일괄로 양도하였기에 총 양도가액 관점에서 적정 가액으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함
  
  *G(주)(음숙/호텔, 1994.11.1.~2021.5.31.)(c 98.24%, g 1.76%)
  
  - c는 청구인, h 변호사(c 법률대리인), d*가 협의하에 양도가액을 책정하고 본인에게 통보하였고 적정가액으로 판단하여 매매하였다고 진술함
  
  * 부동산컨설팅 업체 B(주) 직원
  
  청구인은 d가 OOO동 일대 매각을 추진하며 본인에게 접근한 후 양도가액 OOO원은 본인이 d에게 직접 제안하였다고 진술함
  
  d는 청구인과 h 변호사가 협의하여 양도가액을 설정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였다고 진술함
  
  쟁점매수법인 담당자 이원은 시행사업 특성상 일대 부동산을 일괄로 매수하였고, 전체 부동산 가액을 중심으로 양도가액을 설정했을 뿐 양도자별로 양도가액을 책정한 근거는 없으며 매수자 측에서 양도가액을 설정했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각 거래 당사자들의 진술내용을 종합한 결과, 양도인이 양도가액을 임의로 안분ㆍ책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을 알 수 있음
  
  ○ 초과 수령한 양도가액의 무상증여 --- 증여세 무신고 결정
  
  - 청구인은 적정 양도가액인 OOO원을 초과한 OOO원을 쟁점매도법인으로부터 수령하였으며, 청구인과 c은 서로 소송으로 인해 분쟁 중이고 이성동복 남매로서 서로간에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지만,
  
  c 측에서는 채무 과다 등의 상황에서 공유 부동산 이외에 일대 부동산이 일괄로 매각되어 본인에게 귀속되는 양도대금이 OOO원으로 상속세 완납도 가능한 상황이기에 청구인이 주도하는 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가액을 상이하게 책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바,
  
  ‘매도법인→(c)→청구인’의 중간거래단계를 생략하여 청구인이 증여세 과세를 회피하고자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따라 증여받은 OOO원에 대해 증여세 무신고 결정
  
  (3) 이 건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청구인 및 c의 문답서, d 및 이원의 확인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문답서 - 2024.3.8.>
  
  문) 귀하가 보유한 봉명동 쟁점부동산 지분 1/2 양도가액이 OOO원으로 책정된 것은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답) d가 먼저 접근한 뒤로 쟁점부동산 중 OOO에 온천공 시설 2개 가액 J온천사업자협의회 총무를 10년간 하고 직접 관리했던 터라 그의 가치를 충분히 알고 총 OOO원을 제안했더니, 자신있다며 쟁점매수법인을 소개시켜주고 제게 최종가액을 알려주었습니다. 온천공은 부동산 소유자가 보유하는 것이기에 c도 지분이 있었지만 해당 온천공의 존재도 몰랐을 것이고 만약 알았더라도 그의 가치를 저만큼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더니 OOO원으로 책정하고, 구두상으로 OOO 정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실제로 OOO 정도 더 지급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문) 쟁점부동산의 공동 소유자인 c 보유 지분 1/2 양도가액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었다면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답) 그 당시에는 몰랐고 지금도 주변의 얘기와 조사팀에서 해주신 말씀을 듣고 알았습니다.
  
  문) 부동산 양도 전 해당 양도가액과 본인의 양도가액을 c에게 알려준 적이 있습니까?
  
  답)저는 c의 양도가액을 몰랐고, 일대에서 c이 소유한 부동산의 총 양도가액은 OOO원이라고 d로부터 들었습니다.
  
  문) 본인의 양도가액을 알게 된 c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답) 그 당시에는 c와 소통을 전혀 하지 않았기에 몰랐습니다.
  
  문)부동산 양도와 관련해서 매각을 위해 본인이 행한 업무가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수행하였는지?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있습니까?
  
  답) 금액 책정, 매수인 연결 과정 등은 전부 d가 진행하였습니다.
  
  <c 문답서 - 2023.10.20.>
  
  문) OOO동 OOO 토지는 본인 소유이고, 해당 토지 위 건물은 G(주) 소유로 확인됩니다. G(주)의 주주별 지분율은 c 98.24%, g 1.76%로 확인됩니다. G(주) 소유 건물 양도 당시 의사 결정은 귀하가 단독으로 진행했습니까?
  
  답) 통보 후 본인이 일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문) OOO동OOO 토지/건물의 양수인은 모두 쟁점매수법인으로 확인됩니다. 양수인이 일대의 토지를 일괄로 매수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답) 그 당시에는 변호사에게 위임 후 보고 받는 입장이라, 그 당시에는 일대를 전부 매수한다는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문) 양수인 C와 쟁점매수법인을 알게 된 경위를 설명해주십시오.
  
  답) 청구인이 d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문) 컨설팅 업체에서는 어떤 업무를 대행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답) 토지 매매에 대한 일반적인 용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청구인이 다른 매수인들의 계약조건을 거절했고 d와의 계약만 이행하였기에 저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문) 계약서상 양도가액 책정에 본인이 관여한 바가 있습니까?
  
  답) 계약서는 d, 청구인, h 변호사가 가져온 서류를 확인하고 날인했습니다. 하지만 청구인은 본인 계약 건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말고 각자 계약하라고만 했습니다.
  
  문) 매수인이 OOO동 일대의 다른 토지/건물을 일괄로 양수하였는데, 다른 소유자들의 거래가액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까?
  
  답) 계약 당시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문) 귀하와 청구인이 1/2씩 공동소유하고 있던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이 소유자별로 다르다는 사실을 계약 당시 알고 있었습니까?
  
  답) 계약 당시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문) 동일 부동산에 대해 동일 지분을 보유하였는데, 거래가액이 상이한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는 않았습니까?
  
  답) 청구인은 본인 계약 건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말고 각자 계약하자라고만 했습니다.
  
  문) 공동소유자 청구인의 의견대로 양도 계약을 진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청구인이 공동 소유 부동산의 지분을 갖고 있었기에 전체 부동산 매각을 위해 어쩔 수 없었습니다.
  
  <d의 확인서 - 2023.10., d 날인 거부>
  
  □ 확인사실
  
  본인은 B(주) 직원으로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OOO동 OOO 토지/건물 매도 관련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여 B(주)의 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1.OOO동 일대 K, L, G 관련 토지/건물은 2019년 지주와 시행사가 공동 이익을 추구하고자 시행사 ㈜M과 지주이자 3~40년 알고 지내던 막내 외삼촌의 동서인 청구인과 지주공동사업을 함께 진행하다가 지주공동사업 아닌 부동산 매매목적으로 i를 다른 지주 c에게 2020년 7월 즈음에 소개해주었고, i가 도심형생활주택을 설계하고 OOO구청 등에 허가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 i가 c의 명의로 금융 채무를 발생시키는 등 행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c와 i는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로 2021년 8월 F에서 먼저 컨택이 와서 계약서 등 초안을 보내주었고, c와 청구인이 먼저 계약을 진행하였고, 둘이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하여 별도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지주공동사업시 당초 토지 매입 당시 OOO을 적정가액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c는 i와 매각 사업을 진행하고자 B(주)와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고, 시간이 지연되어 토지 가액이 20% 정도 상승했고, 그 이후 F 측에서 조사보고서를 21년 7월까지 제출해달라고 하여 c와 청구인 지분을 합쳐서 OOO원으로 책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총 금액의 안분은 청구인 본인이 h 변호사(c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여 청구인 OOO원, c OOO원으로 설정한 것을 저에게 알려주고 저는 해당 사항을 F 측에 전달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하 생략)
  
  <F(주) 팀장 이원의 확인서 - 2023.10.>
  
  □ 확인사실
  
  본인은 F(주) 소속 팀장으로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OOO 일원(OOO) 토지 매입 관련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여 쟁점매수법인의 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1. 당초 매수자는 C였으나 기존 계열사이던 C의 재무제표의 건전성이 금융 PF 발생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어 새로운 시행사 쟁점매수법인을 설립 후 매수자 변경하여 시행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봉명동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인수하면서 계약금 부분에 대해서는 C에 지급하고 모두 정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가람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받은 감정평가서를 바탕으로 사업 진행했으나 감정평가는 대출 목적으로 후발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매매계약 당시인 21년 8월에는 OOO동 일대 전체를 평당 OOO원 금액 기준으로 책정하고 사업을 계획하여 개별 토지와 건물의 가액에는 크게 신경쓰지 않고, 거래가액 책정시 부동산 중개법인 M(현재 B)와 매도자가 법률상, 세법상 조문을 각자 받아 계약금액을 결정한 후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청구인과 c는 1:1로 공동 소유한 봉명동 쟁점부동산 계약시 봉명동 일대 매입시 토지 소유자 별로 계약금액이 상이하기에 이에 대한 비밀 누설로 인해 상호간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어 소유자별로 각각 계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감정가액대로 안분한 금액과 실제거래가액이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시행사업상 일대 전체 매입금액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개별 물건의 가액은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단위 : 원)
  
  OOO
  
  (단위 : %, 원)
  
  OOO
  
  (4)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약정서에 따르면 청구인 및 쟁점부동산 인근 부동산 소유자들인 j 등은 2021.8.12. C와 아래 <표4>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C의 계약 체결 내역(2021.8.12.)
  
  (단위 : ㎡, 원)
  
  OOO
  
  (나)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22.2.17.)에 따르면 C와 청구인 등이 2021.8.21. 체결한 부동산매매약정서의 내용을 쟁점매수법인이 승계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매수법인과 청구인 등 부동산 소유자들이 동일한 내용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 지분의 양도가액이 과다하게 높게 산정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자료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바탕으로 쟁점부동산 인근 부동산의 거래가액을 위의 <표2>와 같이 제시하였다.
  
  (라) 청구인은 c과의 사이에 다음과 같이 다툼이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관련 사건검색표, 소송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은 2013년 3월경까지 I 주식회사(현재 G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사장 직함을 사용하며 위 법인을 실질적으로 대표하여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호텔 본관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별관인 쟁점부동산에 관한 리모델링도 함께 진행하면서 c과의 사이에 리모델링 비용을 청구인이 우선 지급하고 추후 지분에 따라 정산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는바, c가 정산을 이행하지 않아 c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4가합7241호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패소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이 3분의 1 지분을 소유하던 대전광역시 유성구 OOO 과수원 9,616㎡와 청구인의 배우자 k가 소유하던 대전광역시 유성구 OOO 도로 112㎡ 및 같은 동 OOO 답 3,302㎡가 2010년 5월경 OOO R&D 지구에 편입되면서 한국주택공사로부터 보상금으로 청구인은 OOO원, k는 OOO원을 각 수령한 후 이재능력이 있는 청구인의 모친 a에게 보상금을 관리하여 수익을 내줄 것을 부탁하며 보상금이 입금된 통장과 도장을 교부하였는데, c이 2010년경부터 고령에 골다공증, 당뇨 합병증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a을 전담하여 수행하면서 금융 관련 업무를 도와주느라 청구인 부부의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던 것을 이용하여 임의로 청구인 부부의 보상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알게 된 청구인 부부는 c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등 위반으로 형사고소하여 c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2016.12.9. 기소되었는데,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3) 위와 같이 c의 무죄판결이 확정되자 청구인 부부는 2018년경 a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합21252호로 약정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진행하다가, a이 사망하자 c를 포함한 a의 상속인들(청구인 제외)을 소송수계인으로 신청하여 그 후부터는 c 등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제1심 진행 도중 소송수계인 c가 모친인 a의 채무 중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청구인이 소송수계인 c에 대한 소를 취하한 사실이 있다.
  
  4) a이 사망한 후 생전에 G 주식회사의 호텔 부지(OOO동 OOO)를 c에게 유증한 사실이 밝혀지자 청구인은 c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20가합101830호로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조정절차에서 화해권고 결정에 의해 종결된 사실이 있다.
  
  (마) 청구인은 2020.2.25. c에게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유류분 부족액 약 OOO원 중 OOO원을 청구하였고, 2020.12.5. 강제조정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c가 유증받은 3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본인이 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c로부터 유류분으로 OOO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합의약정서를 제출하였다.
  
  합의약정서
  
  ○ 청구인과 c은 G(이하  "법인”)과 개인 c 명의의 토지 OOO동 OOO번지를 담보로 한 기존 신한은행의 대출금 채무를 MGOOO 새마을금고에서 대환하였으며 추가로 OOO원을 근저당 설정하여 추가대출을 받는데 동의하였다.
  
  ○ 이때 c은 대출실행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OOO원을 유류분으로 지급하되 그 중 OOO원은 공정증서 2020년 1312호에서 언급한 동등한 조건으로 수계금 OOO원과 합하여 합계 OOO원을 이자와 함께 지급한다.
  
  ○ 청구인과 c은 유류분 소송과 관련하여 더 이상의 금전거래 없이 적당한 시기에 관련한 소송을 취하하기로 한다.
  
  ○ OOO동 OOO에 대한 기존 채무 및 추가 대출 분에 대한 이자는 법인 및 c가 납부하는 것으로 한다.
  
  ○ c의 채무액 중 l OOO원에 대하여는 원금 OOO원과 이자 OOO을 대출실행과 동시에 지급하였다. 잔여금 OOO원과 조성비 OOO원은 4월 30일 전에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여 상환한다. 이때 m 차용금 OOO원은 5월 4일 전에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여 상환한다.
  
  ○ 청구인은 c와 연대 보증하여 c가 사용한 개인채무 OOO원과 OOO원, 도합 OOO원에 대한 채무를 c를 대리하여 상환하고 기존의 공증서류 등 관련한 모든 서류 일체를 청구인의 책임하에 폐기한다.
  
  ○ 청구인은 향후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진행 중에 c을 채무자로 하여 그 어떠한 가처분 또는 가압류를 하지 않기로 하며, 만약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경우 즉시 이를 해제하기로 한다.
  
  ○ 본 합의와 관련하여 c는 청구인에게 OOO(OOO 수계금 + OOO 유류분)원을 대출실행과 동시에 지급한다. 다만 c가 자금집행의 어려움을 인정하여 수계금 OOO원과 유류분 미지급 OOO원에 대하여는 2021.4.30. 전까지 지급키로 하고 기준일 매월 2020.5.10.부터 상환시까지 년 6%의 이자를 매달 지급한다.
  
  ○ 위의 조항들에 대하여 추가 공증과 인증을 받는 것에 동의한다.
  
  2020.4.14.
  위 공증약정인
  청구인 (서명)
  c (서명)
  
  (바) 청구인은 2021.8.17. c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은 후 2022.4.30.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였으나, 2022.7.11. 해당 금원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의 거부처분(2022.9.13.)에 대하여 2022.12.12.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22.12.27. 소를 취하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던 조사청의 조사관은 2025.2.5.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당초 조사 당시에는 청구인 등이 c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이 있기 전이었으나, 현재는 유류분 청구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었고, 청구인의 상속재산은 c으로부터 수령한 OOO원이 전부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이 2021.8.17. c으로부터 수령한 OOO원은 유류분 반환액으로서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지분을 양도하면서 c와는 별개로 양도가액을 결정하였고, 청구인의 양도가액이 증여세 회피를 위하여 임의로 부풀려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및 c가 쟁점부동산의 각 2분의 1 지분을 같은 날 같은 양수인에게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도가액이 약 2배 정도 차이가 발생하여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이고, 청구인 등은 쟁점부동산 각 지분의 양도가액에 대한 객관적ㆍ구체적 산정방법이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매수법인이 쟁점부동산 일대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매수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통상 해당 부동산의 면적당 단가를 기준으로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쟁점부동산 인근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OOO 대 335.5㎡의 거래가액은 OOO원으로서 ㎡당 거래가액은 약 OOO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OOO 대 942.1㎡의 거래가액은 OOO원으로서 ㎡당 거래가액이 약 OOO원인 반면,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 지분의 ㎡당 거래가액은 OOO원으로 인근 부동산 가액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c는 오랜 기간 금전 관련 다툼이 있었는바, 청구인 및 c가 쟁점부동산의 각 지분별 양도가액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이 c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c이 2020.4.14. 작성한 합의약정서에 따르면 c는 청구인에게 OOO원을 유류분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청구인은 유류분 청구 소송을 취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2020.2.25. 제기한 유류분 청구 소송이 2020.12.5. 강제조정을 통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며, 조사청 담당 조사관 역시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2021.8.17. c로부터 수령한 OOO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2022.4.15. 증여분 증여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2021.8.17. c으로부터 수령한 OOO원을 재차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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