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쟁점거래는 쟁점법인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만든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청구인은 동 손금불산입 금원의 실제 귀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 ||
---|---|---|---|
【세![]() |
법인세법 | 【구![]() |
심판청구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7.23.부터 2021.10.15.까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이고, 쟁점법인은 위 기간 동안 관계회사로부터 확보한 중국 구매대행업자(이하 "따이공”이라 한다) 모객명단을 면세점에 제공하여 해당 면세점으로부터 송객수수료 명목으로 수수료를 수령하였다. 나. 종로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22.8.17.부터 2022.11.13.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2021년 제2기 과세기간 중 ㈜B 등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관련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2022.12.1. 쟁점법인에게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 건, 원) OOO 다. 또한, 조사관서는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인 OOO원을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쟁점법인이 따이공에게 지급한 것으로 인정한 OOO원을 손금산입하고, 그 차액인 OOO원에 대해서는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24.8.16.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의 사업 구조 및 처분청의 처분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은 따이공을 유치하기 위해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구입하는 물품대금 중에서 약 40~50%를 지원해주고 있고, 면세점은 따이공을 보내준 쟁점법인에게 매출금액의 약 42~52%를 송객수수료로 지급하므로, 결국 쟁점법인은 약 2% 정도의 수수료 수익을 얻게 된다. (나) 쟁점법인은 따이공의 물품대금 중 40%를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하여 ㈜B 등이 모객해 온 따이공들에게 지급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급한 수표 총액 중 쟁점법인의 거래처가 아닌 ㈜D에 입금된 OOO원과 ㈜E에 입금된 OOO원의 합인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한 OOO원을 쟁점법인의 대표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2) 쟁점금액의 귀속은 분명하므로,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가) 조사관서는 쟁점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증빙으로 제시한 수표내역을 아래 <표2>와 같이 분석하였는바, 쟁점금액은 ㈜D 및 ㈜E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된다. <표2> 조사관서가 확인한 수표입금 계좌 내역 (단위 : 백만원) OOO (나)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수표추적으로 인해 납세자의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된 금액이 타인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그 이후에 해당 납세자의 계좌로 다시 귀속된 근거가 없는 경우 수표 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조심2014광3283, 2015.11.27). (다)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는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소득이 채권자 등 제3자에게 귀속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기타소득이나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1.12.10. 선고 91누4133 판결, 같은 뜻임). (3)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귀속자를 밝히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법인은 수표를 인출하여 ㈜B 등에게 지급하였음을 입증하였고, 해당 수표의 귀속은 위의 <표2>와 같이 확인되므로, 이를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B 등에게 지급한 OOO원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OOO원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 처분을 하였음에도, 쟁점법인이 제시한 수표를 조회한 결과 쟁점금액(약 OOO원)이 ㈜D와 ㈜E에 최종 귀속되었음을 근거로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의견인바, 처분청의 과세 논리가 불명확하다. (나) 쟁점법인이 인출한 수표는 모두 쟁점법인의 대주인 F의 철저한 모니터링 하에 ㈜B 등에게 지급되었다. 1) F는 누적투자금이 OOO에 달하는 제도권의 유명펀드로서 청구인에 대한 대출을 검토하여 대출결정을 하였다. 다만, 쟁점법인이 자의적으로 대출금을 유용하는 등 대출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F의 대출 담당 직원들이 쟁점법인의 OTP 및 인증서, 공동명의법인통장, 법인인감을 자체적으로 관리하였다. 2) 이는 F의 대출금이 면세점 매출 사업에만 사용되도록 하고, 면세점 매출 외의 자금유출을 통제하여, 대출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쟁점법인 역시 흔쾌히 동의하였다. 3) 대출 실행 직후 면세점 매출이 일어나는 프로세스를 모니터링 하기 위하여, 쟁점법인이 정산서를 수령하고 F에 대금의 인출을 요청하면 F는 해당 금액을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면세점 정산소 앞까지 운반하고, 정산소 앞에서 ㈜B 등에게 지급되는 지를 현장에서 철저히 모니터링하였다. 4) 쟁점법인은 ㈜B 등이 작성한 정산서를 ㈜G로부터 수령하였고, 쟁점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제도권 금융사가 직접 쟁점법인 계좌에서 인출하여 실제 대금이 지급되는지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에서 ㈜B 등에 지급되었다. (다) 처분청은 과도한 입증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쟁점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를 ㈜B 등에 지급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였고 쟁점법인은 이에 대해 다음의 서류를 근간으로 입증책임을 다하였다. 2) 이러한 소명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수표의 최종 귀속자가 쟁점법인의 거래처가 아니기 때문에 수표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질문조사권이 없는 쟁점법인 및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인 ㈜B에게 지급한 수표가 어떠한 경위로 ㈜D나 ㈜E로 귀속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3) 수표의 귀속이 ㈜D와 ㈜E로 명백하므로 처분청은 해당 수표의 귀속 경위를 조사를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입증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이 타당하다는 주장은 청구인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는 조사관서의 세무조사 및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통해 가공거래로 확정되었으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쟁점법인이 실제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금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해서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B 및 ㈜H과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금액 OOO원에 부가가치세 OOO원을 포함한 총 OOO원을 쟁점법인에서 인출하여 지급했다고 하나, 쟁점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조심 OOO, 2023.9.26.)를 통해 해당 거래는 모두 가공거래임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가공업체인 ㈜B 및 ㈜H에게 지급한 수표를 근거로 해당 금액이 ㈜B 및 ㈜H에게 실제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B 및 ㈜H로부터 부당하게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근거로 F를 속이고 쟁점법인 계좌에서 수표를 인출한 후, 그 중 일부는 따이공에게 지급하였다. 다만, 쟁점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따이공에게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금액에 대해서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다. (다) 즉, 쟁점법인이 ㈜B 및 ㈜H에게 정상적으로 지불했다고 주장하는 금액 OOO원은 모두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보아야 하나, 조사관서는 쟁점법인이 따이공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Pay-back 금액 OOO원을 손금산입(유보)하고, 나머지 금액인 OOO원에 대해서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라) 청구인은 심문조서를 통해 ㈜B 및 ㈜H과의 거래분은 면세점에 직접 입금하였고, 해당 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G에게 지급되었으며, 쟁점법인이 제시한 수표를 조회하면 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금융조회 결과 쟁점법인이 제시한 수표의 귀속자는 ㈜G라고 특정할만한 사항이 전혀 없었다. (2) 수표의 경우 그 금액을 입금받은 자가 귀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표 소유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그 대가를 수령한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람을 실제 귀속자로 보아야 한다. 단순히 수표의 입금자가 ㈜D, ㈜E이므로 실제 귀속자가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상식에 어긋나는 잘못된 주장일 뿐이다. 조사관서는 실제 수표를 사용한 자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인이 제출한 거의 모든 수표를 금융조사를 통해 추적하였고, 그 결과 수표로 인출한 OOO원 중 OOO원이 회수된 것을 위의 <표2>와 같이 확인하였다. 조사관서는 ㈜D나 ㈜E에 제시되어 입금 처리된 수표의 실제 사용자를 확인하기 위해 수표배서내용을 확인하였으나, 쟁점수표의 뒷면에는 ㈜D, ㈜D면세점, ‘1090’ 등으로 배서되어 있어 쟁점수표의 실제 사용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았다. (3)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에서 불법적으로 자금이 유출된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그에 대한 자금흐름을 가장 잘 알 수 있으므로 그 입증책임을 대표자에게 지우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가공거래와 관련된 거래처들에게 실제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음에도, OOO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B 등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쟁점금액이 거래처와 상관없는 ㈜D나 ㈜E로 제시된 사유는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 그에 대한 어떠한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4)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쟁점법인으로부터 부당하게 인출된 금액 중 쟁점법인의 거래처가 아닌 ㈜D나 ㈜E로 제시된 쟁점금액에서 따이공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큼은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대표자 상여 처분하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공거래와 관련하여 지급된 금액의 실질 귀속자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서의 조사 결과, 쟁점법인과 ㈜B 및 ㈜H 간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쟁점법인에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고, 청구인 등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 따라 검찰에 고발되었다. (2) 조사관서가 쟁점법인에 대하여 실시한 부가가치세 조사 당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수표를 인출하여 면세점에 지급하였고, 쟁점법인이 부담해야 할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G에서 가져간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하였는바,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진술자 : 청구인) (…) 문) 쟁점법인을 운영하게 된 계기와 사업 방식, 매출이 일어나게 된 경위, 자금차입경위 등 전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답) 2020년 봄쯤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 ㈜G의 b 대표를 만났고 그 이후 2021년 봄쯤 b 대표가 좋은 사업아이템이 잇다고 저에게 얘기하였고, 자금만 마련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쟁점법인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설립 후 대부분의 자금이 대부업체(F OOO원 등)을 통해 마련되었고 나머지는 개인차입금 등으로 OOO~OOO원을 재원으로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부업체인 F의 OOO원 차입금은 ㈜G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사업은 ㈜G이 사업의 구조를 짜고 고객명단 등을 가져왔으며,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전체적인 관리를 해주셔서 저는 쟁점법인을 설립한 후 자금마련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매출발생은 예를 들어 설명하면 제가 대부업체로부터 OOO원을 마련하면 중국 따이공들이 OOO원을 마련하여 합계 OOO원을 면세점 매출을 하게 되고, 면세점에서는 매출 OOO원이 발생하면 OOO + 총매출(OOO원)의 2%와 {OOO + 총매출(OOO원)의 2%}의 10%(부가가치세)를 쟁점법인이 수령하게 됩니다. 수령한 금액 중 OOO원은 대부업체에 상환하고, 총매출의 2%는 ㈜G이 60%(즉, 총매출의 1.2%)를 가져가고, 쟁점법인은 40%(즉, 총매출의 0.8%)가 수익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0.8%에서 이자비용과 법인 설립비용, 기타 관리비용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남는 게 별로 없고 빚만 5억 가까이 있습니다. 문) 귀하의 얘기를 들어보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확인이 안되는데요.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답)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G이 ㈜B과 OOO원, 주식회사 제일글로벌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서 그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원을 ㈜G에서 가져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면 해당 금액이 A 통장에 남아있지 않고 ㈜G이 저에게 자세히 설명도 하지 않고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기 때문입니다. (…) 문) ㈜B 거래분에 대하여 어떻게 결제가 이루어졌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답) ㈜B이 따이공들이 어떤 물건을 살 건지 목록을 보내주면 쟁점법인은 그 목록 중 우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공문으로 F에 보내면 F에서 그 공문에 따라 인감을 들고 은행으로 와 c[㈜G의 직원]와 만나 공문에 기재된 금액을 수표로 출금하고 c가 수표 사진찍고, ㈜B 직원으로부터 수표를 주면서 확인증을 받고, 여권사진(따이공들), 영수증 등을 받아서 처리하였습니다. (…) 문)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답) 제가 법인통장에서 수표로 인출한 것은 대부분 면세점에 따이공들이 가지고 온 금액과 쟁점법인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을 합해서 면세점에 물품구입대금으로 써야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금액이 수표로 출금된 것입니다. 면세점은 계좌이체로 결제를 받지 않고 현금으로만 받기 때문이며, 이것은 수표추적을 확인해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3) 쟁점법인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다음의 이유로 기각결정하였다(조심 2023서7098, 2023.9.26.). 청구법인은 실제로 면세점에 대한 따이공 송객용역이 있었고, 청구법인이 면세점에 송객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였는바, 이 건 거래는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따이공 송객명단을 ㈜G으로부터 제공받았고, 따이공들에게 지급할 페이백 금액은 청구법인의 명의로 차입하였는바, ㈜B 및 ㈜H은 청구법인의 따이공 모객 용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하위여행사인 ㈜I은 일시적으로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킨 후 관련 세금을 체납한 채 폐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거래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거래와 직접 관련이 없는 ㈜B, ㈜H, ㈜I을 끼워넣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d는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부분은 ㈜G의 직원이었던 c가 파견형식으로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G의 대표이사인 b은 이 건 거래를 실제 기획한 신문강이 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하여 ‘㈜G이 아니라 하부여행사와 거래한 것으로 해야 한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B 및 ㈜H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금액 OOO원은 해당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정됨에 따라 모두 손금불산입 대상이나, 이 중 따이공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Pay-back금액 OOO원을 손금산입하고, 나머지 금액인 OOO원(부가가치세 상당액)에 대해서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쟁점법인에서 제시한 수표에 대한 금융조회를 실시한 결과(위의 <표2> 참고), OOO원 중 OOO원이 회수되었고, 그 중 쟁점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면세점 등에 입금된 금액은 OOO원이어서 OOO원(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을 보더라도 위의 OOO원(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5) 청구인은 쟁점법인에서 인출된 수표는 모두 ㈜B 등에게 지급되었음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B이 쟁점법인에게 발급한 선지급영수증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B이 유치한 관광객(대행구매객)을 통해 면세점에서 발행하는 매출액에 대한 수수료 지급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을 선지급하고, ㈜B이 이를 지급받았음을 영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직원과 ㈜B 간의 대화 내용으로 쟁점거래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법인 직원(대화명 : OOO)과 ㈜B 직원(대화명 : OOO) 간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B 직원이 수표를 받았음을 확인하는 내용} 일부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그 외에 쟁점법인이 ㈜B 등에게 발급한 정산서 및 세금계산서, F 직원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B이 작성한 선지급영수증 등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인 OOO원이 수표로 인출되어 ㈜B 등에게 지급되었고, 해당 수표의 귀속이 확인되므로 OOO원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는 쟁점법인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만든 가공거래로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실제 거래로 보이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선지급영수증 등을 실제 비용의 지출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쟁점거래의 구조상 면세점으로부터 지급받은 송객수수료의 대부분이 따이공에 대한 pay-back 금액으로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이 제시한 면세점 수수료율 등을 근거로 OOO원을 손금산입하였고, 부가가치세 상당액과 유사한 OOO원에 한하여 손금불산입하였으며, 청구인은 동 손금불산입 금원의 실제 귀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제시한 수표 OOO원에 대한 금융조사를 통해 OOO원의 회수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회수된 수표 중 OOO원(쟁점금액)은 쟁점법인의 매출처[OOO면세점㈜ 및 ㈜OOO면세점]와 무관한 ㈜D 및 ㈜E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어떠한 사유로 ㈜D 및 ㈜E에 입금되었는지를 입증하지도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제어 : 손금의 범위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