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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9888, 2025.04.22 기각
【제목】 ① 청구인은 기존주식(12,000주)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 쟁점주식은 쟁점법인이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청구인은 지분율(9.17%)에 따라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AAA(청구인 부친)가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라 각 주주가 납입할 증자대금을 전액 납입하였는바, 당시 주주는 총 5인(이중 가족 4인)으로, 이 중 쟁점주식만 명의신탁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17.8.18. (보유주식 18,336주 중)10,000주를 318,610천원에 양도하였으며, 양도대금 중 일부(100,003천원)는 청구인에게 이체되었으므로 양도대금이 모두 AAA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움② 양도주식(10,000주) 관련 매매계약서 및 주주명부상 양도주식은 특별히 구별되지 않고, 쟁점법인의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상 양도주식의 취득일은 14.12.6.로 기재되어 있는바, 양도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령은 선입선출법 적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양도주식(10,000주) 관련 매매계약서 및 주주명부상 양도주식은 특별히 구별되지 않고, 쟁점법인의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상 양도주식의 취득일은 14.12.6.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세목】 상속세및증여세법 【구분】 심판청구
주제어 실질과세 관심주제어 등록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1995년생)의 아버지 A는 2001년 설립된 주식회사 A(게임장비 및 소형가전 제조회사로,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였고,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16.12.12.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법인이 발행한 주식 7,336주 등을 취득하였으며, 쟁점법인은 그 유상증자일부터 5년 이내인 2020.12.2.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표1> 청구인의 쟁점법인 발행주식 거래내역 등
  
  (단위 : 주)
  
  연번 거래일 유형 사유 거래 주식 수 누적 주식 수 처분청 산정 과세대상 주식 수 비고 1 2014.12.6. 취득 수증 12,000 12,000 모친으로부터 수증 2 2016.8.19. 양도 매매 1,000 11,000 3 2016.12.12. 취득 유상증자 7,336 18,336 7,336 주주배정 4 2017.8.18. 양도 매매 10,000 8,336 7,336 쟁점법인에게 양도 5 2019.6.28. 취득 무상증자 16,672 25,008 22,008 6 2019.8.9. 기타 액면분할 250,080 220,080
  
  나. 처분청은 2022.12.12.~2023.3.22.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6.12.12.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법인 발행주식 7,336주를 취득한 후 그로부터 5년 이내인 2020.12.2. 쟁점법인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됨으로써 청구인이 상장 당시 보유한 쟁점법인 발행주식 220,080주(무상증자 및 액면분할을 반영한 것으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1조의3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는 한편, 위 유상증자를 할 때, 청구인의 아버지 A가 청구인의 명의로 납입한 유상증자대금을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2023.7.6. 청구인에게 2016.12.1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아버지 A가 2016.12.12. 유상증자 당시에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이 그 원천이므로, 상증법 제41조의3에 따른 상장이익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2016.12.12. 유상증자분 주식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의사결정은 청구인이 아니라 아버지 A가 하였고, 그 취득자금을 A가 지급하였으며, 2017.8.18. 양도된 주식의 양도대금도 A에게 귀속되었고, 청구인은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주주로서 어떠한 권리도 고지받지 못하였고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
  
  청구인이 당초 취득한 주식 12,000주는 청구인의 어머니 D이 2014년 12월에 청구인에게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 맞다.
  
  그러나, 청구인이 2016.12.12. 쟁점법인의 증자과정에서 취득한 주식 등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유상증자에 관한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하여 주식의 취득과정과 절차를 전혀 몰랐고, 청구인의 아버지 A가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취득한 것이다.
  
  청구인 명의의 유상증자 주식을 회사의 상장일 전에 전부 양도한 것을 보더라도 청구인에게 상장이익 등을 분여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
  
  청구인은 2014년에 OOO대학교에 입학하여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당시(2016.12.12.)에 만 21세로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고, 2017.8.18. 쟁점주식의 양도 당시에는 2017년도에 중국 OOO대학 국외 어학연수 등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시기였던바,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만한 자금력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실제로 쟁점주식의 거래에 직접 관여하지도 아니하였다.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자의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적인 것이든 사후적인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바(조심 2012서2314, 2014.4.16.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이 위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은 아버지 A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나) 청구인의 아버지 A가 증자주식 등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목적 중에는 A의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회피 및 사전상속에 따른 상속세 부담 경감, 그리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세 회피를 위한 목적과 신주인수권의 실권처리나 기존주주에게 재배정 시 문제 발생에 대비한 것이다.
  
  2016.12.12. 유상증자 당시 증자 전의 1주당 가치(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는 약 OOO원인 반면, 1주당 발행금액은 OOO원에 불과하여 상증법 제39조의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해당함에 따라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 없이 분여받은 이익에 대해 다른 주주에게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아버지 A는 청구인 명의의 주식을 추후 유능한 임원을 영입하기 위한 성과상여금 지급용으로 명의개서하고, 청구인 명의로 균등증자 형태로 참여하였다.
  
  또한 당해 주금납입 자금의 원천은 증자 당시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의 아버지 A가 회사로부터 가수금을 회수한 것이었고, A가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납입한 것인바, 단순히 자본금만 증가시키려는 가장납입이 아니라는 사실이 쟁점법인의 계정별원장 등으로 확인된다.
  
  (다) A는 사실상 쟁점주식을 지배ㆍ관리ㆍ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실제로 그 취득ㆍ양도 등의 행위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였으므로, 2016.12.12. 유상증자분 주식은 청구인의 이름으로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주식의 유상증자는 당시 대표이사 A가 쟁점법인의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 등에서 기업 경영과 관련한 재무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이었고, 청구인은 그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쟁점법인은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청구인으로부터 2017.8.18. 유상증자분 주식을 취득한 후 해당 자기주식을 임직원에게 성과상여금 용도로 지급하였다. 주식양도대금(총 OOO원)은 유상증자분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A에게 귀속(OOO원)되었으며, 해당 주식 양도계약의 주체는 청구인이 아니라 아버지 A였다.
  
  청구인은 2017.8.18. 주식의 양도 당시에 중국 OOO대학에서 어학연수를 받고 있어 국내에 없었고, 그 양도대금의 일부(OOO원)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으나, 이는 중국 어학연수에 필요한 학자금 및 생활비 용도로 아버지 A가 청구인에게 준 것이다.
  
  쟁점법인은 2017.8.18. 청구인 명의의 주식을 취득한 후 그 자기주식을 B에게 성과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데, B은 A와 함께 성과상여금 지급방안을 논의하여 임시주주총회 등에서 안건 승인을 주도하였고, 그 당시 청구인은 이러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처분청도 인정한 바와 같이 쟁점법인의 2016.12.12. 유상증자 당시에 증자대금은 아버지 A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A가 직접 납입하였고, 청구인은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주주로서 어떠한 권리도 고지받지 못했고 권리를 행사한 사실도 없으며, 2017.8.18. 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도 A가 쟁점법인의 직원에게 지시하여 이루어졌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이 2016.12.12. 유상증자로 취득한 7,336주는 2017년 8월에 모두 양도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쟁점법인이 상장될 당시에 그 상장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주식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증법 제41조의3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세무조사 당시 해명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A의 지시에 의해 쟁점법인의 직원이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는데, 그 당시 세무사로부터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하여야만 증여세 과세문제를 피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으나, 쟁점법인의 직원이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취득원가는 유상증자가액인 1주당 OOO원으로 기재하면서 그 취득일을 유상증자일(2016.12.12.)이 아닌 증여받은 날짜인 2014.12.6.로 잘못 기재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이는 쟁점법인의 경영관리부 직원 C가 청구인의 두 차례 주식양도(1차 2016.8.19. 1,000주 양도, 2차 2017.8.18. 10,000주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1차 양도분의 취득가액을 액면가액(1주당 OOO원)으로 오인하였고, 2차 양도분은 1차 양도분 신고서 서식을 복사하여 사용함으로써 1차 양도분의 오류가 그대로 남아 있게 된 것일 뿐, 실제로 청구인은 2017.8.18. 10,000주 양도 당시에 거래대상을 2016.12.12. 취득분으로 특정하여 양도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2017.8.18. 양도한 주식 10,000주 중에 2016.12.12. 유상증자로 취득한 7,336주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는 쟁점주식은 쟁점법인의 상장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 경과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상증법 제41조의3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세무조사가 종결된 후인 2023년 6월경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 전부를 정산기준일의 가액(1주당 OOO원)보다 현저히 낮은 1주당 OOO원, 총 OOO원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이 건 증여세(OOO원)의 일부 금액을 납부하였으나, 그 양도대금은 증여세 부과세액보다 훨씬 적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되더라도 A는 주식양도에 대하여 약 OOO원의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쟁점법인은 A의 가족회사로, A가 가족이 소유한 주식을 관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2016.12.12. 유상증자로 주식을 취득한 것도 A가 가족 소유의 주식을 관리한 일환에 불과할 뿐,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볼 수 없다.
  
  (가) 2016.12.12.자 유상증자대금은 A가 증자대금 전액인 OOO원을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아 다시 쟁점법인에게 납입하였는데, 이는 주금 가장납입의 한 형태에 불과할 뿐, 명의신탁의 근거로 볼 수 없다.
  
  쟁점법인은 2016.12.12. 1주당 OOO원에 총 80,000주, 총 증자대금 OOO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그 당시 증자대금의 납입흐름을 보면, 쟁점법인이 2016.12.12. A의 계좌로 OOO원을 송금하였고, A는 같은 날 다시 전체 증자대금 OOO원을 쟁점법인에게 납입한 후 자신은 18,000주(그에 상응하는 유상증자대금은 OOO원이다)를, 다른 주주에게 합계 62,000주(A의 배우자 D 14,664주, A의 아들 E 8,000주, 청구인 7,336주, 당시 사내이사 B 32,000주)를 배정하였다.
  
  ㅇㅇㅇ
  
  (나) 판례는 단지 대금이 대신 지급되었다는 점만으로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고,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할 것(대법원 1985.3.26. 선고 84다카2082 판결 참조)인데, 구체적인 입증 없이 A의 계좌에서 주금이 납입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 명의로 유상증자된 주식이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자신 명의의 주식만이 추후에 성과상여금 지급용도로 사용되기 위하여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A가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아 납입한 증자대금(증자대금 전액인 OOO원)은 청구인 명의의 유상증자 주식뿐만 아니라 다른 기존주주 3명의 유상증자 주식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고, 성과상여금으로 지급된 주식은 총 10,000주로, 2016.12.12.자 청구인 명의의 유상증자 주식인 7,336주보다 2,664주가 많은 것인바,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라) 청구인은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고, 그 내용을 고지받지도 않았다는 점을 들어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법인은 청구인의 아버지 A와 그 가족들이 91%의 지분[2016.8.9. 전(前)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을 소유한 가족회사인 관계로 A가 주도적으로 관리한 것일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A가 관리하는 주식들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서울지방국세청장(조사3국)은 쟁점법인의 2016ㆍ2017년 거래분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2023.4.17.~2023.5.28. 기간 동안 실시하였는데, 그 당시 A와 B은 청구인과 D(A의 배우자)과의 주식거래에 대하여 모든 결정을 A가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명의신탁에 대한 내용은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마)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법인에게 양도한 주식이 B에 대한 성과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되었고, 이는 당초에 A에게 주주권이 있었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7.8.18. 쟁점법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주식을 양도한 사실, 그 주식을 취득한 쟁점법인이 B에게 주식을 지급한 사실만이 나타날 뿐, 그러한 거래가 A의 주주권 행사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
  
  (바) 청구인은 자신의 2017.8.18.자 주식양도대금이 A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주식양도대금 OOO원을 쟁점법인으로부터 입금받은 후 세금(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남기고 나머지 금액(OOO원)을 A에게 송금한 것으로 추정될 뿐, 명의신탁 주식의 양도대금이 반환된 것이라고 볼 근거는 없다.
  
  (사)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에 유상증자대금이 가수금을 반제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법인의 일부 가수금 계정별원장만으로는 유상증자대금 납입방법이 가수금반제라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하며, 설령 A의 가수금반제로 청구인 명의의 유상증자대금이 납입되었다 하더라도 주금납입만으로 명의신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아) A 및 D(A의 배우자)은 2012년에 B을 쟁점법인에 영입하면서 사업이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오르자 2014년에 자녀인 청구인과 E에게 각각 12,000주를 증여하였고, 쟁점법인의 상장을 준비하면서 2016년 말에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자녀들에게 주식을 배정하였는데,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상증법 제41조의3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의 2017.8.18.자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는 양도한 주식의 취득일이 당초 청구인이 주식을 증여받은 날짜인 2014.12.6.로 기재되어 있고, 주권이 미발행되어 있어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5항에 따라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은 2017.8.18.자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1주당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기재한 것이 유상증자 주식을 양도한 것이라는 근거라고 주장하나, 해당 신고서에는 주식의 취득일이 2014.12.6.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주권이 발행되지 않고 취득시기가 불명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따라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인천지방법원2008.7.4. 선고 2007구단1436 판결 참조), 청구인이 2017.8.18. 양도한 쟁점법인 발행주식 10,000주는 유상증자로 취득한 것이 아닌 2014.12.6. 증여받은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2016.12.12. 유상증자분 주식은 2017년 8월에 양도되어 쟁점법인의 상장 당시에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은 상증법 제41조의3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 등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법인은 A가 2001년 설립하여 2020.12.2.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고, 상장 전에는 주식 발행에 관하여 별도로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4.12.6. 어머니 D으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 12,000주를 증여받고 1주당 평가액을 OOO원, 총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법인의 2016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16.12.12. 보통주 70,000주, 2016.12.19. 보통주 10,000주 합계 보통주 80,000주를 액면가액과 같은 1주당 OOO원에 기존주주의 지분비율에 따라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당초 지분율 9.17%에 대하여 7,336주를 배정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법인의 2016.12.12.자 이사회의사록에는 발행가액 1주당 OOO원에 보통주식 70,000주를 각 주주의 주식 수 비율에 따라 발행하되, 기존주주가 인수포기한 주식은 공모하거나 다른 주주가 인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대표이사 A 및 사내이사 B이 동 의사록에 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2017.8.18. 쟁점법인 발행주식(18,336주) 중 10,000주를 쟁점법인에게 1주당 OOO원, 총 OOO원에 양도하였고, 그에 대한 2017.11.30.자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취득일은 2014.12.6.로, 1주당 취득가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주당 취득가액이 유상증자가액과 동일한 OOO원인 것은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처분청은 유상증자(2016.12.12.) 이전인 2016.8.19.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도 동일한 방식(취득일 2014.12.6., 1주당 취득가액 OOO원)으로 양도소득세가 작성ㆍ제출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신고서의 기재내용은 거래대상 주식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는 의견이다.
  
  (바)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의 2017.8.18.자 주식 10,000주의 양도대금 OOO원은 아래 <표3>과 같이 2017.11.10. 입금된 후 세금(OOO원)을 제외한 OOO원은 A의 계좌로,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의 계좌로 각각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식양도대금의 실질적 귀속자가 A라고 주장(청구인에게 과다지급된 OOO원은 학자금 및 생활비라고 주장한다)하고 있고, 처분청은 양도대금의 상당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A를 그 실질적인 귀속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표3> 2017.8.18. 양도한 10,000주의 양도대금에 관한 금융거래내역
  
  ㅇㅇㅇ
  
  (2)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①(주위적 청구)과 관련된 것은 아래와 같다.
  
  1) OOO대학교 교무처장이 2023.10.23. 발행한 성적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3.1. 입학하여 2019.8.30. 졸업하였고, 2017년도 1ㆍ2학기에 대한 성적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청구인은 2017년에 중국 OOO대학에 어학연수를 갔다고 설명함), 쟁점법인의 유상증자(2016.12.12.) 당시 위 대학교의 3학년에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중국 OOO대학교가 2017.6.30. 발행한 학위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중국어 어학과정에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법인 대표이사 B이 2023.10.24. 작성한 진술서에는 자신은 2012.4.1. 쟁점법인에 입사하여 2017.11.23.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2016.12.12. 쟁점법인의 증자는 당시 대표이사인 A와 자신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으며, 청구인 등 A의 자녀 등에게는 유상증자 실시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임직원의 성과상여금으로 지급할 때 청구인 등은 임시주주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A가 쟁점법인의 직원에게 지시하여 처리한 것이라고 들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4) 쟁점법인의 2017.3.10.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는 D으로부터 20,000주를 취득하여 쟁점법인의 직원(F 외 7명)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적혀 있고, 대표이사 A, 사내이사 B, 사내이사 심동수의 도장이 찍혀 있으며, 청구인은 자신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5) 양도인 청구인과 양수인 쟁점법인의 2017.8.18.자 주식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보통주 10,000주를 1주당 OOO원, 총 OOO원에 쟁점법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이, 쟁점법인과 B이 2017.8.18.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에는 쟁점법인의 보통주 10,000주를 무상(인센티브)으로 B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6) A가 이 건 세무조사 종결 후인 2023.11.23. 작성한  "명의신탁사실확인서”에는 2016.12.12.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당시에 청구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아래 <표4>와 같이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당시에 쟁점법인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된 후 유상증자 참여자의 각 증자금액별로 쟁점법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입금받은 OOO원의 자금출처가 A가 쟁점법인에게 지급하였던 가수금이라며 가수금 계정별원장을 제시하였다.
  
  <표4> 청구인 제시 유상증자 대금 관련 A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ㅇㅇㅇ
  
  8) 주식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3.6.1.~2023.7.26. 기간 동안 쟁점법인 발행주식 250,080주를 1주당 평균단가 OOO원, 총 OOO원에 매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②(예비적 청구)와 관련된 것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2014.12.6. 쟁점법인 발행주식 12,000주를 어머니(D)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면서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2016.12.12. 유상증자 당시 증자대금은 1주당 OOO원이었다.
  
  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 <표5>와 같고, 2017.8.18.자 양도주식의 취득일은 유상증자일(2016.12.12.)이 아닌 청구인의 수증일인 2014.12.6.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직원이 2017.8.18.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종전 2016.8.19. 양도분의 신고서 서식을 복사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취득일이 2014.12.6.로 잘못 기재되었으나, 그 1주당 취득가액은 유상증자 가액(1주당 OOO원)으로 적정하게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표5>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기재내용
  
  ㅇㅇㅇ
  
  3) 쟁점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 서식 부표에 기재된 ‘주식ㆍ출자지분 양도명세서’의 내용은 아래 <표6>과 같고, 양도주식의 취득일은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2014.12.6.로 기재되어 있다.
  
  <표6> 주식ㆍ출자지분 양도명세서상 청구인의 주식 양도내역
  
  (단위 : 주)
  
  사업연도 주식 양도자 주식ㆍ출자지분 양도내용 양도일 취득일 주식수 2016 청구인 2016.8.19. 2014.12.6. 1,000 2017 청구인 2017.8.18. 2014.12.6.* 10,000
  
  * 취득일은 청구인의 수증일인 2014.12.6.로 기재되어 있음
  
  4) 자신을 쟁점법인의 경영관리부 직원이라고 설명한 C의 진술서에는, 자신이 청구인의 두 차례 주식양도(1차 2016.8.19. 1,000주 양도, 2차 2017.8.18. 10,000주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ㆍ신고하였는데, 1차 양도분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을 액면가액(1주당 OOO원)으로 오인하였고, 2차 양도분은 1차 양도분 신고서 서식을 복사하여 사용함으로써 잘못 작성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세무사 양창수의 2023.11.27. 확인서에는, 쟁점법인의 A가 2016년 12월경 세무컨설팅을 의뢰하여, 상장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자문을 한 바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 매매 관리대장(A)”라는 제목의 자료에는 청구인의 쟁점법인 발행주식에 대한 취득내역 및 양도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데, 2017.8.18. 10,000주 양도 당시의 거래대상이 2016.12.12. 취득분으로 되어 있다.
  
  (다) 한편, 청구인의 심판청구 대리인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아래의 기획재정부 예규(재산세제과-329, 2015.4.24.) 및 국세청 예규(서면-2021-자본거래-613, 2021.4.6.)를 제시하며, 이 건도 아래 예규들과 같이 청구인이 2016.12.12. 유상증자를 통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취득(7,336주)한 후 그 주식이 상장되기 전에 그 보다 많은 10,000주를 양도함으로써 주식수가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증법 제41조의3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29, 2015.4.24.>
  
  상증법 제41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그 주식등을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도한 주식등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른 장부 등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르는 것이고, 그 밖에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상장일 현재 상장된 주식등의 수가 유상으로 취득하기 전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2021-자본거래-0613, 2021.4.6.>
  
  상증법 제41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그 주식등을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도한 주식등의 취득시기는「소득세법」제98조에 따른 장부 등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르는 것이고, 그 밖에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상장일 현재 상장된 주식등의 수가 유상으로 취득하기 전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29, 2015.4.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2016.12.12.자 유상증자분 주식이 실제로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은 상증법 제41조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어떤 주식이 실질적으로는 명의차용인의 소유인데 그 주식을 인수할 당시 타인 명의만을 빌려 인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주식을 인수할 당시의 명의차용인과 명의대여인의 관계, 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게 된 경위, 주식인수대금을 조달하여 납입한 경위, 주권의 소지 여부, 명의차용인이 주주로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였는지 여부, 주식처분에 따른 이익이 명의차용인에 귀속되었는지 여부 및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단순히 주식취득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직ㆍ간접적으로 명의차용인에 미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법률상으로도 명의차용인을 실질적인 주식인수인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10.28. 선고 2009도1149 판결, 같은 뜻임).
  
  3)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4.12.6. 어머니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 12,000주를 증여받아 적법하게 취득하여 그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쟁점법인의 2016.12.12.자 유상증자는 쟁점법인이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청구인이 적법하게 취득한 주식의 지분율인 9.17%에 상응하는 7,336주가 배정된 점,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는 기존주주에게 신주청약의 기회가 주어지고, 만약 기존주주가 실권하는 경우에 「상법」상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실권주 재배정이 이루어진다 할 것인데, 청구인이 실권하지 아니하고 유상신주를 인수하였다면, 그 증자대금의 원천이 A의 자금이라 하더라도 적법한 주식인수자는 청구인이 된다고 보이는 점, A의 2016.12.12.자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라 각 주주가 납입하여야 할 증자대금을 A가 전액 납입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유상증자대금의 납입자가 A라는 사실이 특별히 청구인 명의의 유상신주만이 명의신탁 주식이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17.8.18. 주식 10,000주를 OOO원에 양도하였는데, 그 양도대금 중 세금을 제외하고 A에게 OOO원을 이체하기는 하였으나, 자신의 계좌로도 OOO원을 이체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명의 주식의 양도대금이 전적으로 A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2016.12.12.자 청구인 명의의 유상증자분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2017.8.18. 주식 양도 시 2016.12.12.자 유상증자분 주식을 먼저 양도하여 상장차익 과세대상 주식(상장 전 5년 이내에 취득한 것)이 없다거나, 과세관청 예규의 경우처럼 주식을 취득한 후 그 주식 등이 상장되기 전에 양도되어 이 건은 상증법 제41조의3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2017.8.18. 주식을 양도할 당시에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은 주권이 발행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양도대상인 주식이 2014.12.6.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2016.12.12.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인수한 신주인지를 주식증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2017.8.18. 쟁점법인 발행주식 중 10,000주를 쟁점법인에게 양도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그 거래대상 주식이 어떤 것인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주명부 등에도 양도대상 주식을 식별할 만한 별도의 표시가 없으며, 2017.8.18.자 주식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쟁점법인의 주식ㆍ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는 2017.8.18. 양도된 주식의 취득시기가 유상증자일(2016.12.12.)이 아닌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2014.12.6.로 기재되어 있는 점, 양도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취득시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조심 2011중956, 2011.6.3. 참조)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재산세제과-329, 2015.4.24.)등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상장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의 시점부터 상장일까지의 기간 동안 취득과 양도를 통해 주식수가 감소된 경우에 상증법 제41조의3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되는데, 상증법에서는 위와 같이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하는 물량흐름에 관한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는 등 위 유권해석은 이 건 과세처분에 적용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상장에 대하여 상증법 제41조의3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특수관계인이 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 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제2항 제2호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2. 증여받은 재산(주식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 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그 주식 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그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상장일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주식등의 매매거래를 시작한 날로 한다.
  
  ⑥ 제2항 제2호를 적용할 때 증여받은 재산과 다른 재산이 섞여 있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⑦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그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각 호 생략)
  
  ⑤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5) 상법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③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 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제419조(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① 회사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6조 제5호 및 제6호에 규정한 사항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는 제1항의 기일의 2주간전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그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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