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쟁점오피스텔은 공부상 비주거용(업무시설)으로,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신축 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면세전용으로 신고한 사실 없는바, 쟁점오피스텔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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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부가가치세법 | 【구![]() |
심판청구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5.2.부터 현재까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OOO 소재에서 주업종으로 부동산 임대업, 부업종으로 건물신축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2019.6.11. 인천광역시 강화군 OOO 소재에 오피스텔(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21년 제2기~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오피스텔 중 일부를 양도하였으나, 쟁점오피스텔의 양도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건물분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을 가산하여, 2024.8.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21년 제2기분 OOO원, 2022년 제1기분 OOO원, 2022년 제2기분 OOO원, 2023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8.5.2. 인천광역시 강화군 OOO 소재 대지 위에 주거용 쟁점오피스텔을 신축하면서 사업자등록(부동산 임대업)을 하였고, 2019.6.11. 쟁점오피스텔을 신축한 후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였으나, 임대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자금사정상 일부 호수를 양도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쟁점오피스텔 양도 시 부분적으로 양도하였으나, 부분적인 양도 시에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하고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준공하기 전에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전환하고 건물신축판매업을 추가하였고, 2018년 제2기 및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축공사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하여 전액 환급을 신청하였으며, 2020년 12월에도 쟁점오피스텔 중에서 401호를 양도한 사실이 있는 등 쟁점오피스텔을 신축한 이후 오피스텔의 양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은 건물신축판매업을 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임대한 것은 분양이 되지 않아 일시적ㆍ잠정적으로 한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3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건물 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오피스텔의 양도는 재고자산의 매각으로 보는 것이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기도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거나, 쟁점오피스텔의 양도는 재화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8.5.2. 주택임대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폐업 신고를 하고, 건물신축 판매업을 추가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하였으며, 2018년 제2기 및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오피스텔 신축과 관련된 도급공사를 진행하면서 신축공사에 따른 자재비와 용역비 등의 매입세액에 대해 각 OOO원 및 OOO원을 일반 매입으로 하여 환급 신고하였으나, 2019.6.11. 쟁점오피스텔을 완공한 이후 2020년 12월에 401호를 분양하는 등 일부 호수를 양도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건물분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2024.8.6.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21년 제2기~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1> 과세기간별 양도가액에 따른 과세표준 및 추가 고지 세액 ㅇㅇㅇ (2) 청구인과 매수자가 2021.9.14. 작성한 부동산오피스텔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오피스텔) 매매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 쟁점오피스텔 OOO 대지권 비율 432분의 36.1/용도 준주택/면적 84.68㎡ 2. 계약의 내용 매매대금 OOO원 계약금 OOO원/중도금 OOO원/잔금 OOO원(2021.12.23. 지불한다) 3. 특약사항 현 시설 상태 그대로의 계약이고, 현재 거주중인 임차인은 매도인이 중도금 전에 이사키로 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 후에 내부인테리어 공사하는데 동의해주기로 함 매도인 : 청구인 등, 매수인 : A, 개업공인중개사 : B (3) 쟁점오피스텔 중 801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에 철근콘크리트 지붕 8층 업무시설로 표시되어 있고, 2019.6.11. 소유권보존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 건물의 양도에 해당하거나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오피스텔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오피스텔은 2019.6.11. 신축된 반면에 401호는 2020년 12월에 분양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완공된 후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달리 주택임대업으로 등록ㆍ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당초 쟁점오피스텔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이후 동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1항에 따른 면세전용(주택임대업) 재화로 신고한 사실도 없어 임대차계약은 비주거용 건물 건설(판매)업에 부수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는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6.4.28. 선고 2004두8422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매수인과 작성한 계약서에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고, 청구인은 건물신축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어 쟁점오피스텔의 양도는 재고자산의 매각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단서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5)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주택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
주제어 : 사업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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