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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5인421, 2025.05.02 기각
【제목】 쟁점법인은 호텔업을 영위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으로 해당 법인의 주식가치는 과거 주식거래 사례보다는 보유 부동산의 시장가치 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고, 쟁점매매거래에서 쟁점호텔의 부동산 평가는 1㎡당 8백만원인데 반해 21.11.8. 인근 토지는 1㎡ 19백만원에 거래되는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기각)
【세목】 상속세및증여세법 【구분】 심판청구
주제어 평가의 원칙 등 관심주제어 등록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국내에 A, B 등 약 27개의 호텔을 운영하는 C의 회장 F의 동생으로, ‘D’(이하  "쟁점호텔”이라 한다)을 소유ㆍ운영하였던 주식회사 E(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105,263주(아래 주식소각 후 지분율 3.22% 상당)를 소유하고 있다.
  
  한편 쟁점법인은 2022.2.28.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청구인 및 오빠 F 등 특수관계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던 쟁점법인 발행주식 1,250,000주(지분율 27.68%)를 1주당 OOO원, 총 OOO원에 매입ㆍ소각하였다.
  
  청구인은 2022.5.30. 위 소각 당시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1주당 OOO원으로 계산한 후, 쟁점법인이 시가보다 저가에 불균등감자함으로써 그 차액 상당액 중 감자 후 청구인의 지분율에 상당하는 OOO원을 상증세법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른 증여이익으로 하여 2022.2.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3.10.10.∼2023.11.23. 기간 동안 F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F가 위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계산할 때, 쟁점법인이 소유한 종속회사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지분율 40%)을 시가(OOO원)가 아닌 장부가액(OOO원)으로 평가함으로써 증여세가 과소신고되었다고 보고, 그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OOO원(OOO원 증액)으로 재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조사결과에 따른 청구인의 증여이익 OOO원(OOO원 증액)에 대하여 2024.10.4. 2022.2.28. 증여분 증여세 OOO원(기납부세액 OOO원 포함하여 총결정세액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라. 한편 주식회사 I(F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로, 이하  "I”이라 한다)이 2021.12.29.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986,083주(지분율 21.84%)를 J(이하  "J”라 한다) 및 K(이하  "K”라 한다)로부터 1주당 OOO원(총 OOO원)에 각각 취득(위 가격과 해당 거래를 이하  "쟁점매매가액”과  "쟁점매매거래”라 한다)하였는데, 청구인은 2024.2.27. 쟁점매매가액이 위 소각 당시의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상증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 매매사례가액이므로 청구인의 증여이익이 OOO원이라는 이유로, 당초 신고한 증여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4.10.18.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4.10.4.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4.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매매가액은 상증세법상 매매사례가액으로서 ‘시가’에 해당하여 불균등감자가 이루어지더라도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1) 증여이익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상증세법 제60조에서 ‘시가’에 대하여, ①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②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며,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평가기간 내 매매사례가액,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수용 보상가액ㆍ경매가액ㆍ공매가액 등을 시가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7.7.18. 선고 2014두7565 판결 등 참조), 쟁점매매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2) 쟁점매매가액이 발생하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
  
  F 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C은 1988년 세계적인 호텔 체인인 L과 합작 투자계약을 체결하여 M, A, N, B 등 호텔 브랜드를 국내에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쟁점법인의 경우 L의 관계사인 J와 K가 지분 21.84%를 소유하였고, 나머지 78.16%의 지분은 청구인을 포함한 F 회장의 특수관계인들이 소유하고 있다.
  
  쟁점법인은 2013년부터 영업손실이, 2015년부터 당기순손실이 계속 발생하여 이익잉여금이 감소하였는데, L은 쟁점법인의 지분을 매각하여 쟁점법인의 경영악화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였다.
  
  L과 C은 아래 <표1>과 같이 약 2년 10개월 동안 총 6차례에 걸쳐 매매가액을 치열하게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1주당 매매가격을 OOO원으로 합의하였다.
  
  <표1> 쟁점법인 발행주식 거래 협상 내역
  
  ○○○
  
  (3) 쟁점매매가액이 시가에 부합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매매가액의 주요 결정요인이었던 쟁점법인 보유토지와 H 발행주식의 가치는 제3의 기관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입장에서 자문한 가액을 수용한 것이다.
  
  L은 O로부터 자문을 받아 쟁점토지와 H 발행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였고, 이를 토대로 쟁점법인에 대한 지분 가액을 결정하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며, 계속된 협상으로 당사자 간 이견을 조율하였다.
  
  (나) 쟁점매매가액은 각자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한 거래에서 결정된 가격이다.
  
  쟁점매매가액은 각각 대등하고 대립적인 지위에 있는 L과 C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각 회사의 역량을 동원하여 장기간 치열하게 다투는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협상의 결과로 합의된 가격이다.
  
  두 그룹은 합작투자로 연결관계가 있었으나, 애초부터 주주나 경영진 간에 친족관계 등으로 긴밀하게 얽혀 있는 관계는 전혀 없었고, 소유 및 경영에 있어서 완전히 독립된 회사였다. L은 쟁점법인이 운영하는 호텔의 지리적 낙후성으로 인해 발생할 미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C 측에 쟁점법인에 관한 지분의 인수를 요구하였다.
  
  위 <표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양 측은 처음부터 상당한 이견을 보였으나, 오랜 기간 동안 수차례 협상을 통해 최종적으로 1주당 OOO원으로 결정되었고, 그 가격은 최초 양 측이 제안한 가격의 평균액 정도로, 상호 타협과 협상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즉,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매매 과정에서 L 측과 C 측은 대법원의 시가에 대한 판정기준(①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모두 충족하였다. L과 C은 서로 이익을 분여하거나 가격을 담합하여 정할 아무런 이유나 유인이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정해진 쟁점매매가액은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상증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매가액은 쟁점법인과 불특정 다수인과의 계속적 거래 또는 제3자 사이의 일반적 거래에서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1)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9.9.25.선고 2019두43955 판결 등 참조).
  
  C은 L과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에서 L의 호텔 브랜드와 운영방식을 이용하고 있고, I은 K와 합작으로 신규호텔을 개발하고 관계회사의 호텔운영을 관리하고 경영수수료를 수취하는 법인이다. 따라서 쟁점법인 발행주식 거래의 당사자인 J와 K, I은 사업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법인에 해당한다.
  
  또한 I의 2021년 회계감사보고서에는 ‘관계기업의 합작투자계약에 따라서 종속기업의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 각 상대방의 투자자가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쟁점매매가액에 관한 거래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로 볼 수 없다.
  
  (2) 쟁점매매가액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지 아니하여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쟁점매매가액(1주당 OOO원)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1주당 OOO원)에 비해 1/3 수준의 현저히 낮은 금액이고, 더욱이 쟁점법인은 호텔업을 운영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부동산비율 87.97%)으로서 부동산가치가 대부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인의 평가 없이 거래한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인 가격이라 볼 수 없다.
  
  조사청은 쟁점매매가액의 산출근거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 측에서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고, F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L은 2019년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매각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9.2.27.자 ‘L가 보유한 쟁점법인 주식에 대한 매각 제안가’라는 제목의 전자메일을 보면, 당시 L 측은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평가를 위해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부동산컨설턴트 O의 지원을 받아 부동산 평가를 하였으며 최종 거래가액을 OOO원(1주당 OOO원)으로 제안한 사실이 있다.
  
  쟁점법인이 보유한 토지(서울특별시 구로구 OOO)의 개별공시가격은 2019년 대비 2022년에 134%가 상승하였으며 2022.3.25. 실제 매각액(OOO원)은 장부가액(OOO원) 대비 290% 상승하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12.29.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3년 전의 제안가(1주당 OOO원) 대비 거의 절반에 가까운 가액(1주당 OOO원)으로 거래한 것은 통상적인 거래 대가로 볼 수 없다.
  
  쟁점매매가액의 거래에서 양수인 I의 회계감사인도 2021년 회계감사 시 쟁점법인의 순자산 공정가치를 OOO원(1주당 OOO원) 평가한 사실이 있는바, 쟁점매매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매매가액은 독립된 경제 주체로서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대등한 관계에서는 절대로 거래될 수 없는 이례적인 거래금액으로, 이를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가격으로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쟁점매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불균등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을 위한 시가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쟁점매매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법인은 1988.12.29. 설립되어 서울지하철 1호선 OOO 인근에 위치한 쟁점호텔의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쟁점호텔을 운영(2021년 12월 영업종료)하였고, ‘B OOO’ 호텔의 부동산을 소유한 관계회사 H의 지분 40%를 소유하고 있다.
  
  (나) 쟁점법인의 지분 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의 지분 변동 내역
  
  ○○○
  
  (다) 주요 거래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21.12.29.) J와 K는 자신들이 소유한 쟁점법인 발행주식 986,083주(지분율 21.84%)를 1주당 OOO원(쟁점매매가액), 총 OOO원에 I(F 일가의 가족회사)에게 매도하였다.
  
  2) (2022.2.28.) 쟁점법인은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청구인 및 오빠 F의 특수관계인인 G가 소유하고 있던 쟁점법인 발행주식 1,250,000주(지분율 27.68%)를 1주당 OOO원, 총 OOO원에 매입ㆍ소각하였다.
  
  3) (2022.3.25.) 쟁점법인은 자신이 소유한 쟁점호텔의 토지ㆍ건물 등(서울특별시 금천구 OOO 토지 4,461㎡, 건물 등 부속설비 일체)을 총 OOO원에 P 주식회사(이하  "P”라 한다)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부동산의 소유권은 2022.9.21. P가 설립한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인 ‘Q’로 이전되었으며, 매수인은 그 곳에서 주상복합시설 신축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이 비교ㆍ산정한 쟁점호텔 토지의 1㎡당 가액은 아래 <표3>과 같고, 처분청은 쟁점매매거래 시 산정된 쟁점호텔의 1㎡당 토지의 가액(OOO원)이 2021.11.8.의 인근토지의 매매사례가액(OOO원)과 2022.3.26.의 쟁점호텔의 양도 시 가액(OOO원)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어 쟁점매매가액이 2022.2.28. 감자 당시의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여 ‘시가’로 부적정하다는 의견이다.
  
  <표3>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호텔 토지의 단위당 가치
  
  ○○○
  
  (나) I의 2021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쟁점매매거래의 매수자 I은 2021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 시 쟁점법인의 순자산 공정가치를 OOO원(1주당 OOO원)로 평가한 후 주식 매수대가를 초과하는 OOO원을 염가매수차익(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였고, 그 산정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매매거래에 따른 염가매수차익 산정내역
  
  ○○○
  
  (3) 쟁점매매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L은 아래 <표5>와 같이 쟁점법인이 2013년 이후 매년 영업손실을 기록함에 따라 추가적인 손실발행 위험을 회피하여야 할 상황이었다.
  
  <표5> 쟁점법인의 2013년 이후 영업손익 등
  
  ○○○
  
  (나) L은 2018.10.1. 아래의 전자메일을 통해 자신들 소유주식이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그 가격이 산정되고, 그 거래가 공정하게 합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C 측에 밝혔다.
  
  ○○○
  
  (다) [1차 제안] C 측이 2018.11.23.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매수 제안한 가격은 1주당
  
  OOO원으로 산정하여 제안하였는데, 위 산정내역 중 호텔부지의 평가액을 OOO원(낙찰가율 등 반영 후)으로 하고, 쟁점법인 소유의 H 발행주식의 가치를 부동산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L 측의 2019.2.27.자 제안가격 산정내역
  
  ○○○
  
  (마) [3~5차 제안] 위 제안 후에 상호 제안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8>과 같다.
  
  <표8> 3~5차 쟁점법인 발행주식 가격 제안 내역
  
  ○○○
  
  (바) (2021.8.21. 최종합의, 2021.12.29. 매매계약 체결) 양 측은 위와 같은 협상과정을 거쳐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하여 거래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당시 최종 제안내용에 따르면, 쟁점호텔 토지의 평가액은 당초 L이 2019.2.27. 제시한 OOO원으로 계산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같은 뜻임).
  
  (나) 살피건대, 쟁점법인은 호텔업을 영위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으로, 그 발행주식의 가치는 과거의 주식 거래사례보다는 그 보유 부동산의 시장가치 변동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매매거래가 평가기간 내인 2021.12.29. 체결된 것이기는 하나, 그 주식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쟁점호텔의 가치는 2019.2.27. L 측이 주식의 거래가격을 제안할 때 산정된 평가액(OOO원)인바, 이 건 유상감자 시기(2022.2.28.)와는 상당한 시간상 차이가 있는 점, 쟁점매매거래에서 거래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쟁점호텔 부동산의 평가액은 1㎡당 OOO원인데, 그 거래(2021.12.29.) 직전인 2021.11.8. 거래된 인근토지(서울특별시 금천구 OOO)는 그 금액보다 2.16배 많은 1㎡당 OOO원에 실제 거래된바, 위 평가액과 실제 인근토지 거래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점, 이 건 유상감자일(2022.2.28.)부터 불과 25일 후인 2022.3.25. 쟁점법인은 쟁점호텔을 OOO원에 P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매매금액은 쟁점매매거래 시 산정된 쟁점호텔의 평가액(OOO원)의 2.8배 이상의 금액으로, 이 또한 금액의 차이가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매가액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인 쟁점법인 발행주식에 대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쟁점법인의 주식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루어진 증여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消却)하는 경우로서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감자(減資)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 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이 얻은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9조의2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주식등을 시가(법 제60조 및 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감자한 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주식등 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x총감자 주식 등의 수 × 대주주등의 감자후 지분비율 × (대주주등과 특수관계인의 감자 주식등의 수 ÷ 총감자 주식등의 수)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대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주식등의 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감자한 주식 등의 1주당 평가액) × 해당 주주등의 감자한 주식등의 수
  
  ② 법 제39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감자한 주식등의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①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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