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강연·출연에 대한 용역대가는 청구인 배우자 일신전속적인 급부에 해당하고, 계약의 주체 외에 개인의사업소득과 법인의 소득으로 구분되는 합리적인 기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달지 잘못이 없음 (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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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상속세및증여세법 | 【구![]() |
심판청구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이고, 청구인의 배우자OOO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자 OOO강의 및 교재저술, 방송출연, 외부기관 강연 등의 활동을 하는 강사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7.6.부터 2023. 10.27.까지 청구인의 배우자 및 청구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법인으로부터 방송출연ㆍ강연 용역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지 않았고 쟁점법인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소득세법」제41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2023.11.3.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2018∼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23.11.13. 청구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표1>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조사청) (단위 : 백만원) <표2> 증여세 부과(계산) 내역 (단위 : 백만원)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법인을 설립한 때부터 대주주이자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쟁점법인을 운영하여 왔고, 주체적으로 방송, 강연 용역, 저작활동, 검수용역, 임대용역을 제공해 오고 있으며, 쟁점법인이 거래당사자가 되어 거래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여 왔다.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법인의 구성원으로서 근로용역을 제공한 것일 뿐, 별도의 사업자 지위에서 쟁점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 회사가 임직원의 급여를 결정함에 있어서 임원 외의 직원의 경우는 최저임금 등의 규정 외에 보수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임원(이사)의 경우는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직원과 달리 보수의 하한선이 없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은 배당소득(일부),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한정하고 있어 근로소득은 동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럼에도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배우자에 대한 근로소득을 적게 책정했다고 하여 사업소득을 과소하게 받은 것으로 보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배우자의 OOO강사 활동은 일신전속적이었으며, 쟁점법인과 종속적 근로관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독립적 지위의 사업자이다. (가) 청구인 배우자의 강연ㆍ출연에 대한 소득은 본래 청구인의 배우자가 개인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 왔던 것이고, 현재도 일부 외부기관 출연ㆍ강연과 다른 강사 활동으로 얻은 소득은 개인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있다. 쟁점법인은 청구인 배우자의 강사 활동을 보조하는 다른 업무도 하고 있는데, 다른 강사 활동으로 얻은 소득은 개인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서 외부기관 출연ㆍ강연으로 얻은 소득만 근로의 제공에 따른 근로소득이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의 배우자는 인지도가 매우 높은 OOO강사로서 그 강연ㆍ출연 활동 자체는 타인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일신전속적 용역이다. (나) 쟁점법인의 업무를 보면 직원 1명이 계약체결, 스케쥴 관리, 수금 관리 등을 수행하였는바, 쟁점법인은 청구인 배우자의 출연ㆍ강연 활동에 수반된 업무를 대리 또는 대행하는 매니지먼트 회사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또한 청구인의 배우자는 강연ㆍ출연 여부를 본인이 자유롭게 결정하고, 타인으로부터 업무를 지정받거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으며, 근무시간과 장소에도 제약받지 않고, 손실을 본인이 책임지는 등 쟁점법인과 종속적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 (다) 청구인의 배우자가 대표이사가 된 것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무상으로 강연ㆍ출연을 하고 상당 기간이 경과한 이후이다. 따라서 청구인 배우자의 강연ㆍ출연은 대표이사로서의 사무에 포함된 것이 아니다.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과세를 피하기 위한 보험모집인의 컨설팅에 의한 것인바, 이는 청구인 배우자의 강연ㆍ출연을 마치 정상적인 근로행위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라) 출연ㆍ강연 수입의 귀속 법인을 청구인의 배우자가 임의로 지정하는 것을 보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법인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 있다. (마) 청구인의 배우자가 보험모집인에게 받은 사설 컨설팅 자료를 보면, 쟁점법인에 강연ㆍ출연료 등 매출의 분산, 대표이사로 선임 및 보수 책정 등의 일련의 행위가 소득세를 줄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배우자는 본인이 출연한 강연 및 출연 등으로 얻은 소득을 쟁점법인의 소득으로 귀속시킨 후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청구인에게 거액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그 결과 청구인 배우자의 소득금액을 부당하게 감소시켜 소득세를 회피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배우자가 개인 사업소득인 출연ㆍ강의용역 대가 및 저작권사용료를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쟁점법인에 귀속시킨 것으로 보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12.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3.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는 대표적인 OOO강사로서, OOO학원 강의 및 교재 저술, TV 방송 출연, 외부기관 강연ㆍ출연 등의 활동을 하고, 이에 따른 강의료, 인세, 강연ㆍ출연료 등의 수입을 개인 사업소득(인적용역)으로 신고하였으며, 그 수입금액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 배우자의 수입금액 현황 (단위 : 원) 1) 위 강연ㆍ출연료 수입은 아래 <표4>와 같이 초기에는 청구인 배우자의 개인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고, 쟁점법인 설립 후 동 법인에 소액의 수입으로 신고하다가, 2019년 4월경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한 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와 청구인의 딸(2005년생)이 주주로 있는 ㈜b를 설립한 2019년 12월부터 ㈜b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다가 2021년 7월경부터 다시 쟁점법인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표4> 외부기관 강연, 출연료 수입 현황 (단위 : 원) 2)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법인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내역과 급여지급 현황 등은 아래 <표5> 및 <표6>과 같다. <표5> 쟁점법인 대표이사 취임 및 급여 지급 현황 (단위 : 원) <표6> 청구인 배우자의 쟁점법인 대표이사 등기 전 지분율 3) 청구인의 배우자 개인의 사업소득은 주로 OOO학원, TV 방송국 등 고정 거래처들로부터 발생하였고, 쟁점법인의 소득으로 신고된 수입금액은 일회적 영상 출연과 현장 강연 행사를 요청하는 다수 외부기관에 강연ㆍ출연하여 얻은 소득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법인의 사업현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법인은 2016.8.3.에 부동산임대, 강연 및 매니지먼트업, 서적 및 인쇄물 도소매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출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법인의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출내역 (단위 : 원) 2)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법인 설립 시에는 대표이사가 아니었으나, 2021.7.16.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설립 시에는 청구인 배우자가 단독주주였으나, 그 간 지분 증여 등을 통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가 지분 95%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쟁점법인의 주식변동 내역은 <표8>과 같다. <표8> 쟁점법인의 주식변동 내역 (단위 : %) 3) 쟁점법인은 2020.9.28. 쟁점법인의 주주들(청구인 46.66%, 청구인의 배우자 50.02%, 청구인 자녀 3.32%)에게 OOO원의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 배우자의 강사 활동 중 외부기관 강연ㆍ출연 부문에 대하여 쟁점법인이 거래처와 계약 후 이에 대한 강연ㆍ출연료를 수취하고 있으나, 쟁점법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간에 매니지먼트 계약이나 수익분배 계약은 없으며,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법인으로부터 본인이 출연한 방송 및 강연 등에 대하여 별도의 대가나 수익배분을 받지 않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 당시 청구인 배우자의 문답서상 주요내용 및 컨설팅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는 강연ㆍ출연료 협상, 스케쥴 관리, 강연ㆍ출연료 청구 등을 쟁점법인의 직원이 담당하게 하여, 쟁점법인의 명의로 강연 등을 계약하고 쟁점법인의 소득으로 강연 등으로 얻은 소득을 신고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나) 외부기관 강연ㆍ출연 등의 수입이 2020년 쟁점법인에서 ㈜b로, 2021년 ㈜b에서 다시 쟁점법인으로 변경된 것은 청구인의 배우자 본인의 판단에 따라 법인의 목적 사업에 맞게 변경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상담받은 컨설팅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과 ㈜b 간 매출 및 손익 조절이 업무 특성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녀 및 청구인에게 재산의 증여 및 부동산 취득 전 조세회피를 위한 사전 작업 등 쟁점법인의 사유로 행해진 것이라는 의견으로, 관련 컨설팅자료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법인의 구성원으로서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법인과 방송사 등의 출연ㆍ강연관련 용역 거래에 있어 실질적으로 거래구조를 변경ㆍ개편할 수 있었던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수입이 귀속될 법인을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에도 청구인 배우자의 출연ㆍ강연업무 관련 수익을 쟁점법인의 소득으로 인식한 사실 등으로 비추어 볼 때, 방송사 등과 출연ㆍ강연 관련 계약의 사실상 주체는 쟁점법인이 아닌 청구인의 배우자로 보이는 점,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쟁점법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특수관계가 아니었다면 대표이사로서 소액의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을 것임을 청구인의 배우자가 스스로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고, 강연ㆍ출연에 관한 의무와 손해배상의 주체가 쟁점법인이 아닌 청구인의 배우자인 것으로 보이는 계약이 있는 사실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결국 청구인의 배우자가 별도의 독립된 강연ㆍ출연 용역의 공급주체(개인사업자)로서 방송사 등에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방송, 강연 출연 중 청구인의 배우자가 직접 계약한 건은 청구인의 배우자 본인의 개인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있고, 쟁점법인이 거래처와 계약한 건에 대해서는 쟁점법인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배우자가 제공하는 강연ㆍ출연 용역은 일신전속적인 것에 해당하여 계약당사자와 무관하게 사실상 동일한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계약의 주체 외에 청구인 배우자가 강연ㆍ출연을 하여 얻은 소득이 개인의 사업소득과 법인의 소득으로 구분되는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처분청의 증여세 부과처분 내역에 대하여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등이 충분히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24중699, 2024.12.3. 및 조심 2024중1858, 2025.3.18.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제어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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