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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25-4, 2025.05.14 기각
【제목】 청구인은 쟁점규정이 개정 되기 전의 내용과 예규를 근거로 쟁점증여에 대한 이익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정된 쟁점규정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및 간접 보유비율까지 고려하여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DJ㈜는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DJ㈜과 그 특수관계인인 청구인은 최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쟁점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쟁점규정은 지배주주 등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로 규정하고 있는 바, 간접보유 비율을 가산할 수 없다는 청구 주장은 이유 없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지배주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기각)
【세목】 상속세및증여세법 【구분】 심사청구
주제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관심주제어 등록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친(A, 이하 "A"이라 한다)은 B도 C시 D구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TS(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이다.
  
  나. A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법인의 주식 21,338주를 23억원으로 평가하고 이를 2021.9.14. 쟁점법인에 증여(이하 "쟁점증여"라 한다)하였다. 쟁점법인은 쟁점증여에 대하여 자산수증이익 23억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2021 사업연도 법인세 577백만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쟁점법인 주식 21,338주 × 주당 평가액 110,593원
  
  다. C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9.5.부터 9.21.까지의 기간동안 청구인과 쟁점법인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쟁점증여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지배주주(보유비율 63.53%)에 해당하며,
  
  쟁점법인은 특정법인에 해당하는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이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상증세법"이라 하고, 위 규정을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과세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발생한 증여이익을 12억원으로 계산하여 증여세 248백만원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고 그 증여세 경정결의내역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4.12.6. 청구인에게 증여세 248백만원을 고지결정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7.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 주주도 아니며,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DJ 주식회사의 주주 또한 아니여서 쟁점규정에 의한 지배주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A이 쟁점법인에 증여한 가액에 청구인 지분 비율 30.01%에 상당하는 증여세 29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1) 지배주주 판정과 관련된 쟁점규정과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3①1호 규정에 의하면 수혜법인인 최대주주 등 중에서 그 법인에 대한 직접 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이 지배주주이고, 제2호에서는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에서 그 법인에 대한 직접 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 보유 비율과 간접 보유비율을 모두 합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이 지배주주가 된다.
  
  2) 관련 판례 및 예규
  
  가) 행정법원 판례
  
  쟁점규정이 2019.12.31. 개정되면서 증여의제 이익의 한도를 신설하였는데, 당해 조문을 신설하면서도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 비율을 반영한다는 문구는 여전히 추가되지 않아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본문의 주식보유비율은 직접보유비율만을 의미하고 같은 항 제3호의 총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은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5665, 2024.1.12. 국패, 이후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에서 국승으로 최종 확정됨, 판례 검토의 서울고등법원 판례 내용 참고)
  
  나) 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개인주주에게는 상증세법 제45조의5(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 또는 상증세법 제4조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국세청 사전 2020법령해석재산46(2020.2.27.), 서면2021자본거래459(2021.7.20.)}는 유권해석을 참고하여 보더라도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지배주주인 DJ㈜의 주주가 아니여서 간접 보유비율을 가산할 하등의 사유가 없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을 지배주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다.
  
  다) 기재부 유권해석 변경(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23, 2022.7.28)
  
  기존 유권해석과 달리 간접주주 이익도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유권해석을 변경하였다.
  
  3) 기재부가 기존 유권해석을 변경하였더라도 기존의 유권해석이 가사 법리에 상치되거나 적절한 해석이 아니였다 하더라도 그 해석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 들여진 후에는「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해석으로 소급 과세할 수 없는 것이다.
  
  나. 가사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보유한 주식 보유 비율을 초과하는 증여세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의 부과는 부당하다.
  
  2022.7.28. 기재부 유권해석(조세법령운용과-823)이 있기 전까지 특정법인 주주의 증여의제 이익 계산시 최대주주 등의 주식 보유 비율은 직접 보유한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한 사례가 다수 있는 점과 쟁점증여는 위 유권해석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여서 쟁점규정에 따라 간접 보유비율에 상당하는 증여세까지 자진신고 납부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간접 보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신고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보아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쟁점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한다.
  
  1) 상증세법령 제2조의2 제1항 제7호에 따라 DJ(주)는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2)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DJ(주)와 그 특수관계인인 청구인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한다.
  
  나. 하나의 조문은 통일된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인바, 쟁점규정의 앞단에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 비율을 기준으로 특정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후단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도 간접보유비율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1) 쟁점규정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적용되는 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에 ‘간접보유비율’도 포함되어야 한다.
  
  가) 법 문언의 내용 및 관련 조항과의 체계적 해석, 신설경위,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10.24. 선고 2011두21157 판결).
  
  나) 상증세법 제45조의3 규정은 쟁점규정과 과세유형이 달라 규정의 필요에 따라 증여이익 산정 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인바, 쟁점규정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 시 간접보유비율에 대해 명시된 내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간접보유비율에 대해서는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지분을 간접적으로 보유하여 있다고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지배주주 등이 법인을 거쳐 우회적으로 지분을 보유한 경우 손쉽게 쟁점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쟁점규정의 앞단과 후단 모두 간접보유비율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 기획재정부와 조세심판원은 증여의제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흑자 법인의 이익에 곱하는  "주식보유비율”에는 간접보유한 주식도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조심 2022서5695, 2022.11.23.,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23, 2022.7.28.)하고 있다.
  
  다. 쟁점증여에 대한 증여세 무신고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므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바(대법원 2015.8.27. 선고, 2012두16084 판결), 청구인이 쟁점증여에 따른 증여이익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증여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시행 2020.01.01. [제16846호 2019.12.31.] 개정된 것)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20>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시행 2020.10.8.[제31101호, 2020.10.8.] 개정되기 전)
  
  ④ 법 제45조의5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금액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시행 2020.10.8.[제31101호, 2020.10.8.] 개정되기 전)
  
  ① 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서 "지배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4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2항에 따라 계산한 간접으로 소유하는 부분을 포함한다)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않는다}에 한정한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지배주주로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사용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본인의 친족등"이라 한다)의 주식등 보유비율의 합계가 사용인의 주식등 보유비율보다 많은 경우에는 본인과 본인의 친족등 중에서 지배주주를 판정한다.
  
  1.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2.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면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나.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제2호에서 간접보유비율은 개인과 해당 법인 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하여 한 개 이상의 법인(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법인"이라 한다)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관계"라 한다)에 각 단계의 직접보유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개인과 해당 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간접출자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해당 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각각의 간접출자관계에서 산출한 비율을 모두 합하여 산출한다.
  
  3)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조사청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사실이 확인된다.
  
  1) 쟁점법인의 내용
  
  가) 기본 사항
  
  
  
  쟁점법인은 건설시공 등을 주업종으로 하며, 주매출처는 ㈜F중공업, G공사 수도권 건설 사업단, H건설, I산업 등이며, 도로 및 건물 신축현장에 교량배수 시설물 및 소음저감 시설 설치공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평균 외형 193억원이며, 건설경기 호황이던 2015년 이후 매출액이 급증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평균 외형 413억원에 달하였으며, 2021.12.31. 기준 미처분이익잉여금 442억원이 누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지배구조 및 관계사 현황(2021.12.31. 기준)
  
  
  
  3)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
  
  가) 주식보유비율
  
  
  
  나) 간접보유 비율 계산
  
  쟁점법인 법인주주 직접 보유비율(DJ㈜ 60.39%) × 쟁점법인 직접 보유비율(청구인의 쟁점법인 직접 보유비율 39.61%) = 23.92%로 계산된다.
  
  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
  
  
  
  라.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지배주주인지
  
  가)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규정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법령과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지배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청구인은 쟁점규정이 개정 되기 전의 내용과 예규를 근거로 쟁점증여에 대한 이익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정된 쟁점규정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및 간접 보유비율까지 고려하여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② DJ㈜는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DJ㈜과 그 특수관계인인 청구인은 최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쟁점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③ 쟁점규정은 지배주주 등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로 규정하고 있는 바, 간접보유 비율을 가산할 수 없다는 청구 주장은 이유 없어 보인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지배주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가)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히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1.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나) 위 법리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에게 쟁점규정에 따라 쟁점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 및 시행령 제34조의4 제1항 제2호에 다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은 결국 같은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을 지칭하고 여기에는 지배주주 청구인 외에 그의 특수관계법인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증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여 청구인에게 귀책이 없다고 할 수 없다.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정법인과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라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 및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결정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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