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근로자가 복직 후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잔여분 육아휴직수당을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귀속 월 기준”으로 보아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적용하는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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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소득세법 | 【구![]() |
질의회신 |
【사실관계】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 적용 ○병원은 학교법인 산하에 대학교 부속병원이며, 위 개정세법에 해당이 됨 ○단체협약 및 보수규정에 따라 1년 육아휴직 시 최초 6개월(육아휴직기간)동안은 매월 50만원씩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복직 후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나머지 6개월분(육아휴직기간 이후)은 특정 월에 일시금으로 300만원(50만원*6개월)을 지급함 【질의】 ○최초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 지급분은 비과세로 명확하나, 나머지 6개월분 일시금 300만원의 경우 - "지급 월 기준”으로 보아 개정세법상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인 150만원은 비과세, 나머지 150만원은 과세 처리되는 것인지? - "귀속 월 기준”으로 보아 총 지급금액은 300만원이나 각기 다른 귀속 월 50만원의 일시금으로 보아 300만원 전액이 비과세인지? 【회신】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근로자가 복직 후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잔여분 육아휴직수당을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귀속 월 기준”으로 보아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4-법규소득-1498(2024.6.13.) ○서면-2024-법규소득-0382(2024.6.1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마.「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을 포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2【비과세되는 육아휴직수당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월 150만원을 말한다. 【관련사례】 ○서면-2024-법규소득-1498(2024.6.13.) 귀 서면질의의 경우,「사립학교법」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로써 해당 금액의 일부를 복직 후 일정기간 근무 후 합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소득세법」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면-2024-법규소득-0382(2024.6.13.) 귀 서면질의의 경우,「사립학교법」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로써 해당 금액의 일부를 복직 후 일정기간 근무 후 합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소득세법」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주제어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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