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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원천-3790, 2025.05.09
【제목】 건설현장과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근로자가 건설현장 등에서 실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보수 중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목】 소득세법 【구분】 질의회신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관심주제어 등록

【사실관계】
  ○현재 건축설계업무, 인허가업무 등 건축관련 기술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해외 지사도 있음
  
  ○베트남 사무실의 경우 건설현장에 현장상주를 하지 않고 있으며, 현장과 떨어진 사무실에서 설계업무를 진행하여 월 100만원의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음
  
  -사무실은 설계업무만 수행하며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ㆍ통관ㆍ운반ㆍ보관 등의 업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아님
  
  -베트남 사무실 파견 직원이 수행하는 프로젝트의 건설현장 상주감리용역은 제외사항으로 추후에도 현장근무가 배제되어 있음
  
  ○베트남 사무실은 건설현장과 떨어져 있으며, 그 곳에서 건축설계를 수행중이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규정하는 장소가 아닌 국외의 다른 장소에서 설계업무를 제공하여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적용 중임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952(2020.7.23.) 회신기준에 따라 국외의 다른 장소에서 설계업무를 하는 경우 월 100만원 이내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음
  
  -최근 베트남 사무실 파견 직원이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952 (2020.7.23.)과 다른 기준으로 회신받음
【질의】
  ○건설현장과 떨어진 사무소( "설계업무”만 수행하는 사무소임)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월 500만원 이내(2023년 기준 월 300만원) 비과세 대상인지, 월 100만원 이내 금액 비과세 대상인지
  
  ○위 질의에서 월 100만원 이내 금액 대상인 경우, 업무 조건 변경으로 공사가 시작되어 실제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설계 업무를 수행할 경우 월 500만원 이내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의 장소에 대한 해석이 변경되었다면 시기는 언제부터인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건설현장과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ㆍ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근로자가 건설현장 등에서 실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보수 중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거.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법 제12조 제3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
  
  ②영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은 국외등의 건설공사 현장과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ㆍ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포함한다.
【관련사례】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952(2020.7.23.)
  
  「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의 비과세 한도를 적용함에 있어,「소득세법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규정하는 장소가 아닌 국외의 다른 장소에서 설계업무를 제공한 근로자의 보수는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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