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청구인들에게 증자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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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 【구![]() |
심판청구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형제 관계인 청구인들은 도매ㆍ무역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27,000주(지분율 33.33% 상당)씩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이하 "인수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284,835주(지분율 33.33% 상당)씩을 각각 균등하게 소유(청구인들 합산 지분율은 100%이다)하였고, 두 회사들은 청구인들의 특수관계인이다. 쟁점법인은 2022.3.23. 및 2023.6.20. 두 차례 유상증자(이하 "쟁점유상증자”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청구인들이 두 차례 모두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인수법인이 각 유상증자의 전체 실권주 25,082주 및 20,379주를 인수하여 쟁점법인의 지분 35.95%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이후 인수법인은 2024.1.2. 쟁점법인에게 흡수합병되었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4.4.11.~2024.5.10.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유상증자에서 인수법인이 신주를 고가에 인수함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표1> 신주의 가액 및 증여이익 등 ㅇㅇㅇ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위 증여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2024.8.7. 등청구인들에게 2022.3.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씩 및 2023.6.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씩을 각각 결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9.23.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경제적 실질이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고,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 (가) 실질과세의 원칙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이를 반대 해석하면, 두 법인의 주주와 같이 별개의 법률행위 주체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경제적 실질이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나) 이 건 세무조사 결과, 처분청이 인수법인의 신주 고가인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매도가능증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감액(손금산입ㆍ유보)하였으나, 이는 매도가능증권의 처분 시 손금산입되는 취득가액을 조정하기 위한 것일 뿐, 합병일 이후의 과세소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쟁점법인과 인수법인의 주주 및 각 주주별 지분율은 동일하고, 인수법인이 소유부동산을 처분한 이후에 그 존립의 필요성이 없어 쟁점법인에게 흡수합병된 후에도 종전의 지분율은 계속 유지되었으므로, 인수법인의 유상증자 참여로 인하여 재산의 무상이전 효과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다) 인수법인이 쟁점법인에게 합병된 후에도 주주들의 지분율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되었는데, 법인과 주주의 법적 실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쟁점유상증자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다면, 합병으로 원상회복된 것에 대해 새로운 증여가 발생하였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하게 되어 논리적인 모순이 발생한다. 그러나, 법적 설체가 변경되더라도 경제적 실질에 따른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그 이유는 경제적 실질면에서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 이 건은 경제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증여가 발생한 경우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자기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상증세법상 자기증여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주주구성이 동일한 경우로서 불균등 합병을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해석(재산세제과 46014-46, 1997.2.12.)하고 있다. 이 건에서 인수법인의 신주 고가인수로 인한 손실은 그 주주인 청구인들의 자산가치의 감소로 귀결되고, 그로 인한 쟁점법인 주주들의 이익은 마찬가지로 그 주주로서 동일한 지분비율을 갖고 있는 청구인들의 자산가치 증가로 이어지므로, 결과적으로 쟁점법인의 유상증자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얻는 경제적 이익은 없으며,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자기증여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판례는 이 건에 적용될 수 없다. 처분청은 상증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2012ㆍ2013년 귀속시기에 관한 판례(대법원 2022.11.10. 선고 2020두52214 판결)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 사건의 귀속시기 이후에 자기증여에 상응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2항 제3호가 신설되면서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지배주주 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제외하는 매출액에 포함하도록 개정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제시한 판례의 취지는 입법에 의하여 보완되었으므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유상증자에서 인수법인이 고가로 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청구인들이 소유한 쟁점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하여 이익을 얻었으므로, 해당 거래에서 발생한 증여이익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 건은 실질과세원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실질과세의 원칙을 법에 규정한 것은 실질과 다른 외관을 꾸며 부당하게 조세회피를 하려는 행위를 막으려는 것이지 청구인들의 주장처럼 실질적으로 증여가 아닌 경우에 이를 과세하지 않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은 어디까지나 보충적으로 법조문의 흠결을 채워 부당하게 세법을 이용하는 것을 차단하는 목적에 한정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이 건의 경우 인수법인이 신주를 고가에 인수함으로써 청구인들이 보유한 쟁점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함으로써 이익을 얻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증여이익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2) 이 건 증여이익은 자기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자기증여란 증여자와 수증자가 같은 경우로서 증여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에 관한 판례(대법원 2022.11.10. 선고 2020두52214 판결)에서 법원은 ‘증여자인 특수관계법인은 그 주주와 구별되는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수증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동시에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이더라도 증여자와 수증자가 같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면서 자기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즉, 증여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주주가 수증자이더라도 자기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자기증여에 해당하려면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하여야 함을 명확히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각 법인의 주주가 동일하더라도 자기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인들이 원용한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46014-46, 1997.2.12.)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해당 예규는 불균등 합병 시 주주 간 이익분여 여부가 문제된 사안으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동시에 보유 중인 주주의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가 같은 경우에 해당하여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이 증여의 개념에 내재된 논리상 당연한 것이다. 그와 달리 이 건의 경우 불균등 유상증자에서 증여자는 인수법인이고, 수증자는 청구인들이므로 자기증여로 볼 여지가 없어 위 예규와 관련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유상증자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상증세법 제39조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법인은 1999.6.18.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에서 도매ㆍ무역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인수법인은 2008.9.24.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광진구 OOO에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쟁점유상증자 전의 쟁점법인과 인수법인의 주주구성은 아래 <표2>와 같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쟁점법인의 쟁점유상증자 전ㆍ후 지분 변동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쟁점유상증자에 따라 인수법인이 납입한 금액은 각각 OOO원 및 OOO원, 총 OOO원이다. ![]() (다) 쟁점법인이 2024.1.2. 인수법인을 흡수합병한 후의 주주 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 (라) 처분청이 제시한 판례(대법원 2022.11.10. 선고 2020두52214 판결)의 취지에 반박하여 청구인들이 제시한 2014.2.12.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2의 내용 및 그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2013 간추린 개정세법의 설명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유상증자를 실시한 쟁점법인과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시 실권주를 인수한 인수법인 모두 자신들이 같은 비율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법인의 유상증자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의 증여는 자기증여로서 실질적인 재산의 이전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에서 법인이 자본금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같은 항 제2호 가목에서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증여이익은 ‘실권주 인수로 인하여 실권주 인수자의 특수관계자가 얻은 이익’으로, 이는 실권주 인수자(이 건의 인수법인)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실권주주 사이에 이전된 재산가치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증여자로서 실권주 인수자인 인수법인은 그 주주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쟁점유상증자의 수증자인 청구인들이 동시에 인수법인의 주주이더라도 증여자와 수증자가 같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22.11.10. 선고 2020두52214 판결, 같은 뜻임)이다. 또한 위 규정에서 수증자인 주주와 증여자 법인의 주주가 동일한 경우에 과세대상 증여이익을 조정하는 별도의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이익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인수법인으로부터 얻은 증여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제어 : 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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