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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아파트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금전적 손해를 보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쟁점위약금 상당의 기타소득이 발생함에 있어 쟁점위약금이 필요경비로서 직접적으로 소요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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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국세기본법 | 【구![]() |
심판청구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2.20. AㆍB(이하 "공동매수인”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OOO(전용면적 94.86㎡,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목적물로 하여, 총 매매대금 OOO원 중 계약금 OOO원(이하 "쟁점계약금”이라 한다)은 계약당일 지급받고, 중도금 OOO원(1차 OOO원, 2차 OOO원)은 2021.3.31. 및 2021.5.6.에, 잔금 OOO원은 2021.7.30.에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공동매수인이 중도금기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21.4.6.(2021.4.8. 공동매수인에게 도달) 독촉을 거쳐 2021.5.1.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고, 2021.2.20.에 지급받은 쟁점계약금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인 2021.2.20.에 공동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계약금이 계약해제로 인해 발생한 위약금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소득세를 미신고한데 대해 쟁점계약금을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2024.12.16.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합계 OOO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아파트 매수인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청구인이 지급받은 금액은 현실적인 손해를 배상받은 금액으로서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공동매수인들은 중도금 납입일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민법」제565조), 계약을 해제하지 않은채 중도금 납입기일이 도과되었고,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하는데도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다른 곳으로 이사가 계획되어 있던 청구인은 위 계약상 중도금 이행을 촉구하면서, 계약 불이행 시 계약해제할 것을 통지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공동매수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청구인은 계약을 해제하면서, 계약서 제6조 및 「민법」 제398조에 근거하여 OOO원의 손해를 전보받았다(청구인은 계약해제로 인하여 계획하던 이사를 하지 못하였고,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1년 이상 경과한 이후인 2022년 5월 13일에 이르러서야 당초보다 OOO원이 낮은 가격인 OOO원에 부동산 처분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르면, 위약금이나 배상금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또는 가액에 대해서만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바, 청구인은 (실제 손해발생과 무관한 계약금 몰취를 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근거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를 전보받은 것이므로 쟁점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은 당초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라 OOO원의 대금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공동매수인의 일방적인 이행거부(채무불이행)를 원인으로 하여 ‘대금청구권을 소멸시키는 대신 OOO원의 손해를 배상받은 것’이고, 부동산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부동산 시가하락 등의 직접적인 손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최소 OOO원의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 (2) 설령 쟁점계약금 중 일부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부동산계약의 채무불이행로 인하여 청구인이 피해를 입은 대금청구권 상실 손해에 대응되는 배상액 OOO원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겠다.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6조에 따른 손해배상액 OOO원 중 청구인의 이사 및 주택매수거래 무산 등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일부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더라도, 이와 분명하게 구분되는 부분으로서 직접적인 실제적인 손해인 대금청구권 자체의 상실분인 OOO원(OOO)은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에 따른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로서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와 같이 실제로 발생한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액 OOO원을 기타소득에서 제외할 경우 과세표준금액은 OOO원으로서, 이 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본세 OOO원(가산세 별도 계산 필요)은 취소되어야 한다. (3) 법원은 매매계약이 무산되면서 현실적인 손해에 상응하여 지급한 금원으로서 원고가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기타소득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는바(부산지방법원 2011.11.24. 선고 2011구합4122 판결, 참조), 청구인의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서 제6조에 따라 채무불이행 손해배상금을 OOO원 지급받은 것이며, 이후 체결된 부동산처분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최소한 OOO원의 손해는 객관적 증빙에 의해서도 손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OOO원의 현실적인 손해를 입은 청구인이 위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할 수는 없었으므로 청구인에게는 가산세를 감면할 사유가 있다고 하겠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계약금은 공동매수인의 일방적인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서 제6조 및 「민법」 제398조에 근거하여 손해를 전보받은 것으로서, 현실적인 손해를 배상받은 금액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위약금을 현실적인 손해배상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나 합리적인 근거는 없다. 청구인은 2021.3.31.까지 공동매수인이 중도금 OOO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공동매수인에게 2021.4.30.까지 중도금 이행을 최고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계약해제 및 당초 계약금 OOO원은 청구인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1.5.1. 매매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쟁점위약금은 전액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 한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을 포함하고,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인바, 공동매수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청구인에게 귀속된 쟁점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소득-347, 2009.1.29. 참조). (2) 청구인은 설령 쟁점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건 매매계약을 2021.5.1. 해제 후 2022.6.24. 당초 계약금액보다 OOO원 낮게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므로 위 금액 상당액은 청구인이 입은 피해에 따른 배상금이므로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 가격은 2021.4.29. OOO원에서 2022.4.29. OOO원으로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위 금액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현실적인 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공동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의무 불이행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귀속된 쟁점계약금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중도금지급을 미이행한 매수인의 계약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경우 이를 기타소득(위약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1.2.20. 아래 <표1>과 같이 공동매수인과 쟁점아파트를 매매대금 OOO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1.2.17. 및 2021.2.20. 계약금으로 합계 OOO원을 수령하였다. <표1> 쟁점아파트 매매계약 주요 내용 ㅇㅇㅇ (나) 청구인은 2021.4.8. 내용증명 우편(등기번호 31025-0301-8178)으로 공동매수인에게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지급을 최고하고, 최고기한(2021.4.30.)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최고기한 만료일 다음 날에 공동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며,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계약금 OOO원은 계약서 제6조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서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됨”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2021.4.9. 공동매수인에게 도달하였다. (다) 쟁점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2.6.24.자 매매를 원인으로 2022.9.16. C 외 1인에게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쟁점아파트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공동주택가격 내역 ㅇㅇㅇ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위약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아래 <표3>과 같이 2024.12.16.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표3>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 내역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매매계약 해제로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위약금은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쟁점아파트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할 수 밖에 없었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상당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위약금 성격으로 수령한 금액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부동산의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위약금은 이 건 부동산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서 발생한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손해액은 이 건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발생하게 된 것인바, 비록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 건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이후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금전적 손해를 보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쟁점위약금 상당의 기타소득이 발생함에 있어 쟁점위약금이 필요경비로서 직접적으로 소요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같은 뜻임), 「소득세법」 제70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무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에 쟁점아파트 매매계약 해제로 발생한 위약금 소득에 대해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4에 따라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점, 설령 청구인이 쟁점계약금을 수령한 것이 청구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 것이라고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 및 세법에 대한 부지ㆍ착오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과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 간의 기간 이자에 상당하는 성격도 있는바, 청구인이 이 건 쟁점계약금을 기타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사유는 법령의 부지 또는 세무대리인의 적정한 조력을 받지 못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⑤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⑧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ㆍ법인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단서 생략)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1. 소득세 제47조【가산세 부과】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 100분의 20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같은 영 제216조의3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을 말한다)을 의료비에서 제외할 때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이 달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4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면을 받으려는 가산세와 관계되는 국세의 세목 및 부과연도와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2.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법 제48조 제1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
주제어 :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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