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쟁점①에 대해여 살피건대, 양수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위약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에 다툼이 없어 쟁점위약금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1차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어렵게 되었거나 스스로 더 나은 조건의 계약을 선택함에 따라 발생한 통상적인 위약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감소하고 감소액만큼 쟁점구축물등의 매매대금이 증가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신고된 청구인의 사업장 대차대조표를 보면 쟁점구축물등의 장부가액이 00원 정도에 불과하여 계약서상 매매대금과 차이가 크고,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이 쟁점구축물등의 양도가액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사실상 쟁점구축물등의 매매대금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의 일부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기각) | ||
---|---|---|---|
【세![]() |
소득세법 | 【구![]() |
심판청구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4.11.15.부터 A자동차공업사라는 상호로 자동차종합수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17.1.25. 전라남도 OOO 등 토지 3필지와 지상건물 2개동(토지 3필지와 지상건물 2개동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유한회사 B(이하 "당초계약법인"이라 한다)에게 매매대금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원(잔금지급일 2017.7.24.)을 수령하였으나, 2017.7.24. 쟁점부동산 인도 및 잔금일을 2018.3.30.로 변경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 내역 OOO 나. 이후 청구인은 2018.3.30. C㈜(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와 쟁점부동산은 OOO원, 쟁점부동산에 설치된 기계장치 및 구축물 등(기계장치와 구축물 등을 이하 "쟁점구축물등"이라 한다)은 OOO원에 각각 양도하는 계약(쟁점부동산과 쟁점구축물등의 계약서는 별개로 작성되었고, 두 계약을 합하여 이하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과 1차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당초계약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약금 OOO원(이하 "쟁점위약금"이라 한다)을 양수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쟁점약정서"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2018.8.31. 쟁점부동산을 양도(소유권이전등기)한 후 2018.10.31.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3.10.30.부터 2023.11.17.까지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양수법인으로부터 수령한 OOO원(=OOO원+OOO원+OOO원)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24.1.8.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8. 이의신청을 거쳐, 2024.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위약금을 양수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다는 쟁점약정서는 쟁점부동산 계약과 별개로 작성되었고, 청구인이 쟁점위약금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어떠한 경제적 이득을 취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위약금 변제를 위해 양수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OOO원은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쟁점위약금 발생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당초 1차 매매계약에 따라 당초계약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새로 이전할 공장의 준공이 지연되어 부득이하게 잔금지급일을 2018.3.30.로 한차례 연기하였고, 준공지연이 계속되어 잔금일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양수법인을 소개받아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양수법인이 1차 매매계약의 위약금을 해결해 주기로 하였던 것이다. (나) 양수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위약금 변제를 위해 지급한 OOO원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이 쟁점위약금을 당초계약법인에게 지급함에 따라 청구인이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에 포함하여서는 안된다. (2) 청구인이 양수법인으로부터 수령한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금액으로 볼 경우 청구인이 당초계약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위약금은 쟁점부동산 양도를 위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가) 쟁점부동산의 양도 경위를 보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1차 매매계약 후 잔금일까지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1차 매매계약 해지와 동시에 2차 매매계약이 작성된 점을 감안할 때 불가피하게 위약금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위약금은 쟁점부동산 매매를 위한 필요경비에 반영되어야 한다. (나) 법원 판결(대법원 1996.11.8. 선고 95누1651 판결)에서도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조합에 양도한 자가 그 토지의 취득 전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제3자와 당해 토지의 일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어, 그 매매계약의 해제 대가로서 위약금을 지급하였고, 그 양도인이 주택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러한 위약금 지급이 불가피하였다면, 그러한 비용은 구「소득세법 시행령」제94조 제1항 소정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다) 처분청이 양수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위약금 명목으로 수령한 OOO원은 양도가액에 포함하면서도 청구인이 당초계약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위약금 OOO원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수익ㆍ비용 대응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3) 청구인은 이전할 공장의 준공이 늦어져 불가피하게 당초계약법인에게 쟁점위약금 OOO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양수법인도 쟁점부동산 취득을 위해서는 1차 매매계약이 해지되고 2차 매매계약이 체결되어야 했기 때문에 청구인이 양수법인으로부터 수령한 OOO원을 손해배상금 성격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4.27. 선고 92누9357 판결). (4) 쟁점구축물등은 이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청구인은 양수법인에게 양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쟁점부동산과 별도로 쟁점구축물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고, 쟁점구축물등 중에서 구축물을 제외한 기계장치 등의 양도는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할지언정 양도소득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약정서에 따른 OOO원은 양수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이므로 그 명칭에 관계없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가에 해당하여 이를 양도소득금액에 포함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바, 쟁점위약금과 같이 1차 매매계약 해지에 따라 당초계약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2차 매매계약과 무관한 것으로 다수의 판례(대법원 2016.7.14. 선고 2016두37935 판결 등)에 비추어 보아도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3) 청구인은 쟁점위약금이 손해배상금 성격이므로 청구인이 양수법인으로부터 수령한 OOO원을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약정서상 명칭이 손해배상금이라 하더라도 이는 실제 양수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4) 청구인은 쟁점구축물 매매대금인 OOO원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1차 매매계약 당시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이 OOO원이었으나 2차 매매계약 시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은 OOO원이고, 쟁점구축물 매매가액은 OOO원으로 구분되어 별개의 계약서가 작성되었는바, 이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당초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가인 OOO원을 쪼개서 계약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구축물의 장부가액을 보면 OOO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는 자가 청구인의 당초 매매계약 해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위약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 위 위약금을 부동산 양도대가의 일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양도한 기계장치와 구축물 등의 매매대금을 부동산 양도대금의 일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1ㆍ2차 매매계약 체결 경과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2017.1.25. 당초계약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1차 매매계약)한 후 계약금 OOO을 수령하였으나, 2018.3.30. 수령한 계약금 OOO원의 배액 OOO원을 당초계약법인에게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하였다. <표2> 1차 매매계약 계약서 주요 내용 OOO 2) 청구인은 1차 매매계약 해제일인 2018.3.30. 양수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은 OOO원, 쟁점구축물등은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2차 매매계약)하였다. 3) 청구인은 2018.3.30. 양수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 계약금 OOO원과 쟁점구축물등 계약금 OOO원 합계 OOO원을 수령한 후 2018.3.31.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양수법인에게 이전하였다(잔금은 2018.9.30. 수령함). <표3> 2차 매매계약 계약서 주요 내용 OOO (나) 청구인은 2018.3.30. 2차 매매계약 체결과 함께 양수법인이 청구인에게 1차 매매계약 해지를 위해 OOO원을 지급한다는 쟁점약정서를 작성한 후 동일 자에 이를 수령하였다. <표4> 쟁점약정서 주요 내용 OOO (다) 국세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의 사업이력 OOO (라)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6>과 같고, 쟁점구축물 매매대금인 OOO원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표6>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OOO (마) 청구인 사업장의 대차대조표 중 구축물 등과 관련한 장부가액 내역은 아래 <표7>과 같고, 청구인이 신고한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쟁점구축물 양도대금(OOO원)이 포함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7> 청구인 사업장의 대차대조표상 구축물 등의 장부가액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양수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위약금을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양수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위약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에 다툼이 없어 쟁점위약금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당초계약법인과 1차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양수법인에게 양도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1차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어렵게 되었거나 스스로 더 나은 조건의 계약을 선택함에 따라 발생한 통상적인 위약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등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구축물등이 기계장치에 해당하므로 양도대금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가의 일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당초계약법인과 작성한 1차 매매계약(2017.1.25.) 당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은 OOO원이나, 양수법인과 다시 작성한 2차 매매계약(2018.3.30.)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은 OOO원, 쟁점구축물등의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되어 있는데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감소하고 감소액만큼 쟁점구축물등의 매매대금이 증가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신고된 청구인의 사업장 대차대조표를 보면 쟁점구축물등의 장부가액이 OOO원 정도에 불과하여 계약서상 매매대금인 OOO원과 차이가 크고,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이 쟁점구축물등의 양도가액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사실상 쟁점구축물등의 매매대금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의 일부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의2(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20호 본문에서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이란 제6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유형자산(이하 "사업용 유형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② 제1항에서 "감가상각자산"이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과 식물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유형자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
주제어 : 기타소득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