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음성으로 듣기
서면법규소득-2410, 2025.05.30
【제목】 분납임대주택 임차인이 5년 미만 거주한 후 해약함에 따라 임대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반환금이 기 납부 분납금과 이자의 합계액으로 산정되는 경우 분납금의 이자 상당액은 소득법§21①(10)다목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5년 이상 거주하고 해약 시 지급받는 반환금이 실제 납부한 분납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반환금 전액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세목】 소득세법 【구분】 질의회신
주제어 기타소득 관심주제어 등록

【사실관계】
  ○질의법인은「공공주택 특별법」(이하 "공공주택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임
  
  -  "공공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구분되는데(공공주택법§2⑴)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중 하나로,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형태의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이 존재함(공공주택령§2①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중 분납임대주택(임대보증금 없이 분양전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공공주택령§44①))의 경우 공공주택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함(공공주택규칙§32①⑵, 이하  "쟁점표준임대차계약서”)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제ㆍ해지되거나 재계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임차인이 임차권을 질의법인에게 반납하는 경우
  
  -질의법인은 아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하  "반환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함(공공주택규칙 [별표 8], 쟁점표준임대차계약서§12①(1),(2))
  
  <쟁점표준임대차계약서상 반환금 계산방법>
  
  ① 해당 분납임대주택에 5년 미만 기간 동안 거주 후 반납시 =
  
  Min[①(임차인 기 납부 분납금 + 분납금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이자), ②(해당 분납임대주택의 감정평가 금액 × 임차인이 납부한 분납금의 합의 비율)]
  
  ② 해당 분납임대주택에 5년 이상 기간 동안 거주 후 반납시 = (① + ②) / 2
【질의】
  ○ 「공공주택법」에 따른 분납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을 사유로 임차인에게 반환금 지급 시
  
  - (질의1) 거주기간 5년 미만일 때 해약하는 경우 기타소득의 범위
  
  - (질의2) 5년 이상 거주하고 해약 시 감정평가금액이 현저히 낮아져 평가차손(분납금>반환금)이 발생하는 경우 기타소득의 범위
【회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분납임대주택 임대사업자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표준임대차계약서(이하 "쟁점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분납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질의1) 해당 분납임대주택에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거주한 후 계약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임차권을 반납하고 임대사업자로부터 쟁점표준임대차계약서 제12조제1항제1호가목(임차인이 이미 납부한 분납금과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이자를 합한 금액)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반환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분납금의 납부일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이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다목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2) 해당 분납임대주택에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거주한 후 계약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임차권을 반납하고 쟁점표준임대차계약서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반환금이 기 납부한 분납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반환금 전액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다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가. 영화필름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8. 물품(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8의2.「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0.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2.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3.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14.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投錢機),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롯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ㆍ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등"이라 한다)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17. 사례금
  
  <중략>
  
  ③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④ 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신설 2015.12.15, 2020.12.29>
  
  ⑤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5, 2020.12.29>
  
  ○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소득세법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4조제3항제8호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나. 제21조제1항제18호 및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다. 삭제 <2014.12.23>
  
  라.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①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저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이라 함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상속ㆍ증여 또는 양도받은 자가 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개정 2005.2.19>
  
  ②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상표권"은 「상표법」에 따른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상표 및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신설 2007.2.28>
  
  ③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신설 2007.2.28, 2020.2.11>
  
  ④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이란 거주자가 사업소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7.2.28, 2008.2.29, 2010.2.18>
  
  ⑤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에는 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를 포함한다. <신설 2007.2.28>
  
  ⑥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권에는 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등과 함께 양도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권을 포함한다. <신설 2007.2.28>
  
  ⑦ 법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연간 수입금액 500만원을 말한다. <신설 2019.2.12>
  
  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4, 2015.1.6, 2015.8.28, 2016.1.19, 2021.5.18, 2021.7.20>
  
  1. "공공주택"이란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나.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공공분양주택"이라 한다)
  
  (하략)
  
  ○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공공주택사업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한다. <개정 2010.4.5, 2012.1.17, 2013.3.23, 2014.1.14, 2015.1.20, 2015.8.28, 2021.7.2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법인
  
  6. 주택도시기금 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2 【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등】
  
  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대료 및 그 증액에 관한 사항
  
  2. 임대차 계약기간
  
  3. 공공주택사업자 및 임차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4. 공공임대주택의 수선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하략)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공공임대주택】
  
  ①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8.12.11, 2020.9.8, 2020.10.19>
  
  1. 영구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2. 국민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 행복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의2. 통합공공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4. 장기전세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5.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하략)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 【표준임대차계약서】
  
  ①법 제49조의2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말한다.
  
  1.공공건설임대주택(분납임대주택은 제외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2. 분납임대주택: 별지 제6호서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3. 그 밖에 공공임대주택: 별지 제7호서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② 법 제49조의2제2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기 및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분납임대주택의 분납금의 납부 시기 및 산정기준
  
  ○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