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건조 등 가공공정을 거쳐 제조한 들깨가루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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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부가가치세법 | 【구![]() |
질의회신 |
【사실관계】 ○ 주식회사 **는 천연조미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들깨를 가공하여 들기름, 들깨가루를 제조함 <들깨가루 제조공정> 원료 입고→ 원료 정선 및 선별→ 선별된 원료 보관→ 투입 및 세척 → 탈수 → 건조* → 방냉 및 정선 → 거피 → 쇳가루 제거 → 충진 및 내포장 → 금속검출 검사 → 외포장 * 들깨 세척 및 탈수 후 남은 물기를 제거하기 위해 97∼102℃에서 8∼18분 건조 【질의】 ○ 건조공정을 거쳐 제조한 들깨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신】 사업자가 들깨에 열을 가하여 건조하는 등의 가공공정을 거쳐 제조한 들깨가루가 색깔, 풍미, 영양가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특용작물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 |
주제어 : 용역의 자가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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