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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법규부가-383, 2025.05.30
【제목】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부속토지 포함)하고 그 대가로 다른 부동산을 양여받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세목】 부가가치세법 【구분】 사전답변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관심주제어 등록

【사실관계】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경로당(부속토지 포함)을 신축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다른 경로당(부속토지 포함)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0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후
  
  - 신축 경로당(부속토지 포함)을 기부한 사업자에게 양여하고자 함
【질의】
  ○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로부터 신축 경로당을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다른 경로당을 양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신】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부속토지 포함)하고 그 대가로 다른 부동산을 양여받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3.기부채납의 경우: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 다만, 기부채납된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18-8【기부채납하는 재화에 대한 과세】
  
  1.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동 건물 등에 대한 무상사용ㆍ수익권을 얻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공급거래는 과세대상이 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을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0조【양여】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여할 수 있다.
  
  3.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그 용도에 대신하여 다른 시설을 마련하여 제공한 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양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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