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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5인1482, 2025.06.12 기각
【제목】 청구인이 제시한 위임장 및 합의서 등만으로 청구주장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세목】 국세기본법 【구분】 심판청구
주제어 실질과세 관심주제어 등록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OOO 일원에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2015.12.4. 설립되어 2023.6.12. 폐업한 법인으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2020.11.30.부터 2022.11.7.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고양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202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2023.1.9. 쟁점법인에게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는 한편, 추계소득금액 OOO원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 OOO원의 합계 OOO원(이하 "쟁점소득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21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처분청들은 2024.12.10., 2025.2.17.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과 2021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할 뿐 쟁점법인을 실제 운영하지 않았고, 쟁점법인을 실제 운영한 자는 B(2021.10.10. 사망, 청구인 남편의 동생)이므로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B은 본인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여 쟁점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쟁점법인 설립 시점(2015.12.4.)부터 B이 사망할 때(2021.10.10.)까지 쟁점법인 운영에 관한 전권을 행사하였다.
  
  (2) B은 2020.11.30. C(청구인의 남편, B의 형)을 통하여 형수인 청구인에게 명의대여를 부탁하였고, 청구인은 시동생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기에 명의대여 요청을 승낙하여 2020.11.30.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업 내용조차 잘 알지 못하였고, B 및 회사 관계자들과의 관계에서 쟁점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권한이 없었으며, 어떤 방식으로든 쟁점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4) 청구인은 B에게 무상으로 명의대여를 해주었고, 쟁점법인과 청구인 사이에는 임원 보수 등 대표이사 직위를 원인으로 하는 금전거래도 없는 등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아무런 금전 관계가 없다.
  
  (5)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외유출금액에 대하여 그 사용처나 금액 등을 알지 못하고, 그 이익의 귀속 주체로 간주 될 만한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며, 그 이익을 받은 바도 없으므로, 쟁점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B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바, 쟁점소득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사실상 대표자가 아니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청구인은 실제 대표자가 B이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은 증거자료로 위임장을 제출하였으나, 동 위임장만으로는 B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라는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D(2021년 기준으로 쟁점법인의 지분 60% 보유)로부터 고액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주장만으로는 B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므로 쟁점소득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11.30.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22.11.7. 사임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법인의 주주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의 주주현황(2021년 기준)
  
  OOO
  
  (다) 주식회사 D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따르면, 주식회사 D는 아래 <표2>와 같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청구인에게 총 OOO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근로소득 신고내역
  
  OOO
  
  (라) 청구인은 B이 투자자를 모집하여 쟁점법인을 설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은 B이 작성한 위임장을 제출하였으며, 동 위임장에는 B이 E(주식회사 D 상무)에게 주주협약 및 추가합의서, 쟁점법인의 원시정관 기타 쟁점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서류, 자산관리위탁계약 및 그에 부수하여 체결되는 자산관리ㆍ운용ㆍ처분 업무 및 일반사무수탁 관련 협약서, 자금관리위탁계약 기타 이에 수반되거나 관련되는 계약 및 서류 일체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이를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주주(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협약에 따른 추가합의서"를 제출하였으며, B은 동 합의서에 연대보증인으로 기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관련하여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B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라고 주장하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또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조심 2023인10525, 2024.2.15.,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20.11.30.부터 2022.11.7.까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D로부터 총 OOO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경영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위임장 및 합의서 등의 증빙자료만으로는 B이 쟁점법인의 실제 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이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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