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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 제목 / 요지 | 문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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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
평가기간 밖 1개의 감정가액과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가액이 존재할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개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 가능 |
재산세제과-816, 2022.07.25 |
상증 |
평가기준일 현재 1동의 건물 중 일부가 임대되고 일부가 임대되지 않은 경우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임대부분은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공실은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임 |
사전법령재산-1133, 2021.06.04 |
상증 |
시가로 보는 유사매매가액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
사전법령재산-213, 2021.03.08 |
상증 |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가액평가서작성일을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사이로 하여 2개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받은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함 |
재산세제과-92, 2021.01.27 |
상증 |
공유토지의 2/5지분을 소유한 자가 이 중 일부인 1/5지분만 감정평가하여 증여하는 경우, 공유토지의 기준시가는 10억원을 초과함에도, 증여하는 지분 해당 기준시가만 10억원 이하이면,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60⑤ 및 상증령§49⑥에 따라 1개의 감정평가액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서면법령재산-2719, 2020.02.04 |
상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할 때 당초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한 경우에는 그 정정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
사전법령재산-599, 2019.10.25 |
상증 |
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상속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이 때, 재건축조합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
서면상속증여-3117, 2016.06.30 |
상증 |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
상속증여세과-164, 2013.05.29 |
상증 |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증여일 전후 3개월내 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며, 2년 이내 매매사례가액으로서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도 시가로 보는 것임 |
재산세과-36, 2013.01.29 |
상증 |
개별주택에 대해 대수선을 증여일 전에 하여 증여일 현재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재산세과-17, 2013.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