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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2항에서 규정한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과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은 산출세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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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상속세및증여세법 | 【구![]() |
과세자문 |
【사실관계】 ![]() ○A법인은 갑과 을(갑의 처)로부터 부동산을 증여(2021.11.4., 2022.1.7.)받음 【질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2항에서 규정한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과”과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이 신고세액공제를 한 후의 금액인지 여부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2항에서 규정한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과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은 산출세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3의2. 불균등 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 받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02.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④ 법 제45조의5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금액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⑤ 법 제45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⑨ 법 제45조의5제2항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은 같은 조 제1항의 증여일에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해당 주주가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볼 때의 증여세로 하고, 법인세 상당액은 제4항제2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02.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⑨ 법 제45조의5제2항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은 같은 조 제1항의 증여일에 제4항제1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주주가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볼 때의 증여세로 하고, 법인세 상당액은 제4항제2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신고세액 공제】 ② 제6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제5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제75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 |
주제어 | 주제어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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