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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의 어업용 면세유류 구입카드등 교부·발급 관리 부실에 대한 가산세 사건(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 위헌소원) (합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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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구![]() |
헌재 |
【판시사항】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라 한다)이 관리 부실로 인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이하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이라 한다)를 잘못 교부ㆍ발급한 경우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 중 각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 가운데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수협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어업용 면세유의 부정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면,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수협의 관리 부실로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이 잘못 교부ㆍ발급된 경우 면세유가 실제로 부정 유통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협에 관리ㆍ감독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심판대상조항이 해당 석유류에 대한 감면세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한 것은 의무위반의 정도를 고려한 제재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100분의 20이라는 가산세율이 본래의 제재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어업용 면세유의 부정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여 어업용 면세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수협이 감면세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당하여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중대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수협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이선애의 반대의견 심판대상조항은 어업용 면세유 부정 유통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의무위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볼 수 있는 경우와 어업용 면세유 부정 유통의 결과가 발생하여 의무위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거운 경우에 동일한 가산세율을 적용한다. 그 결과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수협은 관리 부실이 인정되기만 하면 실제로 어업용 면세유 부정 유통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무위반의 정도를 넘는 금전적 부담을 지게 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의무위반의 정도와 부과되는 제재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를 결한 것으로,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수협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심판대상조문】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고,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고, 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 중 각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 가운데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관한 부분 【참조조문】 헌법 제23조, 제37조 제2항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 제4항, 제11항 제1호, 제18항, 제20항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고,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 제4항, 제11항 제1호, 제18항, 제20항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고, 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 제11항 제1호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고, 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 제11항 제1호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고, 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 제18항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고, 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 제20항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의2 제4항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고, 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참조판례】 헌재 2006. 7. 27. 2004헌가13, 판례집 18-2, 1, 9 헌재 2008. 7. 31. 2007헌바13, 판례집 20-2상, 166, 186 헌재 2010. 12. 28. 2009헌바171, 판례집 22-2하, 708, 715-716 헌재 2013. 8. 29. 2011헌가27, 판례집 25-2상, 369, 373 헌재 2014. 5. 29. 2012헌바28, 판례집 26-1하, 308, 314 헌재 2018. 12. 27. 2017헌바377, 공보 267, 97, 100 【주문】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고,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고, 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 중 각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 가운데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모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지구별ㆍ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라 한다)인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른 면세유류 관리기관으로서 어업용 면세유의 공급을 위한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이하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이라 한다)를 교부ㆍ발급하여 왔다. 나. 각 관할 세무서장은 [별지 3] 기재와 같이, 청구인들이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부실로 해외로 출국하였거나 사망한 어민에 대하여, 또는 폐선ㆍ계선이나 선박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에 사용하도록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교부ㆍ발급하였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들에 대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각 2008년 내지 2013년 귀속) 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별지 3] 기재와 같이, 각 가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조세특례제한법(2012. 10. 2. 법률 제11486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조세특례제한법(2012. 10. 2. 법률 제11486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들에 대한 각 가산세부과처분의 경위 및 귀속연도, 각 당해 사건 판결문에 청구인들에게 적용된 것으로 기재된 조항과 각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결정 시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었던 조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의 개정 연혁을 고려하여, 청구인들이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교부ㆍ발급에 관한 관리 부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가산세 징수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시행되고 있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를 심판대상조항으로 삼기로 한다. 한편, 청구인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 전부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각 가산세부과처분의 근거로서 청구인들에게 적용되고 청구인들이 위헌성을 다투고자 하는 부분으로 심판대상조항을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심판청구의 심판대상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고,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고, 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 중 각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 가운데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관한 부분(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농ㆍ임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⑪관할 세무서장은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2.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부실로 인하여 농ㆍ어민등에게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잘못 교부하거나 농ㆍ어민등 외의 자에게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하는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고,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⑪관할 세무서장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2.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 부실로 인하여 농어민등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잘못 발급하거나 농어민등 외의 자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하는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고, 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⑪ 관할 세무서장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2.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 부실로 인하여 농어민등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등 을 잘못 발급하거나 농어민등 외의 자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하는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⑪ 관할 세무서장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2.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 부실로 인하여 농어민등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잘못 발급하거나 농어민등 외의 자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하는 경우 3. 청구인들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은 수협의 면세유류 구입카드등 교부ㆍ발급에 관한 관리 부실이 있는 경우 면세유 부정 유통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심판대상조항이 위와 같이 해석된다면 면세유의 부정 유통 방지라는 입법목적을 넘어 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위와 같이 면세유 부정 유통의 결과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수협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임ㆍ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협의 책임 수준이나 관리 부실의 위법 정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감면세액의 20%라는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다. 심판대상조항이 위와 같이 해석될 경우, 심판대상조항은 어민의 경우 면세유를 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과 비교할 때 어민과 수협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고, 면세유 부정 유통의 결과를 발생시킨 수협과 면세유 부정 유통의 결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한 수협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일하게 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4. 판단 가. 쟁점 (1) 심판대상조항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수협의 면세유류 구입카드등 교부ㆍ발급에 관한 관리 부실이 있는 경우, 면세유 부정 유통의 결과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수협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하는바,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수협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2)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면세유 부정 유통의 결과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수협에 대하여 가산세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해석될 경우, 입법목적을 넘는 조세의 부과로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면세유 부정 유통의 결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한 수협과 그러한 결과를 발생시킨 수협을 불합리하게 같게 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심판대상조항이 면세유 부정 유통의 결과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수협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위와 같이 해석된다면 어민의 경우 면세유를 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만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과 비교할 때 심판대상조항이 어민에 비하여 수협을 불합리하게 차별 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협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면세유류 관리기관으로서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교부ㆍ발급하고 관련 규정이 준수되도록 하여야 할 관리ㆍ감독 권한을 부여받고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반면, 어민은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하여 수협의 관리ㆍ감독을 받는다. 그러므로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수협과 어민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인들의 위 주장에 대하여도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재산권 침해 여부 (1) 조세법은 조세행정의 편의와 징세비용의 절감 및 적기의 세수확보를 위하여 납세자에게 본래의 납세의무 이외에 과세표준 신고의무, 성실납부의무, 원천징수의무, 과세자료제출의무 등 여러 가지의 협력의무를 부과하며, 동시에 이러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실한 의무이행자에 대하여는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의무위반자에 대하여는 가산세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가산세는 그 형식이 세금이기는 하나, 그 법적 성격은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헌재 2008. 7. 31. 2007헌바13; 헌재 2014. 5. 29. 2012헌바28 등 참조). 의무위반의 정도와 부과되는 제재 사이에는 적정한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조세의 형식으로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인 가산세도 의무위반의 정도에 비례하여야 한다(헌재 2013. 8. 29. 2011헌가27; 헌재 2014. 5. 29. 2012헌바28 등 참조). (2)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법’이라 한다)상 어업용 면세유 제도는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감면함으로써 관련 비용을 절감시켜 어민의 소득증대를 지원하는 한편, 어업기계 등의 보급을 촉진하여 어업 생산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어촌의 노동력 부족 현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헌재 2010. 12. 28. 2009헌바171 참조). 어민이 면세유를 공급받으려면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수협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교부ㆍ발급받아야 한다[구 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 제4항, 구 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고,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 제4항, 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의2 제4항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수협의 관리ㆍ감독 책임을 강화하여 어업용 면세유의 부정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위와 같은 어업용 면세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수협이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 부실로 인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어민에게 잘못 교부ㆍ발급하거나 어민이 아닌 자에게 교부ㆍ발급한 경우 감면세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다. (3) 심판대상조항은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교부ㆍ발급과 관련하여 수협의 관리 부실이 인정되면 일률적으로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어업용 면세유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가 면제된다[구 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 구 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고,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 구 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고, 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 구 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고, 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 참조]. 이와 같이 어업용 면세유는 일반 유류에 비하여 낮은 가격에 공급되어 항상 부정 유통될 위험이 있는데, 유류는 쉽게 혼합될 수 있고 연소되어 소비되므로 어업용 면세유가 어민 외의 자에게 공급되거나 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등 부정 유통된 이후에는 이를 적발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어업용 면세유의 부정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면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수협으로 하여금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교부ㆍ발급 단계에서부터 신청인의 면세유 수급자격 유무ㆍ본인 여부 등을 철저하게 확인하도록 하고, 수협의 의무 해태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수단을 둘 필요가 있다. 나) 어업용 면세유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려면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이 수급 요건을 갖춘 어민에게 정당하게 교부ㆍ발급되도록 하여야 하고, 해당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에 의하여 공급된 면세유가 실제로 해당 어민의 어업 경영에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그 중에서도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교부ㆍ발급 자체와 관련한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수협의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수협의 관리 부실로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이 잘못 교부ㆍ발급되었다면 해당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에 의하여 면세유가 실제로 어민 외의 자에게 공급되거나 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등 부정 유통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협에 관리ㆍ감독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 한편,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수협이 관리 부실을 넘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교부ㆍ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석유류에 대한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하여 위법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강도에 차등을 두고 있다[구 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 제11항 제1호, 구 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고,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 제11항 제1호, 구 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고, 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 제11항 제1호, 구 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 제11항 제1호 참조]. 또한, 수협의 관리 부실로 잘못 교부ㆍ발급된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에 의하여 공급된 어업용 면세유의 양이 증가할수록 감면세액 또한 증가하게 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감면세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한 것은 의무위반의 정도를 고려한 제재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양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에 속하므로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정한 가산세율은 입법재량으로 존중되어야 하는바(헌재 2006. 7. 27. 2004헌가13; 헌재 2018. 12. 27. 2017헌바377 참조),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이라는 가산세율이 의무 위반의 내용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본래의 제재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법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수협으로 하여금 감면세액 또는 가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경우에는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교부ㆍ발급 및 사용을 즉시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 등에 어민의 사망ㆍ이주 여부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협에 대하여 면세유 공급 관리ㆍ감독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도 함께 부여하고 있다[구 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 제18항, 제20항, 구 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고,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 제18항, 제20항, 구 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고, 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 제18항, 구 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고, 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 제20항 참조].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임ㆍ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수협의 책임 정도에 따라 제재의 강도에 차등을 두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하거나 자의적인 제재를 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나아가, 국세기본법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고, 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참조], 대법원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여서 납세의무자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왔는바(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두8100 판결 등 참조), 관계 법령과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가산세 감면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열려 있다. (4) 어업용 면세유의 부정 유통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어업용 면세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수협이 관리부실로 인하여 감면세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당하여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중대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 (5)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과 같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수협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이선애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 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6. 재판관 이선애의 반대의견 나는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상 비례원칙에 반하여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수협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남긴다. 가.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징수되는 가산세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수협에 부여된 협력의무, 즉 어업용 면세유 공급에 관한 관리ㆍ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정적 제재를 조세의 형태로 구성한 것이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징수하고자 하는 가산세는 오직 형식에 있어서만 조세일 뿐이고 본질에 있어서는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수협의 어업용 면세유 공급에 관한 관리ㆍ감독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따라서 가산세의 부담은 세법상의 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달리 결정되어야 한다. 원래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의 추궁에 있어서는 의무위반의 정도와 부과되는 제재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조세의 형식으로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인 가산세 역시 의무위반의 정도에 비례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비율에 의하여 산출되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비례원칙에 어긋나서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되기 때문이다(헌재 2003. 9. 25. 2003헌바16; 헌재 2005. 10. 27. 2004헌가22 등 참조). 나. 심판대상조항이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심판대상조항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수협이 교부ㆍ발급하는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통하여 공급되는 어업용 면세유의 부정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발급 단계에서 수협의 관리ㆍ감독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어업용 면세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수협이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 부실로 인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어민에게 잘못 교부ㆍ발급하거나 어민이 아닌 자에게 교부ㆍ발급한 경우 감면세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하는 제재방법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다. 다.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 추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수협에게 부과된 어업용 면세유 공급에 관한 관리ㆍ감독의무 위반의 정도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수협의 관리 부실로 인하여 해당 면세유가 어민 외의 사람에게 제공되거나 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등 부정 유통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위반의 정도를 차등화 할 필요가 있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이 어업용 면세유의 부정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여 어업용 면세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가산세액 산출의 기준 금액이 해당 어업용 면세유가 부정 유통 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산출되는 해당 면세유 총량에 대한 제반 감면세액의 합계액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수협의 관리 부실로 인하여 어업용 면세유의 부정 유통의 결과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위반의 정도를 반영하여 가산세 부과 책임을 차등화 할 필요성은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따라서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교부ㆍ발급에 관한 수협의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 추궁으로서 가산세를 징수함에 있어서는 잘못 교부ㆍ발급된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인하여 면세유 부정 유통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반영하여 가산세율을 차등하여 징수함이 타당하다. 차등 징수의 방법으로는 어업용 면세유 부정 유통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가산세의 세율을 세분화하거나 액수를 감면하는 방법 또는 가산세의 상한을 두어 결과 발생 여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이 어업용 면세유 부정 유통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일률적ㆍ획일적으로 규정한 것은 의무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제재로서 입법자에게 가장 덜 제한적인 수단을 요구하는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 라.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가산세의 징수는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수협으로 하여금 어업용 면세유 공급에 관한 관리ㆍ감독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어업용 면세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수협의 관리 부실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어업용 면세유 부정 유통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의무위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어업용 면세유 부정 유통의 결과가 발생하여 의무위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거운 경우와 동일한 가산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하여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수협은 관리 부실이 인정되기만 하면 실제로 어업용 면세유 부정 유통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무위반의 정도를 넘는 금전적 부담을 지게 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수협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바,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반한다. 마. 이상과 같이 심판대상조항은 의무위반의 정도와 부과되는 제재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를 결한 것으로서 헌법상 비례원칙에 반하여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수협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별지 1] 청구인 명단 1. 2018헌바338 가.∼나. ○○수산업협동조합대표자 조합장 장○○ 외 2. 2019헌바45 □□수산업협동조합대표자 조합장 오○○ 3. 2019헌바46 가.∼아. △△수산업협동조합대표자 조합장 임○○ 외 4. 2019헌바55 가.∼사. ▽▽수산업협동조합대표자 조합장 김○○ 외 5. 2019헌바62 가.∼나. ××수산업협동조합대표자 조합장 양○○ 외 6. 2019헌바85 가.∼라. ◇◇수산업협동조합대표자 조합장 조○○ 외 7. 2019헌바164 가.∼바. ◎◎수산업협동조합대표자 조합장 최○○ 외 8. 2019헌바279 가.∼타. ▷▷수산업협동조합(변경 전 명칭 : ◁◁수산업협동조합)대표자 조합장 이○○ 외 9. 2019헌바325 가.∼다. ♤♤수산업협동조합대표자 조합장 박○○ 외 10. 2020헌바26 가.∼마. ♧♧수산업협동조합대표자 조합장 김△△ 외 [별지 2] 당해 사건 목록 1.서울고등법원 2017누6969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2018헌바338) 2.대법원 2018두5511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2019헌바45) 3.대법원 2018두5420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2019헌바46) 4.광주고등법원(제주) 2018누154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2019헌바55) 5.대법원 2018두5838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2019헌바62) 6.서울고등법원 2018누3218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2019헌바85) 7.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누1215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2019헌바164) 8.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361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2019헌바279) 9.대전고등법원 2019누1018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2019헌바325) 10.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구합214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2020헌바26) [별지 3] 각 심판청구별 사건개요 1. 2018헌바338 가. 청구인들은 모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인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른 면세유류 관리기관으로서 어업용 면세유의 공급을 위한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교부ㆍ발급하여 왔다. 나. 각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인들이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부실로 해외로 출국하였거나 사망한 어민에 대하여, 또는 폐선ㆍ계선이나 선박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에 사용하도록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교부ㆍ발급하였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들에 대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각 2008년 내지 2012년 귀속) 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각 가산세부과처분의 처분일자 중 가장 빠른 날은 2013. 12. 1.이고, 가장 늦은 날은 2014. 2. 3.이다. 다.청구인들은 각 가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9604) 2017. 8. 8.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항소를 제기하고(서울고등법원 2017누69696), 항소심 계속 중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8아1167) 2018. 7. 4. 항소가 기각되고 2018. 7. 5. 위 신청도 기각되자, ‘조세특례제한법(2012. 10. 2. 법률 제11486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에 대하여 2018. 8. 3.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2019헌바45 청구인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인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른 면세유류 관리기관으로서 어업용 면세유의 공급을 위한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교부ㆍ발급하여 왔다. 각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 부실로 해외로 출국한 어민에 대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교부ㆍ발급하였다는 이유로, 2014. 1.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각 2008년 내지 2012년 귀속) 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각 가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울산지방법원 2015구합6907) 2018. 1. 11. 기각되었고, 항소하였으나(부산고등법원 2018누20580) 2018. 7. 20.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상고를 제기하고(대법원 2018두55111), 상고심 계속 중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8아636) 2018. 12. 13. 상고가 심리불속행 기각되고 같은 날 위 신청도 기각되자, ‘조세특례제한법(2012. 10. 2. 법률 제11486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에 대하여 2019. 1. 18.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3. 2019헌바46 청구인들은 모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인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른 면세유류 관리기관으로서 어업용 면세유의 공급을 위한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교부ㆍ발급하여 왔다. 각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인들이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 부실로 해외로 출국하였거나 사망한 어민에 대하여, 또는 폐선이나 선박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에 사용하도록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교부ㆍ발급하였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들에 대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각 2009년 내지 2012년 귀속) 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각 가산세부과처분의 처분일자 중 가장 빠른 날은 2014. 3. 3.이고, 가장 늦은 날은 2015. 2. 1.이다. 청구인들은 각 가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4293, 24392(병합)] 2017. 8. 11. 기각되었고, 청구인들이 항소하였으나 (대구고등법원 2017누6793) 2018. 7. 6.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상고를 제기하고(대법원 2018두54200), 상고심 계속 중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8아637) 2018. 12. 13. 상고가 심리불속행 기각되고 같은 날 위 신청도 기각되자, ‘조세특례제한법(2012. 10. 2. 법률 제11486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에 대하여 2019. 1. 18.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4. 2019헌바55 청구인들은 모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지구별ㆍ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인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른 면세유류 관리기관으로서 어업용 면세유의 공급을 위한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교부ㆍ발급하여 왔다. 제주세무서장은 청구인들이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 부실로 해외로 출국하였거나 사망한 어민에 대하여, 또는 폐선에 사용하도록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교부ㆍ발급하였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들에 대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각 2008년 내지 2012년 귀속) 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각 가산세부과처분의 처분일자 중 가장 빠른 날은 2014. 2. 3.이고, 가장 늦은 날은 2014. 2. 4.이다. 청구인들은 각 가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제주지방법원 2015구합5614) 2018. 7. 11.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항소를 제기하고[광주고등법원(제주) 2018누1543], 항소심 계속 중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광주고등법원(제주) 2018아500] 2019. 1. 9. 항소가 기각되고 같은 날 위 신청도 기각되자, ‘조세특례제한법(2012. 10. 2. 법률 제11486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에 대하여 2019. 2. 1.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5. 2019헌바62 청구인들은 모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지구별ㆍ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인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른 면세유류 관리기관으로서 어업용 면세유의 공급을 위한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교부ㆍ발급하여 왔다. 각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인들이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 부실로 해외로 출국하였거나 사망한 어민에 대하여, 또는 폐선ㆍ계선에 사용하도록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교부ㆍ발급하였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들에 대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각 2008년 내지 2012년 귀속) 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각 가산세부과처분의 처분일자 중 가장 빠른 날은 2013. 12. 5.이고, 가장 늦은 날은 2014. 2. 1.이다. 청구인들은 각 가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5288), 2018. 2. 2. 1심에서 청구인 ⊙⊙수협은 일부 승소, 청구인 ××수협은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청구인들과 서부산세무서장이 항소하였는바(부산고등법원 2018누20849), 항소심 법원은 2018. 8. 29. 원심 판결 중 청구인 ⊙⊙수협의 일부 승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청구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상고를 제기하고(대법원 2018두58387), 상고심 계속 중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8아650) 2019. 1. 17. 상고가 심리불속행 기각되고 같은 날 위 신청도 기각되자, ‘조세특례제한법(2012. 10. 2. 법률 제11486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에 대하여 2019. 2. 15.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6. 2019헌바85 청구인들은 모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인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른 면세유류 관리기관으로서 어업용 면세유의 공급을 위한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교부ㆍ발급하여 왔다. 각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인들이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 부실로 해외로 출국하였거나 사망한 어민에 대하여, 또는 폐선ㆍ계선에 사용하도록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교부ㆍ발급하였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들에 대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각 2008년 내지 2012년 귀속)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각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각 가산세부과처분의 처분일자 중 가장 빠른 날은 2014. 1. 2.이고, 가장 늦은 날은 2014. 2. 13.이다. 청구인들은 각 가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3903), 2017. 12. 8. 1심에서 청구인 ◇◇수협은 일부승소, 청구인 ▣▣수협은 전부승소, 청구인 ○○수협 및 청구인 □□수협은 각 전부패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한편, 인천세무서장은 2016. 11. 24.경 청구인 ◇◇수협, 청구인 ▣▣수협, 청구인 ○○수협에 대한 각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교육세 가산세부과처분을 재경정하는 처분(일부는 감액경정에 해당)을 하였다. 청구인 ◇◇수협, 청구인 ○○수협 및 청구인 □□수협과 인천세무서장은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8누32189), 청구인 ◇◇수협, 청구인 ▣▣수협 및 청구인 ○○수협은 항소심에서 각각 청구의 일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거나 감축하였다. 청구인들은 항소심 계속 중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8아1531) 2019. 1. 30. 항소심에서 각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신청도 기각되자, ‘조세특례제한법(2012. 10. 2. 법률 제11486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에 대하여 2019. 2. 28.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7. 2019헌바164 청구인들은 모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인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른 면세유류 관리기관으로서 어업용 면세유의 공급을 위한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교부ㆍ발급하여 왔다. 각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인들이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 부실로 해외로 출국하였거나 사망한 어민에 대하여, 또는 폐선ㆍ계선이나 선박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에 사용하도록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교부ㆍ발급하였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들에 대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각 2008년 내지 2012년 귀속) 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각 가산세부과처분의 처분일자 중 가장 빠른 날은 2013. 12. 2.이고, 가장 늦은 날은 2014. 2. 5.이다. 청구인들은 각 가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창원지방법원 2015구합23661) 2018. 11. 28.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항소를 제기하고[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누12155], 항소심 계속 중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부산고등법원(창원) 2019아1003)] 2019. 4. 17. 항소가 기각되고 같은 날 위 신청도 기각되자, ‘조세특례제한법(2012. 10. 2. 법률 제11486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에 대하여 2019. 5. 16.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8. 2019헌바279 청구인들은 모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지구별ㆍ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인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른 면세유류 관리기관으로서 어업용 면세유의 공급을 위한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교부ㆍ발급하여 왔다. 각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인들이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 부실로 해외로 출국하였거나 사망한 어민에 대하여, 또는 폐선ㆍ계선이나 선박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에 사용하도록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교부ㆍ발급하였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들에 대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각 2009년 내지 2013년 귀속) 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각 가산세부과처분의 처분일자 중 가장 빠른 날은 2014. 1. 2.이고, 가장 늦은 날은 2014. 3. 4.이다. 청구인들은 각 가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3611) 그 소송 계속 중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광주지방법원 2019아5144), 2019. 6. 20.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신청도 기각되자, ‘조세특례제한법(2012. 10. 2. 법률 제11486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에 대하여 2019. 7. 30.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9. 2019헌바325 청구인들은 모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인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른 면세유류 관리기관으로서 어업용 면세유의 공급을 위한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교부ㆍ발급하여 왔다. 보령세무서장은 청구인들이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 부실로 해외로 출국하였거나 사망한 어민에 대하여, 또는 폐선ㆍ계선이나 선박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에 사용하도록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교부ㆍ발급하였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들에 대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각 2008년 내지 2012년 귀속) 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각 가산세부과처분의 처분일자 중 가장 빠른 날은 2014. 1. 8.이고, 가장 늦은 날은 2014. 2. 3.이다. 청구인들은 각 가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5994) 2018. 12. 19.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항소를 제기하고(대전고등법원 2019누10182), 항소심 계속 중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전고등법원 2019아108) 2019. 7. 18. 항소가 기각되고 같은 날 위 신청도 기각되자, ‘조세특례제한법(2012. 10. 2. 법률 제11486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에 대하여 2019. 8. 16.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10. 2020헌바26 청구인들은 모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인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른 면세유류 관리기관으로서 어업용 면세유의 공급을 위한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교부ㆍ발급하여 왔다. 각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인들이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 부실로 해외로 출국하였거나 사망한 어민에 대하여, 폐선ㆍ계선 또는 선박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에 사용하도록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교부ㆍ발급하였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들에 대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각 2008년 내지 2012년 귀속) 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각 가산세부과처분 의 처분일자 중 가장 빠른 날은 2014. 1. 20. 이고, 가장 늦은 날은 2014. 3. 20.이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각 가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구합2148), 그 소송 계속 중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아20029) 2019. 12. 12.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신청도 기각되자, ‘조세특례제한법(2012. 10. 2. 법률 제11486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에 대하여 2020. 1. 10.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
주제어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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