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심리불속행 기각)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상속받은 주택에,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6항, 제7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에게만 부여되는 과세표준 금액의 공제나 세액 공제에 관한 규정까지 적용되지 않음(국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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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종합부동산세법 | 【구![]() |
판례 |
【원심판결】 조심-2022-서-1455, 2022.12.07.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0455, 2023.11.02. 서울고등법원2023누66759, 2024.03.2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주제어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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