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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법규재산-217, 2024.12.27
【제목】 지정·고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1.1.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적용하는 것임
【세목】 상속세및증여세법 【구분】 과세자문
주제어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관심주제어 등록

【사실관계】
  3분기 또는 4분기에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되거나 하반기에 공익단체로 지정 공고된 경우
【질의】
  공익법인등 및 에 따른 공익단체 지정ㆍ고시가 과세기준일(6.1.)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경우* 과세기준일(6.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9호에서 규정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지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
  
  [질의10] 공익법인등 및 에 따른 공익단체 지정ㆍ고시가 과세기준일(6.1.)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경우* 과세기준일(6.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9호에서 규정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지
  
  (1안)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고시된 경우만 과세기준일 현재 공익법인등에 해당
  (2안) 지정ㆍ고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1.1.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적용
  
  <사실관계>
  
  3분기 또는 4분기에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되거나 하반기에 공익단체로 지정 공고된 경우
  
  [회신] 질의10는 2안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누진세율)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누진세율)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
  
  2. 공익법인등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1천분의 27
  
  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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