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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음 (국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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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종합부동산세법 | 【구![]() |
판례 |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21. 11. 19. 원고 ○○○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의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21. 11. 19. 원고 ○○○○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은 헌법상 재산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므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을 비롯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들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구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
주제어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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