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제출된 현장사진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현장조사를 실시한 시점의 쟁점주택②·쟁점주택③의 외부 구조에 비추어 보면 이 건 종부세의 과세기준일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의 현장조사 시점 사이에 쟁점주택②·쟁점주택③이 별개의 주택에서 하나의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세기준일 당시 쟁점주택②·쟁점주택③을 별도의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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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종합부동산세법 | 【구![]() |
심판청구 |
【주문】 용산세무서장이 2023.5.23.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2021년 및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주택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의 2021년 및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년 및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표1> 기재와 같이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표1> 청구인의 소유주택 현황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21.12.15.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주택분 96,824,070원, 토지분 211,488,020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고, 2022.12.15.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전액 주택분)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3.3.20. 처분청에 1) 쟁점주택①은 폐가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경기도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이 현황조사를 한 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므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표준에서 쟁점주택①을 제외해야 하고, 2) 쟁점주택② 및 쟁점주택③은 하나의 주택이므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주택수를 줄여(기존 4개에서 2개로 감소) 세액을 다시 산정하고,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산정한 후 2021년 및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감액경정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3.5.23.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으로 경정청구 결과통지(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를 하였으나, 2023.6.2. 쟁점주택①을 주택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을 감액경정하고 그 환급금을 청구인의 체납된 국세에 충당한 후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4.2.6. "용산세무서장이 2023.5.23.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및 OOO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대한 주택의 개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각하한다.”라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바.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에게 2021년 및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실제 주택 수에 대한 의견조회 등을 실시하여 그 회신결과에 따라 2024.3.28. 당초처분을 유지하는 내용의 재조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택②와 쟁점주택③은 하나의 주택이므로 해당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2021년 및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주택수 및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경정해야 한다. (가)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명세서에 따르면, 쟁점주택② 및 쟁점주택③의 지번이 각각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및 OOO로 기재되어 있으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주택③(OOO)은 임야로 등기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쟁점주택②) 위에 주택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나)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및 OOO의 건물분 등기내역을 살펴보면, 동 지번에 건물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위에 3개의 건물이 각각 개별 등기[제1호(주택), 제2호(주택) 및 제3호(창고 및 온실)]가 되어 있고, 3개의 건물 모두 위 3개의 지번 위에 위치한 건물로 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주택② 및 쟁점주택③의 건물개황도, 지적도 및 주택외관 사진을 보면 쟁점주택② 및 쟁점주택③은 하나의 주택과 그 부속 건물로 이루어진 5개 필지의 토지 위에 있는 주택으로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과 건물의 위치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위와 같이 등기부 기재내용이 상이한 것은 쟁점주택② 및 쟁점주택③을 포함한 5개 필지에 하나의 주택이 등기되었으나, 1985.9.1. 위 5개 필지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과 OOO으로 행정구역이 분할되어 변경되면서 지번분할 과정에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가 직권분할 이기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행정구역이 다시 개편된 후에는 등기부와 건축물대상의 원상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까지 왔기 때문이다. (마) 이 건의 경우 등기내용과 실제 주택현황 중 어떤 것으로 과세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에 따라 과세대상 주택수 및 적용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택수를 구분할 실익이 있다. (바) 그리고 종부세법은 주택의 정의를 「지방세법」에 따른 정의를 준용하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종부세법은 「지방세법」을 준용하여 주택을 정의하도록 규정하고, 「건축법」은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에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내용과 실제가 다른 경우 실제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2) 따라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지방세법」의 실지현황에 따른 과세원칙에 맞추어 경정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후행세목이므로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ㆍ변경되어야 종합부동산세의 취소ㆍ변경이 가능하다. (2) 종부세법 제2조에 따르면 과세대상인 ‘주택’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동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주택’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3)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명세서상 과세물건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쟁점주택②), OOO(쟁점주택③)로 되어있으나, 쟁점주택②의 등기부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외 2필지 제1호’, 쟁점주택③의 등기부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외 2필지 제2호 및 제3호’로 각각 등기되어 있으며, 2006년부터 쟁점주택②, 쟁점주택③에 대하여 재산세가 각각 부과되었고, 개별주택가격 또한 2005년부터 현재까지 각각 공시되어왔다. (4)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에 따른 현황과세 원칙을 준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부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호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국세청에 재산세 변동자료를 통보하게 되어있고, 쟁점주택②, 쟁점주택③에 대한 재산세액 변동자료 통보내역 없어 선행되는 재산세 또한 각각의 주택으로 보아 부과되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②ㆍ쟁점주택③을 사실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2021년 및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감액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② 및 쟁점주택③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택②, 쟁점주택③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OOO의 지적도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1>과 같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과 OOO는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토지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1 : 생 략> 지적도 (나) 쟁점주택②(OOO), 쟁점주택③(OOO)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OOO의 등기부상 기재내역을 살펴보면, 1) 쟁점주택③은 토지는 임야로 등기되어 있고, 2) 쟁점주택②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OOO위에 건물 3채가 등기되어 있으며, 해당 건물은 주택 2채, 창고 및 온실 1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주택②ㆍ③의 건물개황도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2>과 같다. <그림2 : 생 략> 건물개황도 (라) 쟁점주택③(OOO)의 포털사이트 항공사진을 살펴보면 아래 <그림3>과 같다. <그림3 : 생 략> 쟁점주택③ 항공사진(카카오맵) (마) 쟁점주택②, ③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외관 사진은 아래 <그림4>와 같다. <그림4 : 생 략> 쟁점주택②, ③의 외관사진 (3) 청구인은 당초처분에 불복하여 2023.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4.2.6. "용산세무서장이 2023.5.23.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및 OOO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대한 주택의 개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각하한다.”라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4)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에게 1) 쟁점주택②ㆍ쟁점주택③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가 경정되었거나 경정되어야 하는지 청구한 내역이 있는지 여부 및 2) 쟁점주택②ㆍ쟁점주택③의 실제 주택수에 대하여 의견조회를 하였고, 용산구청장은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가) 처분청은 2023.11.23. 쟁점주택②ㆍ쟁점주택③의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 여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에 의견을 조회하였고, 용산구청장은 2023.11.27. 불복내역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2.7. 쟁점주택②ㆍ쟁점주택③의 실제 주택수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였고, 용산구청장은 2024.3.22.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가. 요청사항 2021년 및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주택수에 대한 의견조회 나. 주택현황 □ 과세대상 :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같은 OOO □ 소유자 : 청구인 다. 사전조사 - 재산세 과세대장 :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1, OOO에 2개의 주택 존재 - 건축물대장 :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OOO 3개의 공부 존재 - 등기부등본 :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OOO(주택)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OOO, OOO, OOO(토지) 라. 현장 조사 □ 조사 일시 : 2024.2.29. □ 조사자 : 세무1과 담당 B 외 2 □ 현장사진 및 결과 별첨 마. 우리구 의견 현장조사를 실시한 시점부터 하나의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겠으나, 2021년 및 2022년 귀속 재산세에 대하여 1주택으로 소급경정할 수 없고 (당시 상황에 대해) 납세자에게 소명요청하였으나 협조가 미비한 상황임 붙 임 : 현장사진 및 결과 1부. 끝. (다) 공문에 첨부된 쟁점주택②ㆍ쟁점주택③의 현장사진은 다음과 같다. (라)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의 공문 회신내용을 바탕으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9.6.1. 및 2020.6.1.) 당시 쟁점주택②ㆍ쟁점주택③가 하나의 주택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재조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제출한 쟁점주택②ㆍ쟁점주택③의 2021년 및 2022년 당시 현장사진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쟁점주택②ㆍ쟁점주택③의 구조상 해당 주택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임차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바) 청구인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쟁점주택②의 수도요금 납부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지속적으로 OOO원에서 OOO원 사이의 수도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2021년에는 OOO원에서 OOO원으로 과거에 비해 수도요금 납부금액이 더 적은 것으로 확인되며, 2022년의 경우OOO원에서 OOO원으로 과거와 비슷한 금액의 수도요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를 통해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 외에 다른 사람이 쟁점주택②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의 공문 회신내용을 바탕으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9.6.1. 및 2020.6.1.) 당시 쟁점주택②ㆍ쟁점주택③가 하나의 주택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을 유지하였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처분청이 2024.2.7.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에게 쟁점주택②ㆍ쟁점주택③의 실제 주택수에 대하여 의견조회를 하자,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은 2024.2.29. 쟁점주택②ㆍ쟁점주택③에 대한 현장확인 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장확인 조사 결과 공부상 창고와 온실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실제 세탁실과 창고로 사용 중인 점, 쟁점주택②ㆍ쟁점주택③의 거실과 부엌이 하나이고 지하실은 주택과 연결되어 있기는 하나 주거장소는 아니라는 점 등을 통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시점에 쟁점주택②ㆍ쟁점주택③은 하나의 주택임을 인정하였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②ㆍ쟁점주택③이 현장확인 조사 당시와 동일한 상태였는지 여부에 대한 납세자의 소명이 미비하여 2021년 및 2022년 귀속 재산세에 대하여는 1주택으로 소급하여 경정하지 아니하였고 현장확인 조사를 실시한 이후부터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할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처분청에 회신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청구인은 쟁점주택②ㆍ쟁점주택③의 2021년 및 2022년 당시 현장사진,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쟁점주택②의 수도요금 납부내역 등을 제출하였는바, 수도요금 납부내역에 의하면 2021년에는 OOO원에서 OOO원으로 과거에 비해 수도요금 납부금액이 더 적고, 2022년의 경우 OOO원에서 OOO원으로 과거와 비슷한 금액의 수도요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를 통해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 외에 다른 사람이 쟁점주택②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 제출된 현장사진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현장조사를 실시한 시점의 쟁점주택②ㆍ쟁점주택③의 외부 구조에 비추어 보면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의 현장조사 시점 사이에 쟁점주택②ㆍ쟁점주택③이 별개의 주택에서 하나의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세기준일 당시 쟁점주택②ㆍ쟁점주택③을 별도의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2021년 및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주택②ㆍ③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의 2021년 및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3)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4)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주제어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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