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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자문용역 등을 수행하여 지급받은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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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소득세법 | 【구![]() |
심사청구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변리사로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가 등 59개 기관에서 자문용역 및 회의 참석 등으로 지급받은 계 242,147,950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1)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귀속연도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1) 쟁점소득 외 청구인은 2018~2020년 가나사무소에서 근로소득 계 80,130천 원을 수령 나. CC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 4. 11.부터 같은 해 4. 28. 까지 처분청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하면서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판단하여 처분청에 시정조치하도록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3. 6. 29. 청구인에게 위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 계 35,509,283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7. 17.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8. 30. 불채택 결정되어, 처분청은 같은 해 9. 4. 종합소득세 35,509,283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쟁점소득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변리사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받은 일시적인 대가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자문용역 및 회의참석 수당의 성격이 다른데도 이를 동일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 의견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21호 등에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인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4년 동안 365건의 용역을 제공하고 계 242,147천 원의 대가를 수령하는 등 근로소득 합계액인 계 80,130천 원과 비교하면 청구인의 주 수입원은 자문용역수당과 회의참석수당으로 볼 수 있어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자문용역 등을 수행하여 지급받은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변리사로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가나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지급받은 계 80,130천 원은 근로소득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가 등 59개 기관에서 365건의 자문용역 및 회의 참석 등으로 지급받은 쟁점소득 계 242,147,950원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귀속연도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 현황은 [표]와 같다 ![]() 2) [표]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의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총소득 381,307천 원 중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쟁점소득은 242,147천 원으로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3.5%이다. 3) 쟁점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의 지급명세서에 소득 내역은 강연료, 자문료, 기타 등 기타소득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대부분 회의참석수당이나 자문료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인의 사업소득 또한 쟁점소득과 유사한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대가이나 원천징수의무자의 신고 내역에 따라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였고, 청구인은 변리사 업무와 관련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다. 5) 청구인은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법률 자문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문용역을 체결하거나, 가가으로부터 ‘21년 기술혁신형 연구소기업 등 성장지원사업 선정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위촉을 받아 회의에 참석한 후 회의참석수당을 받는 등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쟁점소득 관련 자문계약서 3건과 회의참석 공문 6건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6) 조사청은 2023. 4. 11.부터 같은 해 4. 28.까지 처분청에 대한 정기 종합 감사를 하면서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판단하여 처분청에 시정조치하도록 통보하였다. 7) 처분청은 2023. 6. 29. 청구인에게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 계 35,509,283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7. 17.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8. 30. 불채택 결정되어, 처분청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소득세법」제19조 제1항과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소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이고,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고 되어 있다. 「소득세 집행기준」(2018년 발행, 국세청) 21-0-10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에 따르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ㆍ반복성 없이 일시적ㆍ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목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하고, 전문직 사업자가 아닌 자가 고용 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도록 사례가 제시되어 있다.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ㆍ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2) *2)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참조 「소득세법」제21조 제1항의 각 호에서 열거하는 기타소득은 위 조항 본문에서 열거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소득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음이 법문상 분명하고, 그 속성상 일시적ㆍ우발적인 소득을 의미하는바, 소득의 형식적 명칭이 위 조항의 각 호에 열거된 것과 일치하더라도 그 소득이 일시적ㆍ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그것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3) *3) 수원지방법원 2017. 1. 25. 선고 2015구합65347 판결 참조 위 관계 법령 및 법리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인정사실 "1)항”과 "2)항”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동안 59개 기관에서 365건의 자문용역 및 회의 참석 등으로 수령한 쟁점소득이 같은 기간 총소득의 63.5%를 차지하는 등 청구인의 주된 수입원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쟁점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으로 보이고 일시적ㆍ우발적 소득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청구인은 자문용역 및 회의참석 수당의 성격이 다른데도 이를 동일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인정사실 "3)항”과 "5)항”의 내용과 같이 강연료, 자문용역수당, 회의참석수당은 모두 변리사로서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서 그 성격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의 요건인 계속성ㆍ반복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생략)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이하 생략) ○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2. (생략)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20. (생략)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생략)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8. (생략)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생략)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이하 생략) □ 소득세 집행기준(2018년 발행, 국세청) ![]() |
주제어 :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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