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대손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여 달라는 원고의 주장은 부적법함 (국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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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법인세법 | 【구![]() |
판례 |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860 2023.07.06. 부산고등법원-2023-누-22085 2024.04.03.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주제어 : 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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