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공동사업에서의 탈퇴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중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만이 과세대상에 해당함(기각) | ||
---|---|---|---|
【세![]() |
소득세법 | 【구![]() |
심사청구 |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3.3.13.부터 AA시에서 수산물 가공업체인 BBB식품을 이CC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운영하였다. 나.이CC는 2005.4.30. 청구인이 운영하는 BBB식품에 1억원을 투자하면서 청구인과 동업약정(청구인 55%, 이CC 45%)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BBB식품을 운영하다가 2007.6.1.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지분비율을 51%(청구인)와 49% (이CC)로 변경하고 청구인이 이CC에게 영업 및 경영관리 전반을 위임하였다. 다.이CC는 BBB식품을 단독으로 경영하면서 청구인과 다툼이 발생하여 2015.4.4.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당하자 2015.10.26. 청구인에게 동업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라.청구인과 이CC는 2019.11.20. 민사소송진행중에 BBB식품 등의 사업에 대한 동업관계의 청산 및 잔여재산분배 등 금전관계의 정산을 위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동업관계로 성립한 조합이 2015.10.26. 해산되었음을 확인하는 조건 등으로 이CC가 청구인에게 16억(이하 "쟁점합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하여 조정합의(이하 "쟁점조정판결”이라 한다)하였다. 마.처분청은 2023.11.1. 쟁점합의금 중 동업관계 해지에 따라 반환받을 금액 1,090,019,171원(지분율 51% 상당액)을 초과한 509,980,829원(이하 "쟁점사례금”이라 한다)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쟁점조정판결판결일(2019.11.20.)이 속하는 201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61,784,880원을 결정ㆍ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23.11.27. 납부하였다. 바.처분청은 2024.3.21. 쟁점사례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때를 수입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이의신청 결정(2023.3.18.)에 따라 과세기간별 수입금액 371,329,791원(2019년 47,810,703원, 2021년 184,868,050원, 2022년 138,651,038원)을 안분ㆍ 경정하여 146,882,653원을 환급하였으며, 청구인은 2024.5.9. 2023년 수령분 138,651,038원에 대한 202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2,122,863원을 확정신고ㆍ 납부하였다. 사.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가.쟁점합의금 중 52,482,539원은 동업관계 해지에 따라 반환받을 금액이므로 사례금 과세대상에서 추가로 제외되어야 한다. 1)공동사업 자금으로 공동사업을 위해 취득한 자산은 공동사업인과의 관계 에서는 지분비율만큼의 공유지분권이 당연히 인정되는 공유재산이다. 2)AA시 소재 식품제조업체인 DDD식품㈜(이하 "DDD식품”이라 한다)은 BBB식품의 제품생산을 위해 설립된 법인인 이상 청구인의 지분이 인정된다고 봄이 당연하다. BBB식품의 자금으로 설립된 DDD식품의 공동사업 지위는 당연히 BBB식품의 51% 지분을 소유한 청구인의 지위와 동일하다. 3)공동사업의 조합(BBB식품)은 2015.10.26. 해산되었으나 DDD식품은 1년여 전인 2014.8.14. 설립되어 영업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과반의 지분을 보유한 BBB식품의 자금으로 설립된 것이라면 BBB식품의 경우처럼 DDD식품의 지분상당액 52,482,539원(순자산금액 102,906,940원×청구인 지분 51%)은 사례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BBB식품과 DDD식품은 설립연도 외에는 똑같은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BBB식품의 지분상당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DDD식품의 지분 상당액이 제외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3.처분청 의견 가.처분청은 BBB식품의 재무제표와 법원판결을 근거로 쟁점합의금 중 동업관계 해지에 따라 반환받을 금액을 제외한 쟁점사례금을 기타소득 과세대상으로 확정하였다. 1)청구인은 형사재판 판결문(EE법원20**고단****, 2018.6.20. 업무상 횡령이며, 이하 "쟁점횡령판결”이라 한다)의 범죄일람표의 횡령가액을 근거로 형사소송을 진행하였던바, 처분청은 2015.12.31. 현재의 BBB식품 순자산가액 1,778,385,466원과 쟁점횡령판결문의 횡령가액 358,907,027원, 합계 2,137,292,493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탈퇴함에 따라 지분상당액 1,090,019,171원(2,137,292,493원×51%)만큼 잔여재산 반환받은 금액으로 보아 과세제외하였다. 2)형사소송을 근거로 민사소송 진행중에 더 이상 잔여재산에 대한 지분이전의 대가와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조건, 부동산 가압류를 해지 하는 조건 등으로 합의하면서 이CC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쟁점사례금 509,980,829원(16억원-1,090,019,171원)을 사례금(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나.DDD식품 지분 상당액은 판결문 등에 의해 구체적인 지분내역 및 쟁점 조정판결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1)청구인이 주장하는 DDD식품의 지분에 대하여는 BBB식품의 자금으로 설립될 당시의 회계처리 등이 불확실하고 청구인은 이CC로부터 회장으로 예우받으면서 국세청에 신고되지 아니한 급여와 상여금, 활동비를 지급받고, 카드 및 차량을 사용받는 등 금전적 지원을 받았던바 진행중이던 민사소송이 쟁점조정판결(EE법원20**가단****, 2019.11.20. 손해배상) 합의로 중단되어 사실관계 및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2)쟁점조정판결의 조정사항은 BBB식품의 사업에 대한 동업관계로 성립한 조합은 2015.10.26. 해산되었음을 확인하고 BBB식품을 탈퇴하면서 받는 쟁점합의금 이외에 청구인의 이CC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청구권등 동업관계와 관련된 모든 채권, 채무의 소멸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4.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합의금 중 52,482,539원은 동업 관계 해지에 따라 반환받을 출자금상당액 이므로 기타소득(사례금) 과세대상 수입금액에서 추가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 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2)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사실관계 1)쟁점횡령판결의 내용 청구인이 이CC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업무상횡령에 대한 쟁점횡령판결(2018.6.20.)은 BBB식품의 자금 346,591,300원을 횡령한 이CC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며, 쟁점횡령판결의 판단부분*은 다음과 같다. * 쟁점횡령판결은 2019.4.25. 상고기각으로 최종 확정되었으며, 피해자는 ‘청구인’으로, 피고인은 ‘이CC’로 명칭을 변경하여 기재한다. 가)청구인은 1990.11.1.부터 FF산업, BBB식품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면서 수산물 가공업체를 운영하였고, 이CC는 청구인의 직원으로 재직하였다. 나)청구인은 2005년3월경 김GG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던 BBB식품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이CC 명의로 BBB식품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005년 4월경 이CC가 BBB식품에 1억원을 투자하면서 청구인과 이CC는 청구인의 지분 55%, 이CC의 지분 45%로 정한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청구인이 투자금 일부를 회수하면서 지분 비율이 변경되었는데, 청구인은 청구인 51%, 이CC 49%라고 주장한다. 다)청구인과 이CC는 동업약정에 따라 BBB식품을 함께 경영하였으나, 2008월 1월경 이후에는 이CC가 주도적으로 BBB식품을 경영하였다. 라)이CC는 BBB식품의 사업규모가 확대되면서 냉동창고와 제조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김경수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2014년 1월경 HHH푸드㈜ (이하 "HHH푸드”라 한다)를 설립한 후 김JJ와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고, 2014.2.21. AA시 토지 및 지상 건물 등을 경매절차에서 HHH푸드 명의로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CC는 BBB식품의 냉동창고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2014.7.25. HHH푸드와 건물 전부에 관하여 연 임대료를 6,000만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마)이CC는 2014.8.14.경 BBB식품의 자금으로 출자금을 납입하여 DDD식품을 설럽한 다음, BBB식품에서 발주하는 임가공을 하도록 하였는데, DDD식품의 주식은 이CC가 100%를 보유하고 있고, 이CC가 대표자이다. 바)이CC는 BBB식품 운영자금 계좌에서 가지급금 명목으로 돈을 인출 하여, 위 건물의 리모델링 비용 등으로 346,591,300원을 지출하였다. 리모델링으로 증축된 건물은 HHH푸드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었다. 이CC는 2014.12.23. DDD식품의 대표자로서 HHH푸드와 건물(다동, 라동, 마동)을 월 임대료 200만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였고, 리모델링으로 증축된 건물은 현재 DDD식품이 가공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사)BBB식품 경리일보에는 HHH푸드에 지급한 금액이 가지급금으로 표시되어 있고, HHH푸드 경리일보에는 BBB식품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가수금으로 표시되어 있기는 하나, 결산시에 실제 항목에 맞추어 회계처리를 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아)이CC는 DDD식품이 BBB식품의 자금으로 출자하여 설립된 회사이므로 그 주식도 동업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지분비율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동업 약정 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기여를 감안하여 이CC의 지분비율이 60%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다투고 있다 자)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CC가 HHH푸드로부터 건물을 임차하면서 BBB식품의 영업상 필요에 의해 리모델링을 하고 각종 시설을 설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리모델링으로 증축된 건물에 관하여 HHH푸드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점, HHH푸드는 이CC와 김JJ가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임에도 HHH푸드와 BBB식품의 금전거래관계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적절한 회계처리도 하지 않았으며 아무런 채권확보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DDD식품의 주식이 동업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일방적으로 동업 비율을 달리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CC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차)BBB식품은 이CC의 위험부담과 경영 판단, 노력하에 비약적으로 성장한 점,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기 전까지 이CC는 청구인을 회장으로 대우하면서 급여와 상여금, 활동비를 지급하고, 카드 및 차량을 사용하도록 한 점, 동업관계의 청산은 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인 점, 그 밖에 이CC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정한다. 2)쟁점조정판결의 내용 가)청구인은 2019.4.10. 쟁점횡령판결을 근거로 HHH푸드 건물 리모델링 관련 횡령금액 346,591,300원, 이CC의 자동차보험료 개인용도 지출 12,315,727원, 합계 358,907,027원 중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183,042,583원을 손해배상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청구인과 이CC는 2019.11.20. 이CC가 청구인에게 16억원을 지급 하면서 BBB식품 등의 사업에 대한 동업관계의 청산 및 그로 인한 잔여재산분배 등 금전관계를 청산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쟁점조정판결 조정조항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조정조항 BBB식품 대표인 이CC는 청구인과 BBB식품 등의 사업에 대한 동업관계의 청산 및 그로 인한 잔여재산분배 등 금전관계의 정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이CC는 청구인에게 1,6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다음과 같이 분할 지급하기로 한다. 가. 이CC는 2019.12.31.까지 150,000,000원을 지급한다. 나. 이CC는 2020.12.31.까지 5800,000,000원을 지급한다. 다. 이CC는 2021.12.31.까지 435,000,000원을 지급한다. 라. 이CC는 2022.12.31.까지 435,000,000원을 지급한다. 2.위 돈은 지급 약정일(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3.이CC와 청구인 사이의 BBB식품의 사업에 대한 동업관계로 성립한 조합은 조합은 2015.10.26.자로 해산되었음을 확인한다. 4.본 합의 성립과 동시에 위 합의금 이외에 청구인의 이CC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청구권 등 동업관계와 관련된 모든 채권ㆍ채무는 소멸하였음을 확인하고, 일체의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5.본 합의 성립 후 즉시 원고는 EE법원20**카단**호 부동산 가압류를 해지하기로 한다. 6.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7. 소송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 피고는 ‘이CC’로, 원고는 ‘청구인’으로 기재 3)처분청의 결정 및 경정 가)쟁점사례금이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의 다툼이 없다. 나)처분청은 2023.11.1. <표1>과 같이 쟁점합의금 16억원 중에서 동업관계 해지에 따라 출자금상당액 1,090,019,171원을 초과한 쟁점사례금 509,980,829원을 기타소득 수입금액으로 하여 쟁점조정판결일(2019.11.20.)이 속하는 201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61,784,880원을 결정ㆍ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23.11.27. 납부하였다. <표1>처분청의 쟁점사례금 계산 내역 ![]() 다)처분청은 2024.3.21. 쟁점사례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때를 수입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이의신청 결정(2023.3.18.)에 따라 2019년 과세연도 수입금액 509,980,829원을 과세기간별(2019년 47,810,703원, 2021년 184,868,050원, 2022년 138,651,038원, 2023년 138,651,038원)을 안분하여 종합소득세 146,882,653원을 환급결정하였으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2023년 과세연도분 138,651,038원은 청구인이 2024.5.9. 종합소득세 32,122,863원을 확정신고ㆍ 납부 하였다. 라.판단 1)관련 법리 공동사업에서의 탈퇴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중 출자금을 초과 하는 금액만이 과세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5.11.10. 선고 94누8884 판결 참조). 2)쟁점합의금 중 52,482,539원이 동업 관계 해지에 따라 반환받을 출자금 상당액인지에 대한 판단 가)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합의금 중 52,482,539원은 동업 관계 해지에 따라 반환받을 출자금상당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1)쟁점횡령판결은 HHH푸드의 건물 리모델링 및 이CC의 자동차보험료 개인 용도 지출 등에 관한 판결이며, HHH푸드의 설립 경위, 청구인과 이CC의 약정, 지분 투자 및 비율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2)그러나, 청구인과 이CC는 DDD식품에 대하여 동업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DDD식품의 지분에 대하여 BBB식품의 자금으로 설립될 당시의 사실관계 및 회계처리 등이 불확실하며, 쟁점횡령판결 및 쟁점조정판결에서 DDD식품의 구체적인 지분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조정판결로 청구인과 이CC의 다툼이 종결되어 실제 동업관계 여부 등이 확정되지도 않았다. 나)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합의금 중 52,482,539원은 출자금상당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제어 : 기타소득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