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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두35308, 2024.09.12 기각 전문가추천 관심사건 등록
【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기각)
【세목】 법인세법 【구분】 판례
주제어 손금의 범위 관심주제어 등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1. 15. 선고 2020누4605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외 1 회사 등을 연결자법인으로 하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 왔다.
  
  나. 소외 2는 "소외 1 회사와 소외 3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외 4 회사의 경영권을 상실함에 따라 약 902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소외 1 회사와 소외 3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소외 1 회사와 소외 3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소외 2 및 소외 1 회사가 항소하였다. 항소심법원은 소외 1 회사에 대하여 "소외 2에게 150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11. 10. 소외 2 및 소외 1 회사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소외 1 회사는 위 항소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소외 2에게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관련 민사사건 판결이 확정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1. 28.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원고에게 2016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 ㆍ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제1, 2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뜻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소외 1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므로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관련 민사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라 소외 2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그 지출 자체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고, 액수 또한 실손해의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소외 1 회사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소외 1 회사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원심이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은, 동종 업체들에게 입찰 포기의 대가로 지급한 담합사례금은 그 지출 자체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고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다.
  
  3) 어떠한 비용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구 법인세법은 제19조에서 손금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제19조의2 내지 제38조 등의 특례규정에서 손금불산입 항목과 손금산입 항목을 열거하고 있는데, 손해배상금은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관련성, 통상성 및 수익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손금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ㆍ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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