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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4두47272, 2024.10.10 국승 전문가추천 관심사건 등록
【제목】 납세고지서를 홈택스 시스템에 저장함으로써 전자송달로 간주되고, 이날로부터 90일 후 제출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경과로 부적법한 경우이므로 이는 전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한 바, 조세심판원이 청구기간 준수 여부를 간과하여 그 실체에 대해 판단했다 하여 달리 볼 수는 없음 (국승)
【세목】 국세기본법 【구분】 판례
주제어 서류의 송달 관심주제어 등록

【원심판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4853 2023.08.08.
  서울고등법원-2023-누-58314 2024.05.3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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