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이 사건 거래를 사업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일감 떼어주기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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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상속세및증여세법 | 【구![]() |
심사청구 |
【주문】 청구인들의 심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들은 주식회사 가나(이하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의 창업자이자 지배주주인 E의 자녀들로서 유한책임회사 가다(이하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분 100%*1)를 가지고 있고 특수관계법인은 주택건설업 법인으로, 아파트 시공에 필요한 소모성 부수 건설자재(이하 "MRO 자재”라 한다)를 특수관계법인 내 구매팀을 통하여 각 공급업체로부터 직접 매입해왔으나 2017. 2. 14. 수혜법인이 설립된 이후에는 수혜법인이 각 공급업체로부터 MRO 자재를 매입하여 특수관계법인에 공급(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하였다. *1) 청구인 A 35%, 청구인 B 32%, 청구인 C 33%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인 청구인들은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과의 이 사건 거래로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3 등*2)을 적용하여 2017∼2019년 귀속 증여세 계 316,732,403원*3)을 신고ㆍ납부하였다. *2) 2017년 귀속 증여세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3, 2018년 및 2019년 귀속 증여세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3이 각각 적용되는데 이하 "일감 몰아주기 규정”이라고 함 *3) A 114,371,162원, B 98,459,254원, C 103,901,987원 나. CC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 9. 28.부터 2022. 1. 12.까지 청구인들에 대해 2017∼2020년 귀속 증여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거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위 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청은 이 사건 거래에 대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4(이하 "일감떼어주기 규정”이라 한다)를 적용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청구인들이 일감 몰아주기 규정을 적용하여 신고ㆍ납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차감*4)하여 2022. 5. 2. 청구인 B에게 증여세 1,032,388,579원, 같은 해 5. 4. 청구인 A에게 증여세 1,143,608,603원, 청구인 C에게 증여세 1,069,280,665원을 각각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4) 2017~2019년 수증이익을 처분청에서는 일감 떼어주기 규정을 적용하여 7,058,365,561원으로 산출 하였고, 청구인들은 일감 몰아주기 규정을 적용하여 2,092,802,338원으로 산출함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1) 일감 몰아주기 규정은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에 한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이고, 일감 떼어주기 규정은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입점계약 등의 방법으로 주로 제3자에 대한 매출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인데, 이 사건 거래는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로 보아야 하고 기획재정부도 2023. 11. 21. 일감 몰아주기로 과세하여야 한다*5)고 하였으므로 일감 몰아주기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5) 기획재정부 질의회신(재산세제과-1340, 2023. 11. 21.) 2) 이 사건 거래는 ①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고 있던 사업기회가 아니고 ② 임대차 계약, 대리점 계약 등 고정된 장소를 물적기반으로 하는 약정의 방식으로 사업기회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일감 떼어주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일감 몰아주기 규정은 매 사업연도별로 증여행위를 인정하지만 일감 떼어주기 규정은 최초 3년 치 영업이익을 증여의제이익으로 산정하는 등 [표1]과 같이 증여의제 행위나 이익의 산출방식 등이 달라 비교가 불가능한데도 두 규정을 비교하여 세액이 많게 계산되는 일감 떼어주기 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3. 처분청의 의견 가. 일감 떼어주기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기회란 제3자 매출에 국한되지 않으며,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이익 창출기회로서 특수관계법인 입장에서 매출뿐만 아니라 매입도 포함되므로 이 사건 거래는 사업기회에 해당한다. 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의8에서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방법이란 임대차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약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거래를 위한 물품구매계약은 수혜법인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약정’에 해당된다. 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3조에 따르면 일감 몰아주기 규정과 일감 떼어주기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사업연도(이하 "동시적용연도”라 한다)의 경우에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규정 하나만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일감 떼어주기 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거래를 사업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일감 떼어주기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들은 특수관계법인의 창업자이자 지배주주인 E의 자녀들로서 수혜법인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다. 2) 수혜법인의 운영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특수관계법인은 코스닥 상장 법인으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아파트 시공에 필요한 MRO 자재를 특수관계법인 내 구매팀을 통하여 각 공급업체로부터 직접 매입해왔다. 나) 2017. 2. 14. 수혜법인이 설립된 이후 수혜법인이 각 공급업체로부터 MRO 자재를 매입하고 특수관계법인은 수혜법인을 통해 간접 매입하는 구조로 거래구조를 변경하였다. 다) 거래구조가 변경되기 이전에는 MRO 자재의 품질문제로 인한 공사지연, 부실공사 등을 막기 위해 특수관계법인이 개별 매입처의 신용도를 조사하여 거래여부를 결정하고, 매입처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는 등 매입 부수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거래구조가 변경된 이후에는 해당 매입 부수업무를 수혜법인이 수행하고 있다. 라) 수혜법인은 주 업종을 ‘도소매ㆍ건축자재’로 신고하였고, 수혜법인의 과세대상 기간 매출액 중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 비중은 [표2]와 같이 93.5%에서 99.8%이며, 영업이익율은 18.3%에서 21.1%이고 동일 업종의 평균영업이익율은 3.9%에서 4.5%이다. ![]() 마) [표3]과 같이 수혜법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내근직원 5명*6) 중 2명은 2017년 7월 특수관계법인 계열사에서 수혜법인으로 이직하였고 1명은 2017년 12월 수혜법인에서 특수관계법인으로 이직하였다. *6) 그 외 인바운드 부서에 파견직 4명이 근무 ![]() 바) 수혜법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직원 9명(파견직 4명 포함) 모두 2017년 7월 이후 수혜법인에서 근무를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혜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명세서에는 수혜법인이 2017. 2. 17. 최초로 매입세금계산서*7)를 발급받았고 같은 해 6. 30. 최초로 매출세금계산서*8)를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 *7)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 이메일주소’ 항목에 특수관계법인 계열사 소속 직원인 K의 이메일주소(DD)가 기재되어 있음 *8)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자 이메일주소’ 항목에 특수관계법인 계열사 소속 직원인 K의 이메일주소(EE)가 기재되어 있음 사) 수혜법인이 회의실 음향설비 등 명목으로 2017. 11. 14. 공급가액을 6,710,000원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같은 날 공급가액을 7,150,000원으로 하여 특수관계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위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 이메일주소’ 항목에 특수관계법인 총무부에서 사용하는 공용 이메일주소인 FF이 기재되어 있는 등 [표4]와 같이 수혜법인이 2017년도에 발급받거나 발급한 수혜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에 특수관계법인 또는 그 계열사 소속 직원들의 이메일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 ![]() 3)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인 청구인들은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과의 이 사건 거래로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고 보아 일감 몰아주기 규정을 적용하여 2017∼2019년 귀속 증여세 계 316,732,403원*9)을 신고ㆍ납부하였다. *9) A 114,371,162원, B 98,459,254원, C 103,901,987원, 4) 조사청은 2021. 9. 28.부터 2022. 1. 12.까지 청구인들에 대해 2017∼2020년 귀속 증여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여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MRO자재 공급이라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5) 조사청은 위 사실판단에 청구인들과 이견이 있어, 2022. 1. 4. 과세사실 판단자문위원회에 과세사실판단 자문 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4. 8. 과세사실 판단자문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거래는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한다는 의결 결과를 통보받았다. 6) 처분청은 조사청의 위 조사 결과에 따라 2022. 5. 2. 청구인 B에게, 같은 해 5. 4. 청구인 A와 C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7) 국세청은 2017년 6월 일감 떼어주기 규정 적용 관련 최초*10) 신고를 앞두고 ‘일감 몰아주기 및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 관련 「2017년 증여세 신고안내」를 발간하면서 특수관계법인이 기존 매입 거래처와 거래를 중단하고 수혜법인이 기존 매입처와 매입거래 후 특수관계법인에게 매출한 거래를 일감 떼어주기 유형인 "매입 거래 끼워넣기”로 기술하였고, 이후 개정판을 발간하면서 동일하게 기술하였다. *10)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되면서 일감 떼어주기 규정이 신설됨 8) 기획재정부는 2019. 12. 27. 일감 몰아주기 규정과 일감 떼어주기 규정의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연도(이하 "동시적용연도”라고 한다)의 경우에는 이익*11)이 많게 계산되는 규정 하나만을 해당 이익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고, 증여세 정산 시 동시적용연도의 이익 중 큰 금액에 대한 증여세액과 기 납부한 증여세액과의 차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는다고 유권해석하였다.*12) *11) 일감 몰아주기의 이익은 일감 떼어주기의 사업기회로부터 발생한 매출에 한정하고, 일감 떼어주기의 이익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에 한정함 *12) 기획재정부 질의회신(재산세제과-882, 2019. 12. 27.) 9) 기획재정부는 2023. 11. 21. 일감 몰아주기와 일감 떼어주기의 중복적용 여부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일감 떼어주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유권해석하였다.*13) *13) 기획재정부 질의회신(재산세제과-1340, 2023. 11. 21.)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3조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수혜법인에게 계속적으로 일감을 몰아주거나 일감을 떼어주는 사업기회 제공 등의 내부거래를 통해 수년간 지속적으로 부가이전되거나 부의 증가에 현저한 기여를 하여 실질적으로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음에도 증여 시기 및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아 증여세가 제대로 과세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면서 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일감 몰아주기 규정을 신설하고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일감 떼어주기 규정을 신설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하였다.*14) *14) 서울행정법원 2023. 3. 21. 선고 2022구합52737 판결 참조 일감 몰아주기 규정에 따르면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에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매출액 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이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되 증여의제이익은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일감 떼어주기 규정에 따르면 수혜법인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해당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연 환산이익의 3배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되, 사업기회제공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실제 이익을 반영하여 기 납부한 증여세액과의 차액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의3 제2항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0조의8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15)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고 있던 사업기회를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대리점계약 및 프랜차이즈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약정으로 제공받는 경우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15) 기획재정부는 2019. 12. 17.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기회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한 기회를 말하는 것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의 업종,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을 지원한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고 유권해석함(재산세제과-88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하나의 증여에 대하여 일감 몰아주기 규정 또는 일감 떼어주기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16) *16)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3조에서 일감 몰아주기와 일감 떼어주기 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때 이익이 많게 계산되는 하나만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두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상황을 예상한 규정으로 보임(서울고등법원 2023. 11. 10. 선고 2023누39504 판결 참조, 서울행정법원 2023. 3. 21. 선고 2022구합52737 판결 참조) 위 관계 법령의 내용 및 법리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거래를 사업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일감 떼어주기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0조의8에서 사업기회의 제공방법이란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대리점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약정으로 되어 있어 고정된 장소를 물적기반으로 하는 약정방식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물품구매계약도 사업기회 제공방법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인정사실 "2)항 가)~다)”와 "7)항”의 내용과 같이 특수관계법인이 MRO 자재매입 및 매입 부수업무를 직접 수행하다가 기존 매입처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수혜법인으로부터 수혜법인이 기존 매입처로부터 매입한 MRO 자재를 공급받는 것은 특수관계법인의 거래단계에 수혜법인을 끼워 넣은 경우로 일감 떼어주기 유형인 "매입 거래 끼워넣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인정사실 "2)항 마)~사)”의 내용과 같이 특수관계법인 등의 직원들이 수혜법인의 매입업무나 세금계산서업무 등을 처리하는가 하면 수혜법인으로 이직하는 등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의 사업을 지원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인정사실 "2)항 나)~라)”의 내용과 같이 수혜법인이 2017. 2. 14. 설립 이후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MRO 자재 공급 기회를 제공받아 설립 첫해인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 비율이 93.5∼99.8%에 이를 뿐만 아니라 MRO 자재 거래 부문 영업이익률이 18.3∼21.1%로 동종 업종 영업이익률의 평균인 3.9∼4.5%를 상회하는 등 실질적으로 특수관계법인에서 수혜법인으로 증여가 이루어진바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내부거래를 통한 부의 무상이전이나 증가에 대해 과세하고자 하는 일감 떼어주기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점, ⑤ 청구인은 기획재정부가 2023. 11. 21. 이 사건 거래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로 과세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했다고 주장하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3조 제1항에 특정 거래가 일감 몰아주기 규정과 일감 떼어주기 규정의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동시적용연도의 경우 이익이 많게 계산되는 규정 하나만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인정사실 "8)항” 및 "9)항”의 내용과 같이 기획재정부는 이 사건 거래에 대해서도 일감 몰아주기와 일감 떼어주기를 중복적용하여 이중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이지 이 사건 거래가 일감 떼어주기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아닌 점, ⑥ 청구인은 일감 몰아주기 규정과 일감 떼어주기 규정의 세액을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양 규정은 부의 무상이전이나 증가에 대해 과세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는 동일하나 과세요건과 증여의제이익 산출방식이 달라 양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규정 하나만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 처분청에서는 일감 몰아주기의 이익과 일감 떼어주기의 이익을 비교하여 이익이 더 큰 일감 떼어주기를 적용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세액을 비교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거래는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고 있던 사업기회를 약정에 의해 수혜법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일감 떼어주기 규정 적용 대상이므로 이 사건 거래에 대해 일감 떼어주기 규정이 아닌 일감 몰아주기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17) *17) 특수관계법인이 물류용역 매입처를 기존 거래처에서 수혜법인으로 대체한 사안에서 원고는 일감 몰아주기 규정 대상이므로 일감 떼어주기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법원 등에서는 ① 특수관계법인이 다수의 외부 매입처로부터 운반 및 창고 임차 용역을 매입하고 있다가 수혜법인과 위탁보관계약을 체결한 이후 기존 거래처와 거래를 중단하고 운반용역과 창고 보관용역 매입처를 수혜법인으로 대체한 것은, "특수관계법인의 매입거래처를 수혜법인으로 대체한 경우” 또는 "특수관계법인의 거래단계에 수혜법인을 끼워넣은 경우”에 해당하여 ‘사업기회의 제공’에 해당하고 ② 특수관계법인의 물류사업부 관리직원을 수혜법인으로 전출시켜 사업을 지원하였고 ③ 수혜법인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결과 2016년 말부터 새로 물류사업을 시작하였음에도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2017~2019년까지 매년 100억 원 전후의 매출액을 기록한 점, ④ 사업기회의 범위는 일반 고객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지 않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약정인 이상 그 약정의 법적 성격에 제한이 없는 점, ⑤ 일감 몰아주기 규정과 일감 떼어주기 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때 이익이 많게 계산되는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특수관계법인이 이 사건 물류용역거래를 통해 단순히 내부비용을 외부화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혜법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4에 의한 사업기회를 제공한 것이므로 일감 떼어주기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서울고등법원 2023. 11. 10. 선고 2023누39504 판결 참조, 서울행정법원 2023. 3. 21. 선고 2022구합52737 판결 참조, 조세심판원 2021. 10. 25. 자 2020서1546 결정 참조)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3조(증여세 과세특례) ① 하나의 증여에 대하여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이 둘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산거래비율의 1/2[수혜법인이 중소기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② (생략)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⑤ (생략)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보유비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2호의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간의 교차거래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나. 법인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가목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2. 이익: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나.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정산거래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다. 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100분의 5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주식보유비율 ② (생략)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⑤ (생략) ○ 제45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사업기회제공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개시사업연도”라 한다)의 종료일에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개시사업연도의 월 수 × 12] × 3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개시사업연도의 「법인세법」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증여의제이익이 발생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은 개시사업연도부터 사업기회제공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정산사업연도”라 한다)까지 수혜법인이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이익을 반영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정산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에 대한 증여세액과 제2항에 따라 납부한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세액과의 차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증여의제이익이 당초의 증여의제이익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제2항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 합계액) ×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 게시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중 상당액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은 개시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정산사업연도의 「법인세법」제6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의 계산,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의 계산,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 제34조의3(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 제45조의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지배주주와 제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의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고 있던 사업기회를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제공받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45조의4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수혜법인의 이익”이란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이익(「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이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법인세법」제23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ㆍ제74조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이익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④ 법 제45조의4 제1항 및 제3항에서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이란 제1호의 세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45조의4 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법인세법」제55조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세액 2. 제3항에 따른 가액이 수혜법인의 「법인세법」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⑤ 법 제45조의4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4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한다. 배당소득 × 법 제45조의4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증여의제이익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 지배주주등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⑥ 법 제45조의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⑦ 법 제45조의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0조의8(사업기회 제공방법) ①영 제34조의3 제2항에서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대리점계약 및 프랜차이즈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약정을 말한다. ② 영 제34조의3 제3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1. 수혜법인의 영업이익(「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이익을 말한다)에 「법인세법」제23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ㆍ제74조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금액 2. 수혜법인의 전체 매출액에서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해당 사업부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
주제어 : 증여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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