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동일사건 다른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대해서도 우리 원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쟁점주식과 보통주를 각각 별도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재조사 결정을 하였고, 재조사 결정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청구인들이 제시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한 1주당 평가액이 적정하다고 보아 감액경정을 하였으며, 청구인들 또한 같은 가액을 쟁점주식의 평가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한 점,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제시한 평가 방법 외에 다른 합리적인 평가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하거나 부작위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경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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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상속세및증여세법 | 【구![]() |
심판청구 |
【주문】 서초세무서장 및 동작세무서장이 청구인 A, 청구인 B에게 한 2022.9.23. 증여분 증여세 OOO원(청구인 A) 및 OOO원(청구인 B)의 환급을 구하는 2024.2.15. 경정청구에 대한 부작위 처분 및 거부처분은 주식회사 D이 2022.9.23. 취득한 상환전환우선주의 시가를 1주당 평가액 OOO원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 및 C(이하 "지배주주들”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 D은 2021.12.3. 상환전환우선주 1,722,448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발행하여 E 에코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이하 "E 사모펀드”라 한다)가 이를 취득하였고, 이후 D은 2022.9.23. 쟁점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하여 전부 상환함과 동시에 이익소각의 방법으로 소각하였다. 나. 지배주주들은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OOO원과의 차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라 증여세 OOO원(청구인 A), OOO원(청구인 B), OOO원(C)을 각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D의 지배주주들 중 C은 2023.3.14. 쟁점주식 평가기준일로부터 2년이내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등 적절한 평가방법으로 1주당 주식평가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며 증여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분당세무서장은 당초 신고한 주식평가액이 적절한 것으로 보아 2023.5.24.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C은 위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3.6.12.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쟁점주식과 보통주를 각각 별도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 OOO원이 적정한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결정(조심 2023중8873, 2023.12.14.) 하였으며, 분당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1주당 평가액 OOO원이 타당하다고 보아 증여세 OOO원의 감액 경정을 하였다. 마. 이후 다른 지배주주들인 청구인들 또한 C과 같이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2024.2.15. 처분청 서초세무서장(청구인 A) 및 처분청 동작세무서장(청구인 B)에 2022.9.23. 증여분 증여세 OOO원, OOO원을 각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들은 2024.5.14. 청구인들에게 경정청구 처리 결과 지연통지를 하였고, 처분청 동작세무서장은 청구인 B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인 2024.8.30.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바.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당초 D의 상환우선주인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청구인 A, 청구인 B, C 등 3명의 주주는 위 쟁점주식의 소각에 따른 감자차익의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하면서, 위 소각이익에 소각후 지분비율에 따른 증여세 소각이익 계산 시,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라 보통주와 상환우선주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 계산하여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다. 그러나 위 평가 방법은 소각 당시의 소각 대상인 상환우선주의 특성을 감안하지 아니한 평가 방법이었기에, 위 3명의 주주 중 C이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달라는 취지로 관할 과세관청인 분당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되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2023.12.14. 조세심판원에서는 C의 청구취지대로 재조사 결정 하였고, 분당세무서에서도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취지대로 경정 하였으며, 청구인들의 증여세에 대하여서도 앞선 심판 결정과 같이 경정청구 하였으나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처분청에서 어떠한 처분을 받은 바 없어서 청구인의 증여세 경정청구대로 처분하여 줄 것을 청구한다. (2) 보통주와 우선주를 각각 분리하여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인 평가 방법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0…3 등 "보통주와 달리 우선주는 이익배당 등 그 내용을 감안하여 평가”하라는 취지의 예규가 있고,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99, 2017.09.19., 서면4팀-2966, 2006.8.28. 등)에서도 "우선주의 발행가액은 보통주의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은 보통주의 순자산가액, 우선주의 순자산가액 각각 별도로 계산”하라는 내용인 바, 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및 각종 예규에 비추어, 이 사건의 청구인들의 우선주 순자산가액은 상환시에 발행가액대로 상환하여 소각한 사실이 있어서 보통주의 순자산가액을 우선주의 상환가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하고, 우선주의 순자산가액은 차감된 상환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처분청에서 제시한 선결정례(조심 2021광2339, 2021.8.11.)와 청구인들이 제시한 선결정례(조심 2023중8873, 2023.12.14.)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제시한 선결정례에서는 "우선주가 부채에 해당하는 지, 주식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고, 본 사건은 "우선주와 보통주를 각각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으로 청구취지가 전혀 상이하다. (3) 우선주인 쟁점주식에 대해 청구인들이 제시한 평가 방법은 적정한 평가 방법이다. 보통주와 우선주를 별도 평가하라는 취지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판례 및 예규 등에 따라 우선주 상환과 소각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우선주의 상환가액으로 순자산가액이 확인되어 보통주와 우선주의 순자산가액이 구분이 가능하여지므로 각각의 주당 순자산가치 계산이 가능하게 된다. 주당 순손익가치 또한 소각 이전 직전 3개 사업년도의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한 것이므로, 보통주나 우선주의 순손익가치는 동일하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주식의 주당 OOO원이 합리적 가액이라 보인다. 쟁점주식의 전환권 행사는 상환기간 이후인 2029.3.3. 이후 가능하게 되어 있고, 쟁점주식은 전환기간 이전인 2022.9.23. 전부 상환 소각되어, 전환할 주식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전환권가치는 쟁점우선주 소각시점의 주당 평가액에는 반영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⑴ 쟁점주식은 사실상 보통주를 소각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보통주 평가 방법과 달리 계산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에 의하면 ‘법인이 우선주 등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들과 D이 당초 보통주를 쟁점우선주로 전환하여 발행한 이유는 단순히 투자자인 E 사모펀드가 보통주를 취득할 경우 보통주 지분율이 50%를 초과하여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부담을 회피하고, 청구인들 중 A이 주식발행법인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한 이유였을 뿐이다. 쟁점주식의 전환과 관련하여 주식발행법인의 순자산가액에 변동이 없으며, 보통주와 우선주의 전환비율이 1:1이고, 보통주에서 우선주로 전환된 후 단기간인 9개월 만에 상환되어 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쟁점우선주를 보통주와 달리 평가해야 하는 질적인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D은 쟁점우선주 소각시점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을 준비중이었음에도 투자자인 E 사모펀드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일정 이자만을 지급받고 상환에 합의하여 준 것 또한 쟁점우선주가 배당을 달리 하여야 하는 우선주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2021.12.23. F 등이 E 사모펀드에 쟁점주식 1,722,448주, 보통주 850,000주 포함 2,572,448주를 양도하면서 쟁점주식과 보통주를 동일한 가액인 1주당 OOO원에 양도 하였음에도 9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소각시점에 쟁점우선주를 달리 보아 보통주와 다르게 평가할 이유는 없다. 청구인들은 쟁점우선주가 보통주와 다른 특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의 보통주에서 우선주로 전환한 이유, 우선주와 보통주의 상환비율, 쟁점우선주의 단기간의 상환 및 소각, 상장준비 중이었음에도 일정 이자만 받고 상환에 합의한 점, 양도시점에 보통주와 우선주의 양도가액이 동일한 점 등으로 보아 소각 시점에서 쟁점우선주와 보통주를 별도로 평가 해야할 이유가 없다. (2) 쟁점주식을 별도 평가시 상환전환우선주 상환가액을 우선주 순자산가액으로 보아 순자산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 계산시 우선주상환가액에서 우선주주식수를 나누어 1주당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는 1주당 우선주 순자산가치계산시 우선주상환금액을 우선주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식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세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주식을 임의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모두 동일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21광2339, 2021.8.11.)는 상환전환우선주의 유상 증자 이익 과세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보통주와 동일하게 평가하여 증자이익을 계산한 사건에서 "상환전환우선주는 주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등의 관련 법령에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우선주와 보통주의 평가방법을 달리 적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환전환우선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를 적용함에 있어 이를 주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보통주와 우선주를 달리 평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우선주와 보통주를 구분하지 않고 평가한 것이 적정하다는 심판결정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납세자가 제시하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5.14. 선고 2009두2788 판결)는 보통주 고가매입 관련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부인 대상이 쟁점인 사건으로 상환우선주 평가방법에 대하여 쟁점으로 다뤄진 내용이 없고,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이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중 큰 것을 적용할 당시의 판례로 현재와 같이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 계산 방식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쟁점주식의 상환권은 D이 보유하고, 보통주 전환권은 투자자인 E 사모펀드가 보유함에도 전환권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우선주상환가액만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방식은 적정하지 않다. 따라서 쟁점주식을 평가하면서 1주당 순자산가치를 우선주상환가액을 우선주로 나누고, 1주당 순손익가치는 우선주와 보통주의 합계로나눈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은 기존 심판례 등과 같이 「상증세 및 증여세법」 상 평가 규정에 없는 것으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방법으로 우선주인 쟁점주식을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환전환우선주인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할 때 우선주 상환가액을 우선주 순자산가치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12.3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消却)하는 경우로서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감자(減資)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 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이 얻은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의2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주식등을 시가(법 제60조 및 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② 법 제39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감자한 주식등의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3.3.20. 기획재정부령 제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 제2항에 따라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할 때 해당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에 따른 무형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ㆍ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4.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가. 충당금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나. 「법인세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 제1항에 따른 보험사업을 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 및 제58조 제1항ㆍ제3항에 따른 범위안의 것 (5) 상법 제344조(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제345조(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D의 지배주주들이 제시한 쟁점주식 상환과 관련된 주요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2021.11.15. 주식매매계약 체결 : 생 략> <2021.12.3. 쟁점주식 발행 : 생 략> <2021.12.23. 주식매매대금 잔금지급 : 생 략> <2022.9.8. 쟁점주식 상환ㆍ소각의 건 이사회 결의 및 상환통지 : 생 략> <2022.9.23. 쟁점주식 전액상환 및 소각 : 생 략> (나) C이 제시한 2021.5.6.자 서초세무서장의 D에 대한 ‘법인 제2차 납세의무지정ㆍ통지 및 납부고지 안내’ 공문에 따르면, 체납자별 제2차 납세의무자(D)로부터 징수할 금액은, G은 OOO원, H는 OOO원, I은 OOO원 합계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D 및 청구인 A(대표이사), E 사모펀드 간에 2021.11.15. 작성된 ‘주주간 계약’에 따르면, 쟁점주식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아래 <표2>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표2 : 생 략> 주주간계약의 주요내용 (라) 청구인은 한국거래소의 2023.11.10.자 ‘(주)J 주권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 공문을 제출하였고, 해당 공문에 따르면 "㈜J 주권 신규상장 예비심사 결과, 상장규정상 상장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상장에 적격한 것으로 확정함”이란 내용이 확인된다. (마) 선결정례의 처분청인 분당세무서장은 지배주주들 중 C이 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 OOO원을 인정하여 증여세를 감액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D의 지배주주들이 주장하는 우선주인 쟁점주식에 대한 처분청 및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평가방법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 생 략> 쟁점주식(우선주)의 평가액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상환전환우선주인 쟁점주식의 상환 당시 상환가액을 쟁점주식에 귀속되는 순자산가액으로 하는 방법으로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하여 산정한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 OOO원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주식이 상환전환우선주이기는 하나 주주간계약(<표2>)에 따르면 D도 상환해서 소각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 만약 E가 전환권을 행사하려고 하면 D도 상환권을 행사하여 소각하는 것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또한 E는 기업공개(IPO)를 통해서 차익을 실현할 수 있기에 보통주로 전환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주식의 실질이 상환우선주와 완전히 다르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상환가액은 계약당사자가 매매계약 체결당시인 2021.11.15. 주당 OOO원으로 미리 확정하였고 2022.9.8. 위 약정한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상환하는 것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 점, 동일사건인 C의 심판청구에 대해서도 우리 원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쟁점주식과 보통주를 각각 별도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 OOO원이 적정한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재조사 결정(조심 2023중8873, 2023.12.14. 참고)을 하였고, 재조사 결정에 대해 분당세무서장은 이 사건 청구인들이 제시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한 1주당 평가액 OOO원이 적정하다고 보아 감액경정을 하였으며, 청구인들 또한 분당세무서장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1주당 평가액 OOO원을 쟁점주식의 평가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한 점,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제시한 평가 방법 외에 다른 합리적인 평가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하거나 부작위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어 보인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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