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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각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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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 【구![]() |
심판청구 |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련법령】 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국세기본법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3. 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사업을 시행하고 OOO을 종합관리함으로써 OOO생산성의 증대 및 OOO의 경제ㆍ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2000.1.1. OOO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조사용역 및 관개시설 운영 외 서비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고, 이 건 과세기간 당시 인천광역시 서구 OOO(이하 "쟁점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면서 토지 소유자이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 소유의 인천광역시 서구 OOO(인천광역시 서구 OOO 외 18필지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그 밖의 청구법인 소유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과세기간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결정ㆍ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관련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4.2.20. 및 2024.8.7., 2025.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내역 ○○○ (3) 한편,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 사건 심리가 진행 중이던, 2025.6.4.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직권으로 아래 <표2>와 같이 과세기간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감액경정ㆍ결정하였다. <표2> 종합부동산세 등 직권 감액경정 내역 ○○○ (4)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에 있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부과한 2019년 및 2023년,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 2025.6.4. 직권으로 감액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제어 :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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