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안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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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국세기본법 | 【구![]() |
질의회신 |
【사실관계】 ○A는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해당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의 명의를 B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B가 사망함에 따라 B의 상속인인 자녀는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함 - A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함 【질의】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상속인들이 국기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는지 여부,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살펴 사실판단할 사안입니다.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
주제어 :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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