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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5서141, 2025.06.17 기각
【제목】 카드사와 법무사 사이의 프로모션 구조와 결제 방식은 법무사의 사무와 관련성이 있음(기각)
【세목】 소득세법 【구분】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관심주제어 등록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법무사 또는 법무사 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무원으로서 법무사 사무소의 등기신청 서류 작성, 제출 및 그 밖의 부수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거래처가 법무사에게 위임한 등기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거래처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 및 등록세(이하 "지방세"라 한다)를 수취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대리납부하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신용카드사로부터 캐쉬백 상당액의 현금(이하 "쟁점캐쉬백"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취한 쟁점캐쉬백이 청구인들 중 법무사에게는 사업소득, 사무원에게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별지2>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거나 <별지3>과 같이 청구인들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별지1>과 같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캐쉬백 제도의 신설 배경 및 쟁점캐쉬백을 지급받은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제도는 당초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담하여야 할 가맹점 수수료 때문에 논란이 많다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2017년 도입된 제도로서, 지방세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신용카드사들과 ""신용공여""(돌려줄 것을 믿고 일시적으로 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 계약을 통해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신용카드사는 최장 40일까지 보유한 후 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면 되므로 신용카드사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지방세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신용카드로도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면서 결제한 신용카드의 명의자에게 캐쉬백을 지급하여 왔다.
  
  (나) (법무사의 경우) 법무사인 청구인들은 「법무사법」 제2조에 규정된 ①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②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③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④ 등기ㆍ공탁사건(供託事件) 신청의 대리(代理), 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公賣事件)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 ⑦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⑧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를 수행하고 있고,
  
  위의 역무를 거래처에게 제공한 대가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수수료를 받아 사업수입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반영하여 사업소득을 산출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 왔다.
  
  (다) (사무원의 경우) 사무원인 청구인들은 법무사 사무소에 법무사의 사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법무사법」 제2조에 규정된 법무사의 사무를 보조하고 있고, 법무사로부터 급여를 받아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 왔다.
  
  (라) 이 과정에서 법무사는 거래처로부터 역무제공의 대가와 별도로 거래처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지방세를 함께 수령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리납부를 하여 주고 있고, 이는 지방세의 신용카드납부제도가 시행되기 전부터 관행적으로 해오고 있던 서비스였으며, 이러한 대리납부에 대하여 법무사가 거래처로부터 추가적인 수수료를 지급받은바 없다.
  
  (2) 쟁점캐쉬백은 법무사의 사업소득(사무원의 경우 고용주인 법무사의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
  
  (가) 법무사가 거래처가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를 받아서 대납하는 행위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이후 거래처가 위임한 계약과 관련없는 독립된 행위이다.
  
  1) 법무사와 거래처가 약정한 법무용역제공 계약은 「법무사법」 제2조에 규정된 서류의 작성 및 제출과 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 자문 등이라 할 수 있고, 법무사가 거래처로부터 사업행위로 수취하는 수입금액은 계약서상 수수료 금액이며, 법무사는 당해 수수료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래처에게 용역의 제공을 종결하게 되는바,
  
  법무사가 이와 별도로 거래처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지방세를 수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리납부하는 행위는 거래처와 계약한 용역 외의 독립된 행위이다.
  
  2) 원래 법무사가 거래처에게 납부할 지방세 납부서를 전달하여 거래처가 지방세를 납부하면 되지만, 그간 전체 등기업무의 신속성 등을 위하여 법무사가 이를 대리납부해 온 것으로, 법무사의 대리납부하는 행위는 법무사 업무를 진행하는데 필수적으로 진행하여야 할 부수적 행위가 아니므로 사업과 관련이 없는 독립적인 개별행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쟁점캐쉬백에 대한 이해당사자는 청구인들과 신용카드사로 여기에 당초 법무사의 거래처를 연결하여 법무사의 사업과 연관있는 행위라 할 수 없는데, 거래처는 자신이 납부할 지방세를 본인이 직접 납부할지 아니면 대리납부를 요청할지 여부는 거래처의 선택사항이고, 만일, 거래처가 본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함으로써 캐쉬백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본인이 직접 납부하고자 할 경우 법무사가 이를 계약상 권리라고 주장할 수도 없으며, 법무사가 이를 현금으로 납부할지 또는 카드로 납부할지는 청구인들의 선택사항으로, 법무사가 카드납부를 선택하면 신용카드사와 묵시적 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서 수취한 캐쉬백에 대해서 당초 거래처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 법무사의 지방세 대리납부 행위는 거래처와 계약한 법무용역과는 구분된 독립적인 개별행위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4) 그간 과세관청은 단순한 대리납부행위에 대하여 사업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 왔으므로 법무사의 대리납부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의 부수용역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부수되는 사무에도 포함되지 아니한다할 것인바, 이러한 대리납부행위를 사업과 관련된 행위라거나 사업에 따른 부수용역으로 새로이 해석한다면 법무사가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지방세 전체금액에 대하여 대가성을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나) 법무사가 법무사 사업과 관련없는 독립된 행위로 인하여 얻은 쟁점캐쉬백은 「소득세법」상 열거된 어느 사업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1) 「소득세법」은 과세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이는 납세자가 아무리 큰수입을 얻더라도 「소득세법」에 규정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과세할 수가 없는 것이며,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을 위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사업소득이라 함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을 의미하는데,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세법」 제19조에 열거되어 있으며,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타인의 자금을 전달받아 단순히 대리납부하는 행위가 「소득세법」이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열거된 ""사업""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캐쉬백을 「소득세법」의 사업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
  
  2) 처분청은 당해 대리납부행위가 신용카드사로부터 쟁점캐쉬백, 즉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일어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호에 의거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는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이라 규정되어 있는바, 단순히 영리목적, 계속ㆍ반복적 행위 이전에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이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우선 충족하여야 할 것인데, 법무사가 법무사 고유목적의 사업과 관련없는 독립된 대리납부행위로서 얻은 소득은 별도의 독립된 사업소득을 구성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대법원 2012.7.26. 선고 2010두12552 판결 등 참조)하여야 하고, 위 조항에서 말하는 자기의 사업이란 자기계산에 의한, 즉 경제적 손익이 자기에게 귀속되는 사업을 의미하므로, 타인의 대리로서 또는 타인의 위탁을 받은 영업은 자기의 사업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과세당국 역시 변리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중 수임수수료 이외에 의뢰인이 부담하여야 할 공과금을 별도로 지급받아 대리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리사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판단(소득 22601-2247. 1986.7.14.)한바 있고,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동 관리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부가 46015-1177, 1996.6.17.)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다) 법무사가 수취한 쟁점캐쉬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으로 볼 수도 없다.
  
  1) 법무사의 입장에서는 신용카드사와 사업적인 거래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신용카드사는 법무사의 사업적 거래상대방이라 할 수 없으므로 쟁점캐쉬백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신용카드사는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캐쉬백 제도를 운영하면서 지방세의 신용카드 결제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바, 쟁점캐쉬백은 신용카드사의 입장에서 이익 극대화를 위한 장려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법무사의 입장에서는 거래처의 지방세를 대리납부하는 활동이 신용카드납부 제도가 신설되기 이전부터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없이 수행하여 온 것으로, 지방세 납부의 한 방법으로서 신용카드사가 제공하는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사용한 것 뿐이므로 쟁점캐쉬백을 지급한 신용카드사와 사업적인 거래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으로 볼 수 없다.
  
  3) 약사가 의약품 구매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받은 캐쉬백을 과세소득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판례(대법원 2016.12.29. 선고 2014두205 판결)와 비교해 보면, 그간 신용카드 캐쉬백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와 판례는 모두 법인사업자와 관련이 있거나,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와 관련이 있는 경우로, 개인사업자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입비용과 관련하여 매입대금의 신용카드 결재과정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사업 관련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법무사의 경우와 같이 사업의 필요경비 지출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경우와는 다르다.
  
  위 대법원 판결의 요지를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는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라는 이유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받는 장려금뿐만 아니라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받는 수입금액도 그 사업과 관련된 이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으로서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으로, 위 판례는 원고가 지급받은 마일리지를 지급한 실질 주체는 K은행이나 H카드사가 아닌 A, B, C 약품회사였다는 점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성격이 인정되었다.
  
  만일 약품회사가 특약상 결제대금의 3.5%에 달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캐쉬백 포인트를 부담하지 않았다면, K은행이나 H카드는 원고에게 마일리지 내지 포인트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고, 3%에 이르는 적립율은 다른 일반 신용카드에서 제공하는 비율에 비해 상당히 높은 적립율인데다 이 사건 신용카드는 의약품 구매만을 위해 사용되었기 때문에, 원고에게 제공된 마일리지 액수는 의약품 도매상들이 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부담한 금액과 비례하게 되어 결국 마일리지는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인 장려금의 성격이 인정되었던 것이다.
  
  위 판례는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받는 수입금액도 해당 사업과 관련된 것인 이상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총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도, 제3자를 통하여 받는 금액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구체적 요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판시하지 않은 한계가 있고, 제3자를 통해 받는 장려금 등을 과세대상 사업소득에 산입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인정요건을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며, 장려금 등을 부담하는 실질적인 주체가 해당 사업 관련 거래상대방일 뿐 아니라 지급방식과 내용도 거래상대방이 정하는 경우로서, 제3자는 단지 지급통로로 기능하는 경우에 한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법무사가 법무용역을 제공한 거래처와 쟁점캐쉬백을 지급한 신용카드사와는 어떠한 사업적 관계나 인과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므로 위 판례를 들어 법무사가 얻은 쟁점캐쉬백이 사업소득에 포함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3) (사무원의 경우) 사무원인 청구인들이 고용주의 의사나 지시와 관련없이 개별적으로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캐쉬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쟁점캐쉬백은 고용주인 법무사에게 귀속된다 할 수 없으므로 사무원인 청구인들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1) 고용주인 법무사는 청구인들에게 거래처의 지방세 대리납부의 수단까지 지시하거나 의사표현을 한 일이 없고, 사무원인 청구인들은 고용주가 지시한 대리납부 완료라는 결과만 만들어 내면 족하며, 그 방법이나 수단은 사무원인 청구인들의 선택사항인 것이므로 고용주인 법무사는 사무원인 청구인들에게 쟁점캐쉬백이 고용주에게 귀속됨을 들어 쟁점캐쉬백을 청구인들에게 청구할 수 없고, 청구인들 또한 고용주에게 돌려줄 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쟁점캐쉬백이 고용주에게 우선 귀속된 후 사무원인 청구인들의 근로소득을 형성한다는 의견이나, 그러한 논리라면 고용주의 의사표현 없이 사무원인 청구인들이 쟁점캐쉬백을 임의로 소유할 경우 이는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나, 횡령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 즉, 청구인이 받은 쟁점캐쉬백을 ""법무사의 재물""로 보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있고, 현재, 회사의 비용을 지불하여 발생한 별도의 이익인 신용카드 포인트나 마일리지 등은 ""회사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재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며, 이로 인하여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 역시 확인되지도 않는다.
  
  이러한 사유로 현재 공무원 및 대기업 등에서는 회사 업무규정이나 내규를 만들어 회사 비용으로 결제한 상품에서 발생하는 마일리지 또는 포인트를 회사에 적립하도록 명문화하고 있기도 하지만, 사무원인 청구인들의 경우처럼 사전 규정이나 내규가 없고, 고용주의 의사표시 없이 개인적으로 얻은 캐쉬백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고용주가 쟁점캐쉬백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할 것이며, 고용주가 사무원인 청구인들이 얻은 쟁점캐쉬백에 대하여 민법적 형법적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 명확하므로, 쟁점캐쉬백을 청구인들의 근로소득이라 할 수 없다.
  
  (나) 쟁점캐쉬백은 사무원인 청구인들이 고용주인 법무사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아니므로,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1) 고용주가 지시한 ""대리납부행위""는 고용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고용주가 그 수단과 방법까지 지시하거나 감독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무원인 청구인들이 금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현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 결제를 선택한 행위는 고용주에게 어떠한 역무를 제공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사무원인 청구인들이 고용주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무원인 청구인들이 고용주가 지시한 업무와는 독립적으로 개별행위를 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사무원인 청구인들이 수취한 쟁점캐쉬백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1) 그간 과세관청은 개인이 사업자로부터 상품의 구매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동 사업자의 상품을 구매할 때 구매금액의 일부를 할인받거나 마일리지의 크게 따라 사은품을 제공받는 경우 동 할인금액이나 사은품은 구매거래처(개인)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서면1팀-1083, 2005.9.13.)해 오고 있었고, 이에 따라, 일반 개인들이 신용카드사로부터 얻은 각종 마일리지나 포인트 사용액, 캐쉬백에 대해서는 그동안 개인의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하였으며, 신용카드사에서도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사무원인 청구인들도 이러한 사항을 알고 있었기에 고용주인 법무사가 대리납부하는 거래처의 지방세를 청구인들이 개인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쟁점캐쉬백을 종합소득세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금액이 크다고 하여 이를 과세소득에 포함하는 것은 국세청의 세법해석의 주요 원칙인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다 할 것이다.
  
  (4)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인들의 항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법무사가 거래처로부터 등기신청업무 뿐 아니라 지방세 신고ㆍ납부행위를 위임받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캐쉬백을 법무사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나,
  
  1) 쟁점캐쉬백은 지방세 대리납부 행위와 대응하여 발생하는 필수적인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 납부와 관련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닌 이상 지방세 대리납부행위에 귀속되는 사업수입금액으로 보아서는 아니되고, 쟁점캐쉬백은 거래처로부터 법무사업과 관련하여 위임받은 것이 아니므로 위임업무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으며, 거래처가 위임한 지방세 대리납부는 지방세를 납부한 결과만 있으면 충족되는 사업거래이고,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캐쉬백을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캐쉬백을 거래처로부터 위임받은 행위에 대한 대가로 볼 여지가 없다.
  
  2) 「소득세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고,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7.14 선고 2015가합563527 판결)은 「법무사법」상 취득세 등의 신고ㆍ납부의무는 고유한 업무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바, 거래처의 위임업무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닌 이상 쟁점캐쉬백을 법무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법무사업의 수입금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처분청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12.29. 선고 2014두205 판결)는 의약품도매상의 가맹수수료가 없었다면 약사에게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관계가 있어 신용카드사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행위에 대한 대가인 쟁점캐쉬백과 비교할 수 없고, 쟁점캐쉬백은 제3자인 카드사와 거래처가 아무런 관련없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캐쉬백을 제공한 경우로서 쟁점캐쉬백의 실제 부담자가 거래상대방이 아닌 이상 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하여 쟁점캐쉬백을 법무사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
  
  4) 처분청은 지방세 대리납부행위와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행위를 동일한 경제행위로 전제하고 「소득세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쟁점캐쉬백을 얻은 원인이 과연 법무사의 사업행위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신용카드 사용행위로 인한 것이지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인데,
  
  처분청이 제시한 표준영수증을 보면 법무사는 거래처가 납부하는 취득세 및 공과금을 초과하여 거래처로부터 수취하는 금전에 대하여 보수액에 표시하여 용역의 공급대가를 지급받고 있고, 당해 대가는 정상적인 세무신고ㆍ납부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것임을 볼때, 쟁점캐쉬백이 거래처로부터 받아야 할 보수액에 포함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대법원은 거래처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또는 용역)를 공급받고 당해 거래를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과정에 있어 거래처가 특정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인혜택을 받고 사업자는 신용카드사로부터 할인금액에 비례하는 별도의 대가를 받는 경우, 그 신용카드 할인액은 사업자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사업자와 신용카드사의 정산금액은 별도의 경제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대법원 2016.8.26. 선고 2015두58959 판결)을 볼 때, 법무사가 거래처의 지방세를 대리납부하는 행위와 법무사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가로 얻은 캐쉬백 수령행위는 별도의 경제행위로 보아야 함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5) 또한 지방세는 제3자 명의의 신용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하였는 바, 신용카드사가 쟁점캐쉬백을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자인 거래처, 이를 대리수행하는 법무사, 아무 관계가 없는 제3자 명의의 신용카드든 어떠한 구분없이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행위에 대하여 쟁점캐쉬백을 지급하여 왔는바, 법무사가 위임받은 지방세 대리납부행위에 필수적으로 쟁점캐쉬백이 귀속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처분청은 「소득세법」은 소득유형별 포괄주의를 따르고 있고, 쟁점캐쉬백을 얻은 행위가 독립적이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므로 법무사의 사업소득이라는 의견이나,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는 단순히 영리목적, 계속ㆍ반복적 행위 이전에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이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우선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그 이익이 사업적인 거래에 따른 이익에 해당하여야 하며, 사업적인 거래란 영리목적을 가지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반대급부를 얻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바,
  
  청구인들이 법무사 고유목적인 사업과 관련없는 독립된 신용카드 결제행위로서 얻은 소득은 법무사의 별도 독립된 사업소득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이 거래처가 납부할 지방세를 전달받아 대리납부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사가 제공하는 결제수단을 사용한 사실만으로는 쟁점캐쉬백을 지급한 신용카드사와 청구인 사이에는 법무사의 영업과 관련된 사업적인 거래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캐쉬백이 청구인들에게 귀속되어야 할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사무원인 청구인들은 법무사의 보조업무라는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걷은 것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법무사에게 고용된 사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카드로 지방세를 대납하고 고용주가 아닌 카드사로부터 받은 캐쉬백을 고용주인 법무사에 대한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판례는 근로조건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이라고 정의(대법원 2022.9.29. 선고 2018다301527 판결 등 참조)하고 있는바, 법무사 사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카드로 지방세를 대납하고 고용주가 아닌 카드사로부터 받은 캐쉬백이 법무사와 사무원 사이에 정해진 근로조건에 따른 것임이 아님은 명백하고, 사무원인 청구인들이 카드사로부터 받은 캐쉬백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캐쉬백이 최소한 근로의 기회에 얻은 경제적 이익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명칭이나 형태와 모두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과세관청인 국세청도 근로소득이라 명백하게 판단한바 없고, 그러한 판례도 없으므로 근로의 기회에서 제3자로부터 얻은 이익을 모두 근로소득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세법을 너무 포괄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것이다.
  
  (마) 현행 조세법의 체계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선행 또는 병행 검토하도록 되어 있고, 처분청은 현재까지도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지 않으며, 이렇듯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라고도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무사의 쟁점캐쉬백이 법무사의 법무서비스 제공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것은 현행 조세법의 체계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바) 현행 조세법의 체계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소득은 이를 지급하는 주체인 고용주의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여부를 선행 또는 병행 검토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를 추가하여 고용주에게 원천징수세를 추징하게 되어 있고,
  
  쟁점캐쉬백 수취상황을 보면, 지방세 대리납부 업무를 지시한 법무사가 해당 근로자가 본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할지 또는 제3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할지 아니면 직접 납부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해당하여 쟁점캐쉬백의 귀속자를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며,
  
  또한 사용하는 신용카드사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캐쉬백의 금액도 모두 달라 해당 업무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금전가액이 확정된 상황도 아니므로 쟁점캐쉬백에 대하여 고용주인 법무사에게 근로소득으로 보아 쟁점캐쉬백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할 수 없다고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은 처분청이 현재 쟁점캐쉬백에 대하여 사무원인 청구인들이 법무사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명백한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명백한 근거없이 사무원인 청구인들에게 쟁점캐쉬백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법무사의 경우) 법무사가 「법무사법」에 따라 법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이므로 쟁점캐쉬백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는 사업소득이란 일정한 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말하고, 여기에서 사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을 말하는데, 법무사를 비롯한 변호사, 세무사 등이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들은 법무사의 고유 업무인 법무 용역 제공이 완료된 이후 별도로 제공한 거래처의 지방세 신고ㆍ납부 대행행위는 독립된 행위이므로, 청구인들이 수령한 쟁점캐쉬백은 법무사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법무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부당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법무사는 「법무사법」에 정해진 법률서비스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로 「법무사법」 제2조 제1항은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위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 등을 법무사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법무사법」 제3조 제1항은 법무사만이 위에 열거된 사무를 업(業)으로 영위할 수 있으며, 법무사가 아닌 자는 위 사무를 업으로 영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아래와 같은 사유로 등기과정에서 지방세 신고ㆍ납부를 대행하는 행위는 법무사의 업무로 보아야 한다.
  
  1)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은 부동산 소유권 등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신청서를 등기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0호는 취득세를 내지 않고 등기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은 각하되며, 등기신청인이 별도로 취득세를 납부하고 그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무사에게 전달하는 것은 번거롭고 불필요하기 때문에 등기신청자가 법무사에게 취득세 신고ㆍ납부를 대행하게 하고, 그에 따라 법무사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고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 과정에서 등기신청자가 등기신청과 취득세 신고ㆍ납부를 명확히 구분하여 각각 따로 위임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무사가 지방세를 신고ㆍ납부하고, 등기신청 과정에서 납부확인서를 등기서류와 함께 제출하는 것은 등기서류 제출 및 그에 부수된 사무로 볼 수 있다.
  
  2) 대법원은 「법무사법」 제2조에서 정한 법무사의 업무범위 및 위와 같은 위임이 이루어진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법무사가 취득세 등 신고ㆍ납부 대행 업무를 수임하였을 경우 그 수임범위는 위임인이 교부하는 과세자료를 기초로 정확한 취득세액 등을 계산하여 과세관청에 이를 신고ㆍ납부 대행하는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2008.10.23. 선고 2007다2725 판결 등 참조)한바 있고, 정확한 취득세액을 계산하여 신고ㆍ납부하는 대행업무도 법무사의 업무 중 하나로 보았다.
  
  이를 전제로 법원은 법무사가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해 일반주택 세율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 가산세가 부과된 사안에서, 법무사인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 등 신고ㆍ납부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 사건 건물이 구「지방세법」 상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까지를 살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 등을 정확히 계산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게을리 하였다는 이유로 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된다고 판시(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4 선고 2016가단73470 판결 참조)하면서 취득세 신고ㆍ납부 대행행위가 법무사의 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는바,
  
  법원은 지방세 신고ㆍ납부 대행행위가 법무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는 전제 아래, 해당 행위에 대한 법무사의 법적 책임을 판단하고 있다.
  
  3) 대한법무사협회는 회원들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포함한 법무사 회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법무사 회칙은 회원들이 사용하는 표준적인 영수증 양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표준영수증에는 ""보수액은 기본, 누진, 특례(원인증서작성ㆍ취득세(등록면허세)신고납부ㆍ거래신고ㆍ검인신청ㆍ채권매입매도 대행료 등) 등으로 세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취득세 신고ㆍ납부 대행행위가 법무사의 업무에 해당함을 전제로, 취득세 신고ㆍ납부 대행료를 법무사 보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무사협회 역시 취득세 신고ㆍ납부 행위를 법무사의 업무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거래처가 법무사에게 의뢰한 업무의 본질은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등기ㆍ등록을 완료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지방세 신고ㆍ납부대행 행위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법무사의 지방세 신고ㆍ납부대행 행위는 법무 용역 제공이 완료된 이후 별도로 이루어진 독립적 행위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지방세 대납으로 인해 신용카드사로부터 청구인들이 수취한 쟁점캐쉬백은 법무사가 제공하는 전문서비스에 따른 소득으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며, 또한 법무사가 독립적이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이므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위 제21호는 사회의 발전과 경제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 또는 출현하는 사업활동에서 얻은 소득을 사업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의 규정방식을 종전의 열거주의방식에서 포괄주의방식(소득유형별 포괄주의)으로 전환함에 따라 신설된 조항으로 법무사 업과 관련하여 얻은 소득은 명칭이 어떠한지 불문하고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다.
  
  (라) 청구인들은 지방세 신고ㆍ납부가 법무사의 용역 제공과 무관한 독립된 행위임을 전제로 하여 주장하나, 이러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법무사의 업무 범위 및 제공순서, 관련 판례의 의미 등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아래와 같이 모두 타당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들은 거래처가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를 대납하는 행위는 거래처가 위임한 계약의 용역 제공이 완료된 이후 행해진 것으로 법무사 업무와 관련 없는 독립된 행위라고 주장하나,
  
  「세무사법」 제2조는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 등의 대리 업무 등을 세무대리라고 정의하고, 같은 법 제22조 제1항은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법무사 업무와 무관하게 지방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면, 이는 법률상 근거 없이 지방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이고, 세무사 자격이 없이 세무대리(지방세 신고ㆍ납부)를 한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게 된다.
  
  2) 청구인들은 법무사 용역제공 종료 후에 지방세 신고ㆍ납부가 이루어지므로, 지방세 신고ㆍ납부 행위는 법무사의 용역 제공과 무관한 별개의 독립된 행위라고 주장하나,
  
  등기신청은 등기서류 작성 → 지방세 신고ㆍ납부 → 등기서류 제출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청구인들의 주장대로라면, 지방세 신고ㆍ납부 이후에 이루어지는 등기서류 제출 또한 완전히 별개의 용역으로 법무사가 수행하는 등기서류 작성과 등기서류 제출이 별개의 용역이 되어버리게 되고, 이러한 결론은 지방세 신고ㆍ납부 이전에 법무사의 용역 제공이 완료되었다는 잘못된 주장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무사나 거래처 중 어느 누구도 등기서류 작성과 등기서류 제출을 별도의 용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계약서가 작성되거나 별도의 보수가 지급되지도 않는 것으로, 법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지방세 신고ㆍ납부를 포함한 등기신청을 위한 일련의 업무 전반을 의미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은 모두 법무사의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3) 청구인들은 거래처가 지방세를 직접 신고ㆍ납부할 것인지, 청구인들과 같은 법무사에게 지방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었으므로, 청구인들의 지방세 신고ㆍ납부행위는 거래처와 관련된 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거래처의 선택권과 무관하게 청구인들이 거래처의 지방세 신고ㆍ납부를 대행하고 수취한 쟁점캐쉬백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지방세 신고ㆍ납부 대행행위의 사업관련성 여부와 거래처의 선택권은 이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4) 청구인들은 소득 22601-2247, 1986.7.14. 예규 등을 제시하며, 단순 대납행위로 발생한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예규전문을 보면, 변리사가 거래처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중 수임수수료 이외에 거래처가 부담하여야 할 공과금을 별도로 지급받아 대리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리사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과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공과금 납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회신하고 있다.
  
  해당 예규를 질의한 자는 변리사가 의뢰에 따라 공과금을 대납한 경우에 〈갑설〉수입수수료와 공과금 전액을 합산하여 수입금액으로 계상과, 〈을설〉특허법률에 따른 거래처의 공과금은 변리사의 보수가 아니고 국가에 납부하는 공과금이므로 공과금은 예수금의 성질이고 규정된 수입수수료만 수입금액으로 계상 중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하였고, 어느 경우나 쟁점캐쉬백과 같은 수입수수료가 과세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5) 또한 청구인들은 타인의 대리 또는 타인의 위탁을 받아 하는 영업은 자기의 사업에서 제외된다고도 주장하나, 이 또한, 대리 또는 위탁된 타인의 사무와 대리 또는 위탁된 사무를 수행하는 자신의 사무의 구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자에 따른 매매차익 등은 본인에게 귀속되지만, 후자에 따른 수수료는 대리인 또는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청구인들의 주장은, 법무사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대리하였을 뿐이므로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주장에 해당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는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쟁점캐쉬백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장려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법무사의 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에서 말하는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에 해당하여 애초에 장려금인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
  
  (2) (사무원의 경우) 청구인들은 법무사 사무소 사무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쟁점캐쉬백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한다고 판시(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39726 판결 등 참조)하고 있으므로 쟁점캐쉬백이 청구인들의 근로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그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법무사법」 제23조는 법무사는 사무원을 채용할 수 있고, 사무원이 아닌 자에게 사무를 보조하게 해서는 안되며, 사무원은 법무사의 지도와 감독 아래 법무사 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독자적으로 법무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 사건에서 거래처는 법무사에게 등기ㆍ등록을 의뢰하였고, 지방세 대납은 이러한 등기ㆍ등록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부수적 업무이며, 청구인들은 법무사에게 고용된 사무원으로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세를 대납한 결과, 쟁점캐쉬백을 수령하였는데 이는 법무사 보조업무(지방세 대납)라는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경제적 이익(쟁점캐쉬백)을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는 기밀비ㆍ판공비ㆍ교제비 등 근로자가 수령하였으나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은 폭넓게 근로소득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금원을 횡령하여 그에게 귀속시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금원을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판시(대법원 2001.9.14. 선고 99두3324 판결)하여, 횡령한 금원마저도 근로소득으로 인정하기도 하였는바, 근로자가 근로 제공의 과정에서 얻은 일체의 경제적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쟁점캐쉬백의 경우 지방세 대납을 한 근로자에게 그 직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제공된 것일 수도 있고, 단순히 근로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제공된 것일 수도 있으나, 지급 명분과 관계없이 근로의 기회에서 얻은 경제적 이익이라면 이를 근로소득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고, 최소한 근로의 기회에 얻은 경제적 이익이므로 그 명칭이나 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청구인들은 고용주인 법무사가 카드납부를 지시하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으므로, 쟁점캐쉬백은 고용주인 법무사에게 귀속되지 않고, 쟁점캐쉬백이 사무원인 청구인들의 근로소득이라면 청구인들이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하게 되나 청구인들의 캐쉬백 수령행위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쟁점캐쉬백은 사무원인 청구인들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재화를 횡령하지 않았다고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논리는 이해하기 어렵고, 세법상 판단과 「형법」상 판단이 논리적으로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비용을 지불하여 얻은 신용카드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임의로 사용한 것이 횡령죄가 되는지에 대한 법리도 확립되지 않았고, 논의의 초점도 신용카드 포인트나 마일리지가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는지가 아니라, 애초에 그것이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는지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논의를 이 사건에 바로 적용할 수도 없다.
  
  (나) 청구인들은 스스로도 대리납부행위를 근로의 제공으로 인정하면서도 대리납부행위와 신용카드결제를 선택한 행위를 구분한 뒤 신용카드 결제를 선택한 행위는 근로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나,
  
  신용카드결제를 선택한 행위는 대리납부행위 과정의 일부로 보아야지 독립된 행위로 볼 수 없고, 대리납부행위는 근로의 제공으로 보면서 그에 포함되는 신용카드결제를 선택한 행위는 근로제공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일관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4) 청구인들의 항변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캐쉬백을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지 않은 점, 청구인이 본인의 신용카드를 납부하는 방법외 다른 방식으로 지방세 납부행위를 할 수 있었던 점을 근거로 지방세 납부행위와 신용카드 사용행위는 경제적으로 독립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들과 신용카드사 사이 아무런 거래관계도 없으므로 쟁점캐쉬백이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신용카드 사용은 단지 법무서비스 수행 과정에서 선택된 결제수단에 불과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지방세 납부와의 관련성을 인위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지방세 납부는 등기절차에서 필수적인 단계에 해당하며, 신용카드 결제는 단지 그 실행 방식으로서 기능할 뿐이므로 신용카드 사용행위는 해당 업무 흐름의 일부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를 법무사의 사업활동과 단절된 독립된 경제행위로 볼 수 없고, 신용카드 결제행위는 지방세 납부행위 그 자체로 지방세 납부행위와 이를 위한 신용카드 결제는 동일한 일체의 행위이며, 사업을 위한 결제행위는 사업활동의 불가분의 일부로 보아야 하므로 신용카드 결제행위를 독립된 행위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청구인들은 캐쉬백을 카드사로부터 수령했으므로 사업소득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ㆍ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거래처로부터 수령하지 않았다는 하나의 사정만으로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보아서는 안되며, 소득의 실질적 귀속원인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소득이 어떤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지가 핵심이고, 이 사건에서는 법무사가 거래처를 대신하여 지방세를 납부하는 행위가 전제가 되었으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은 사업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청구인들은 신용카드사가 일반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판촉비 또는 마일리지와 쟁점캐쉬백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마일리지는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자기 필요에 따라 물건을 구매하고 결제한 결과(소비 관련성)로 발생하는 이익이나 이 사건은 법무사가 본인의 사업수행 중 타인의 지방세를 대납하는 과정(사업 관련성)에서 캐쉬백을 수령한 것이므로 지급경로만 유사할 뿐 소득발생의 원인과 귀속주체가 전혀 달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라) 청구인들은 거래처가 현금결제 또는 제3자의 신용카드 사용을 선택할 수 있었으므로, 청구인들의 신용카드 납부행위가 지방세 납부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하나,
  
  신용카드 결제행위와 지방세 납부행위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불가분적 행위로 보아야 하고, 이를 인위적으로 분리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설령 이론적으로 양자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결제는 법무사의 법무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들이 현금 결제를 할 수 있었거나, 거래처가 직접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었다는 사정은 모두 가정에 불과한 것으로, 이 건 과세처분의 정당성과는 무관하다.
  
  (마) 청구인들은 신용카드 결제행위가 법무사 사업과 무관한 독립된 행위라는 전제 아래, 신용카드사와 청구인들 사이에 어떠한 사업적 거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2024.4.4.자 대한법무사협회의 보도자료에는 법무사는 등기관련 등록세 80% 이상, 취득세 50% 이상의 납부 업무를 대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 부동산등기나 상업등기 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는 반드시 취ㆍ등록세를 사전에 납부하고, 그 납부확인서를 첨부하여 등기업무를 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들이 수행한 신용카드 결제는 법무사의 고유업무인 취득세 납부 대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사업과 무관한 별개의 경제적 행위로 보는 청구인들의 전제는 애초에 성립하지 않고, 취득세 납부 금액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러한 고액의 세금을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한도 제한, 자금 조달, 리스크 부담 등의 측면에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므로 법무사 또는 그 사무원이 수행한 고액의 카드 결제는 개인 자격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실질적으로는 사업적 필요와 구조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로 해석해야 한다.
  
  (바) 일부 카드사는 법무사를 대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취득세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한도를 일시적으로 상향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해당 프로그램은 법무사가 거래처의 취득세를 카드로 납부한 후, 해당 금액을 바로 카드사에 입금하도록 하여 카드사의 연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었으며, 법무사 및 사무원은 카드사의 카드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거래처의 지방세를 대납하였고, 사전에 카드사와 약정한 지방세 프로모션에 따라 캐쉬백을 수령하기도 하였는바, 카드사와 법무사 사이의 프로모션 구조와 결제 방식은 단순한 소비자의 사적 금융활동이 아니라, 사업적 연계관계에 기초한 거래에 해당한다.
  
  (사) 사무원인 청구인들은 법무사에게 고용된 사무원으로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세를 대납하였고, 그 결과 쟁점캐쉬백을 수령하였는데, 청구인은 법무사 보조 업무(지방세 대납)라는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경제적 이익(쟁점캐쉬백)을 얻은 것으로 이와 같은 해석은 법률에 비해 근로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39726 판결 등 참조)의 취지에 부합함에도,
  
  청구인들은 지방세대리납부업무를 지시한 법무사가 해당 근로자의 결제 방법이나 그 금액을 알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법무사가 쟁점캐쉬백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으므로, 법무사 사무원이 얻은 캐쉬백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천징수는 소득세 납세방식에 관한 절차적 문제에 불과하고,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이나 소득구분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의 사안이며, 원천징수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소득의 실질적 귀속과 과세 여부라는 본질적 판단을 도외시한 주장으로 절차적 요소를 본질로 삼는 주객이 전도된 논리에 불과하다.
  
  (아) 청구인들은 쟁점캐쉬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과세하는 간접세이고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보하는 직접세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과세구조 및 과세요건이 전혀 다른 것으로,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는 이 사건의 과세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 사건의 핵심은 쟁점캐쉬백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법무사가 수령한 쟁점캐쉬백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법무사 사무소 사무원이 수령한 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면 충분한 것으로 이러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캐쉬백은 거래처로부터 위임받은 법무사의 고유업무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한 행위는 법무사의 업무인 지방세 납부행위와 별도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캐쉬백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법무사의 사무원은 고용주인 법무사의 의사나 지시와 관련없이 쟁점캐쉬백을 수취하였으므로 이를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법령】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제4항에 따른 통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소득세법 시행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5.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4) 법무사법
  
  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등기ㆍ공탁사건(供託事件) 신청의 대리(代理)
  5.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公賣事件)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다.
  7.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
  
  제3조(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금지) ① 법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사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
  
  제19조(보수) ①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報酬)를 받는다.
  ②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임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會則)으로 정한다.
  
  제23조(사무원) ① 법무사는 사무원(事務員)을 둘 수 있다.
  ③ 법무사는 그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무원을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63조(회칙의 기재 사항)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에는 제5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법무사의 등록사무와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캐쉬백 관련 조사 경과는 아래와 같다.
  
  (가) 국세청장은 2024.5.27. 5개 카드사OOO에게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세 프로모션에 따른 캐쉬백 지급자료 등 제출을 요청하였고, 위 프로모션 자료를 수취하여 법무사와 법무사 사무소 사무원이 지급받은 캐쉬백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해명안내 제출을 요청하면서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제출대상임을 안내하였으며, 이에 청구인들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수정신고 하지 않은 법무사와 법무사 사무소 사무원을 대상으로 지급받은 캐쉬백에 대하여 <별지2>와 같이 법무사에게는 사업소득으로, 법무사 사무소 사무원의 경우 법무사의 수입으로 반영한 후 해당 금액만큼 필요경비로 공제한 후 사무원들의 근로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던 청구인들은 <별지3>과 같이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처분의 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카드사들의 지방세 프로모션과 관련한 공지 등은 아래 <표1>과 같고, OOO카드의 경우 지방세 프로모션 신청서를 제출받아 가상계좌에 입금한 금액만큼 특별한도를 제공하며, 합의된 혜택을 제공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1> 카드사들의 지방세 프로모션 관련 공지 내용(일부발췌)
  
  OOO
  
  (나)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제3조 제1항은 법무사의 보수는 기본보수, 가산보수, 기타보수 및 비용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2조는 법무사의 영수증은 별지 제9호 양식에 의하며, 법무사 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의 영수증은 별지 제10호의 양식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영수증 양식 하단에는 보수액에 대하여 기본, 누진, 특례(원인증서 작성ㆍ취득세 신고납부ㆍ거래신고ㆍ검인신청ㆍ채권매입매도 대행료 등)로 세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2>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제3조 및 제62조 별지 9호 영수증 양식
  
  OOO
  
  (다) 2024.4.4. 대한법무사협회 보도자료에 의하면 대한법무사협회는 행정안전부 항의방문을 하여 위택스 시스템에 법무사 역할 보장을 촉구하면서 법무사가 부동산등기나 상업등기 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는 반드시 취ㆍ등록세를 사전에 납부하고 등기업무를 하고 있으며, 이는 「법무사법」 제2조의 등기사건의 대리권에 근거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3> 2024.4.4.자 대한법무사협회 보도자료(일부 발췌)
  
  OOO
  
  (3)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들은 2024.9.13. 2024년 법무부 제16기 국민기자가 작성한 "법인카드로 결재! 포인트는 내가 적립해도 될까?"라는 OOO 블로그에 의하면, 법인카드로 결제한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개인이 적립해도 되느냐의 문제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비용으로 지불하여 발생한 별도의 이익인 포인트나 마일리지 등은 회사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재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반면 회사 업무규정이나 내규 상 회사비용으로 결제한 상품에서 발생하는 마일리지 또는 포인트를 회사로 적립하여 회사 업무용으로만 사용하도록 명문화한 경우 개인이 사적으로 적립하거나 사용했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상의 이득에 해당하여 업무상 배임죄가 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들의 대리인과 처분청 측 대리인 등은 2025.6.12.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였고, 처분청 측 대리인 등은 카드사에서 실시한 프로모션에 대하여 법무사 및 사무원은 카드사의 지방세 프로모션에 법무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신청한 법무사 및 사무원 등의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한도를 상향받아 카드사의 카드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거래처의 지방세를 대납한 후 신용카드와 연계된 가상계좌에 신용카드 결재대금을 입금하였고, 이후 가상계좌 입금금액에 대하여 일정비율의 캐쉬백을 수령하였다고 설명하였는바,
  
  청구인들이 지급받은 금액은 수 차례의 지방세 대납과정에서 발생한 캐쉬백의 합계액으로 일시적ㆍ우발적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법무사의 주된 업무와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므로 쟁점캐쉬백을 법무사의 사업소득으로 보았고,
  
  일부 사무원인 청구인들의 경우 1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지급받은 캐쉬백을 동일한 법무사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사무원들에게 배분하였고, 처분청의 과세해명요청에 대하여 1명이 지급받은 캐쉬백을 사무원들과 함께 나누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들의 근무지(법무사 사무소)와 캐쉬백 배분자료를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한 행위는 개인의 선택으로 지방세 납부행위와 별도의 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캐쉬백을 거래처로부터 위임받은 법무사의 고유업무로 인해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어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법무사법」 제2조 제1항은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위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 등을 법무사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2024.4.4.자 대한법무사협회의 보도자료를 보면 법무사는 반드시 취ㆍ등록세를 사전에 납부하고 등기업무를 하고 있고, 이는 「법무사법」 제2조의 등기사건의 대리권에 근거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 지방세 납부를 법무사의 업무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법원도 「법무사법」 제2조에서 정한 법무사의 업무범위 및 위와 같은 위임이 이루어진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법무사가 취득세 등 신고ㆍ납부 대행 업무를 수임하였을 경우 그 수임범위는 위임인이 교부하는 과세자료를 기초로 정확한 취득세액 등을 계산하여 과세관청에 이를 신고ㆍ납부 대행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던 점(대법원 2008.10.23. 선고 2007다2725 판결 등) 등을 볼 때 법무사가 지방세를 신고ㆍ납부하고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등기신청 과정에서 지방세 납부확인서를 등기서류와 함께 제출하고 있으므로, 법무사와 법무사 사무소 직원이 거래처를 대신하여 지방세를 대납한 행위는 법무사의 업무인 등기서류 제출 및 그에 부수된 사무로 볼 수 있는 점,
  
  지방세 대납시 법무사나 법무사 사무소 사무원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행위는 법무사의 법무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신용카드 결제행위와 지방세 납부행위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카드사는 법무사를 대상으로 취득세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한도를 일시적으로 상향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법무사 및 사무원은 사전에 카드사와 약정한 지방세 프로모션에 따라 카드사의 카드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거래처의 지방세를 대납한 후 신용카드와 연계된 가상계좌에 신용카드 결재금액을 입금하면 해당 금액에 대하여 일정비율의 캐쉬백을 수령하였는바, 카드사와 법무사 사이의 프로모션 구조와 결제 방식은 법무사의 사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는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을 위한 결제행위는 사업활동의 일부로 보아야 하며, 쟁점캐쉬백은 거래처의 위임에 따라 법무사의 법무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부수적으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캐쉬백이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 중 사무원의 경우 고용주인 법무사의 의사나 지시와 관계없이 쟁점캐쉬백을 수취하였으므로 이를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를 포함하는 등 근로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을 폭넓게 근로소득으로 인정(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39726 판결, 같은 뜻임)하고 있는바,
  
  사무원인 청구인들의 지방세 대납행위는 이러한 등기ㆍ등록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부수적 업무이고, 청구인들은 법무사에게 고용된 사무원으로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세를 자기의 신용카드로 대납한 결과 쟁점캐쉬백을 수령한 것으로 이는 법무사 보조업무라는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쟁점캐쉬백은 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법무사 사무소의 법무사 및 사무원은 카드사에서 실시한 프로모션에서 일부 카드사의 경우 법무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프로모션에 참여신청을 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이 되고, 신청한 법무사 및 사무원 등의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한도를 상향받아 카드사의 카드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거래처의 지방세를 대납한 후 신용카드와 연계된 가상계좌에 신용카드 결재대금을 입금하고 <별지2>ㆍ<별지3> 기재와 같이 고액의 캐쉬백을 수취하였는바, 이를 법무사의 의사나 지시와 관련없이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캐쉬백에 대하여 법무사인 청구인들에게는 사업소득으로, 사무원인 청구인들에게는 근로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 등 명세
  
  OOO
  
  <별지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내역
  
  OOO
  
  <별지3> 경정청구 거부처분 내역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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