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학교와 현장실습기관이 현장실습표준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이 현장실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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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소득세법 | 【구![]() |
질의회신 |
【사실관계】 ○ 현장실습협약서에 의해 고등학생을 현장실습생으로 채용하게 되었으며, 실습수당은 협약서 및 지침 등에 명기되어 있음 【질의】 ○ 현장실습생에게 수당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드리며, 기타소득 또는 일용직소득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해야하는지 질의함 【회신】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153, 2021.3.9.)에서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학교와 현장실습기관이 현장실습표준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이 현장실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 또한,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급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관련사례】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153(2021.3.9.)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제5조 제4항에 따라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주제어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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