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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8-75, 2019.02.27 기각
【제목】 주주들이 총회 관련 결의취소의 소나 결의무효 및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한 점,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에 의해 배당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임 (기각)
【세목】 소득세법 【구분】 심사청구
주제어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관심주제어 등록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 □□구에서 운수업을 영위하는 △△운수(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공동 대표이사이자 주주(2016 사업연도말 현재 40,620주 소유, 지분율 47.79%)이며, 근로소득금액 119,942,000원에 대하여 연말정산신고하였다. 쟁점법인은 2017.3.28. 현금배당 700,000,000원(이하 "쟁점배당금”이라 한다), 이익잉여금처분확정일을 2017.3.31.로 하여 법인세신고를 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2018.6.29. 쟁점법인에게 미지급배당금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31조 1호에 따라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납부하라는 전화를 하였다. 쟁점법인은 2018.7.2. 배당소득세 98,000,000원을 원천징수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서 쟁점 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107,800,000원(가산세 9,800,000원 포함)을 납부하였다. 한편, 청구인을 포함 주주들에게 원천징수내용을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8.7.4. 처분청에 배당소득 등을 합산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이하 "쟁점신고”라 한다), 2018.7.9. 종합소득세 53,260,240원을 납부하였다.
  
  * 종합소득금액은 이자소득금액 4,708,694원, 배당소득금액 369,632,544원, 근로소득금액 119,942,000원임
  
  라. 처분청은 2018.11.1. 쟁점신고를 기한후신고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7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144,783원(무신고가산세 8,521,639원, 납부불성실가산세 623,144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은 2018.11.22. 세금을 전액 납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2018.1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배당금을 받지 못한상태에서 원천징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의 중대한 위배다. 배당에 관해 잉여금처분결의도 없었고 쟁점법인으로부터 배당통지를 받은 일도 없는 상황에서, 2018.7.2. 쟁점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 통보받은 후 2018.7.4. 쟁점신고를 하고 2018.7.9. 납부했으므로 종합소득세를 정상적으로 확정신고했다. 처분청이 기한후신고라고 하면서 2018.11.1. 청구인에게 부과한 가산세는 부당하므로 납부한 가산세 9,144,780원은 환급해 주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쟁점신고는 기한후신고에 해당하여 가산세 결정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산대상 배당소득은 처분결의일이 2017.3 31.인 쟁점법인의 2016 사업연도 배당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쟁점법인의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확인결과 쟁점법인은 현금 배당 총 7억원에 대해 2017.3.31. 잉여금 처분확정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법인 주식지분을 47.79%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분율 상당 배당금 334,517,647원을 2017년 귀속 배당소득으로 합산하여 쟁점신고를 하였다. 청구인은 2017년 귀속 배당소득을 근로소득 및 이자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인 2018.5.31.까지 신고하지 않고, 2018.7.4. 신고하였으므로 기한후신고에 해당한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만 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2018.5.31.)을 경과하여 2018.7.4. 신고하였으므로 기한후신고에 해당한다.
  
  쟁점신고가 기한후신고임에도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누락하여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배당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구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2017. 2. 8. 법률 제14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구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2017. 2. 8. 법률 제14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배당소득
  
  (3) 구 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2017. 2. 8. 법률 제14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4) 구 소득세법 제130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2017. 2. 8. 법률 제14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5) 구 소득세법 제131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2017. 2. 8. 법률 제14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6)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2017. 12. 29. 시행령 제28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7) 구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8)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조【기한 후 신고】
  
  (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9)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무신고가산세】
  
  (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 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10)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 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 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11) 구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12) 구 상법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 확인의 소】
  
  (2017. 10. 31. 법률 제14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
  
  (13) 구 상법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
  
  (2017. 10. 31. 법률 제14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14) 구 상법시행령 제16조【주식회사 재무제표의 범위 등】
  
  (2018. 10. 30. 대통령령 제29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44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 현금흐름표 및 주석(註釋)을 말한다.
  
  1. 자본변동표
  
  2.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15) 구 상법 제449조【재무제표 등의 승인ㆍ공고】
  
  (2017. 10. 31. 법률 제14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16) 구 상법 제449조의2【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① 제449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7) 구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2017. 10. 31. 법률 제14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18) 구 상법 제464조의2【이익배당의 지급시기】
  
  (2017. 10. 31. 법률 제14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회사는 제464조에 따른 이익배당을 제462조제2항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제462조의3제1항의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2017. 12. 19.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1) 쟁점법인의 주주 및 주식 보유현황은 아래와 같다.
  
  
  
  (2)쟁점법인이 2017.3.28. □□세무서장에게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는 현금배당 700,000,000원, 처분확정일 2017.3.31.,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489,057,528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7 사업연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는 현금배당 800,000,000원, 처분확정일 2018.3.30.,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489,057,528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쟁점법인이 2018.3.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17 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에는 미지급배당금 7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쟁점법인이 2018.7.2.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귀속연월 2017년 6월, 지급연월 2018년 5월, 배당소득 700,000,000원에 대해 소득세 징수세액 98,000,000원, 가산세 9,800,000원, 납부세액 107,8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국세청전산망에 의하면 2018.7.2. 배당소득세 107,800,000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5)청구인이 2018.7.4. 처분청에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 내용을 보면, 종합소득금액은 이자소득금액 4,708,694원, 배당소득금액 369,632,544원, 근로소득금액 119,942,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국세청전산망에 의해 2018.7.9. 종합소득세 53,260,240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6)처분청의 종합소득세경정결의서를 보면, 무신고가산세(일반)는 8,521,639원으로 무신고납부세액 53,260,240원의 20%인 10,652,048원에서 기한후신고경감 2,130,409원(10,652,048원×20%)을 차감하였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623,144원이다.
  
  (7) 쟁점법인의 주주 등은 총회 관련 결의취소의 소나 결의무효 및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바 없고, 쟁점법인은 2018.12.18. 쟁점 배당금과 2017 사업연도 배당금 800,000,000원에 대하여 배당소득세 등 대납액을 제외한 541,281,133원(2016 사업연도 217,850,356원, 2017 사업연도 323,430,777원)을 청구인의 국민은행 계좌(069-**-****-***)에 대체지급하였음이 대체전표 및 은행이체 확인증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의 대리인은 2019.1.22. 심리담당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쟁점법인은 주주들의 요청에 의해 배당금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실질과세원칙의 위배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주주들은 총회 관련 결의취소의 소나 결의무효 및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쟁점법인이 2018.7.2. 쟁점배당금과 관련하여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2018.12.18.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주주들의 요청에 의하여 배당소득세 등을 제외하고 청구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체지급한 사실이 대체전표 및 은행이체 확인증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배당이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기한후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잉여금 처분결의일로 규정하고 있어 쟁점배당금의 귀속시기는 2017년이므로 청구인이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2018.5.31.까지 신고하지 않고 2018.7.4.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한후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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