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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2016-87, 2019.04.11 인용
【제목】 서○○의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인용)
【세목】 소득세법 【구분】 심사청구
주제어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관심주제어 등록

【주문】
  처분청은 2015. 11. 1. 청구인에게 한 2,193,000,000원의 상여소득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유】
  *1) 2006. 3. 17.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으로, 2015. 8. 7. "주식회사 ⊙⊙”로, 2017. 6. 16. "주식회사 ○○”으로 각각 사명 변경됨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15년 6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전 대표이사 C이 대여금을 가장하여 1,704,000,000원, 중국 현지법인인 ♤♤ CO., LTD(이하 "중국 현지법인”이라 한다) 출자금을 가장하여 489,000,000원 계 2,193,000,000원을 유용한 데 대하여 위 금액을 C의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같은 해 11. 1.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의 전 대표이사 C은 2011년 1월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가 보유한 청구인 주식 일부를 매각함으로써 ◇◇의 청구인에 대한 지분율이 3%에 불과하여 상장법인인 청구인에 대한 지배력이 없었다. 아울러 청구인은 외부 회계감사를 통하여 C의 자금 유용사실을 인지한 직후 C의 법인인감 사용을 차단하였고, C을 사법기관에 고소하였으며, C은 재산이 없고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나 대여금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청구인이 C의 유용을 묵인하거나 추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C의 의사를 청구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C과 청구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더욱이 중국 현지법인 출자금의 경우 중국 현지법인의 계좌에 송금된 후 중국 현지법인 설립자금으로 사용되어 중국 현지법인 재무상황표에 자본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금액 계 2,193,000,000원*2)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당초 석재대금 지급 관련 금액(739,597,546원)이 포함된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2017. 4. 7. 석재대금 지급 관련 금액을 제외하는 것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함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C의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은 2010. 12. 16. 코스닥 상장법인인 청구인의 주식 400만 주를 인수하여 청구인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의 최대주주인 C은 2010. 12. 24. 청구인의 이사로 선임되었다. 2010. 12. 31. 기준 청구인 주주명부에 따르면 최대주주인 ◇◇의 지분율은 11.34.%, 2대 주주인 주식회사 ▲▲의 지분율은 4.45%이며, 소액주주의 지분율은 79.78%이다.
  
  2) C은 2011. 1. 27.부터 같은 해 1. 28. 사이에 ◇◇이 보유한 청구인 주식 중 300만 주를 매도하여 ◇◇이 청구인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였으나 이를 공시하지 않았고, 2011. 2. 22.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되었다. 2011. 1. 28. 기준 청구인 주주명부에 따르면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의 지분율은 4.45%, ◇◇의 지분율은 3%이며, 소액주주의 지분율은 88.99%이다.
  
  3) C은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된 직후인 2011. 3. 8.부터 같은 해 8. 17. 사이에 주식회사 ▽▽ 등 5명에 대한 대여금을 가장하여 계 1,704,000,000원을 유용하였고, 2011. 7. 11. 중국 현지법인에 대한 출자금을 가장하여 489,000,000원을 유용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표 1]과 같다.
  
  
  
  4) 청구인을 회계감사한 ■■회계법인이 2011. 10. 27. 작성하여 청구인의 이사와 감사에게 보고한 "주식회사 ●● 중간감사 보고” 문서의 "2. 중간감사 발견사항” 항목에는 "2011년 중 회사의 자금이 영업과 무관하게 대여되고 있으며, 중간감사일까지 회수가 되지 않음”, "상기 대여와 관련한 이사회 의사록을 확인할 수 없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총괄사장 G는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 보고를 받은 날인 2011. 10. 27. C의 법인인감 사용을 차단하였다. 그러자 C은 법인인감 분실신고를 하여 법인인감을 재발급받아 사용하였으며, 이에 G는 같은 해 10. 28. C에게 이사회의 결의 없이 법인인감을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6) C은 2011. 11. 1. 총괄사장 G를 해임하고 비상근이사로 임명하였다.
  
  7) 총괄사장 G가 부당 해임에 대하여 2011. 11. 11. 인천지방법원 ▣▣지원에 제출한 "이사 직무집행 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서”에 따르면, 총괄사장 G가 회계감사 보고를 받은 후 C의 유용ㆍ허위공시 등과 같은 불법행위를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하자 C이 2011. 11. 1. G를 총괄사장에서 해임하였으나 G는 보직해임 결정에 의하여 퇴임되지 아니하고 전과 같이 사장 겸 상근이사의 직위를 보유한다는 신청취지 등이 기재되어 있다.
  
  8) 한국거래소가 2011. 11. 4. 청구인에게 최대주주 변경 여부에 대해 조회공시 요구를 한 데 대하여 C은 같은 해 11. 8. 인정사실 "2)항”의 내용과 다르게 "당사의 최대주주 변경설은 당사의 최대주주(◇◇)에게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공시책임자 대표이사 C)”라고 답변하였다.
  
  9) 청구인은 2011. 11. 17. 서울▤▤지방검찰청에 C의 범죄와 관련하여 진정서*3)(****진정***)를 제출하였고, 2012. 3. 2.에도 서울▤▤지방검찰청에 진정서(****형제****)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2012. 6. 29. C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되었다.
  *3) 청구인의 진정서에 따르면 C이 제3자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유용한 금액이 47억 원인 것으로 주장되어 있으나 처분청은 이 가운데 일부인 17억 400만 원에 대해서만 상여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
  
  10) C은 2011. 12. 20. 청구인 대표이사의 직위에서 사임하였다.
  
  11) 청구인은 2012. 2. 2. ♤♤경찰서에 C을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형제####)하였으나, 같은 해 2. 24. C은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되었다.
  
  12) 청구인은 C이 보유한 재산을 찾지 못하게 되자 인지대가 부담스럽고 실익도 없다고 판단하여 C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나, 주식회사 ▽▽ 등 C의 유용과 관련된 장부상 거래 상대방 5명에 대하여 2012. 3. 1.부터 2013. 3. 22. 사이에 대여금 반환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금액에 대해서 승소하였다.
  
  13) 청구인은 C의 소재를 파악하여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3. 7. 22. 및 같은 해 8. 20. 2차례에 걸쳐 일간신문에 C을 현상수배하는 광고를 하였다.
  
  14) 청구인의 2011사업연도 중국 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요약손익계산서에는 매출원가 417,060,157원과 기타영업외비용 85,703,069원만이 기재되어 있고, 요약대차대조표의 자산에 현금 13,469원만 기재되어 있으며, 2012, 2013사업연도 재무상황표에는 자산, 부채, 매출, 비용 계상액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15) 청구인의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 9. 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C의 유용행위와 관계된 전 총괄사장 G 등 임직원에 대하여는 유용에 협력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민사소송 또는 고소 등의 조치를 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표 2]와 같다.
  
  
  
  16) 처분청의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보충조서”에 따르면 C이 2011년에 청구인이 주식회사 ▽▽ 등에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유용한 1,704,000,000원, 중국 현지법인 출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후 유용한 489,000,000원, 계 2,193,000,000원을 C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15. 11.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17)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C의 상여로 소득처분된 2,193,000,000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소득세법」제135조 제4항에 따라 발생하여 2015. 12. 10. ◈◈세무서에 C이 납부하여야 할 근로소득세 727,134,800원을 대신하여 납부하였다.*4)
  *4) 청구인은 C의 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후 C에게 이에 대한 구상청구를 하여 회수할 수 있기는 하나, 실제 C의 보유 재산이 없어 현재까지 C로부터 근로소득세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어 종국적으로 횡령의 피해자인 청구인이 부담한 결과가 초래됨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법인세법」제67조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법인세법」제67조에 따르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르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할 때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에 따르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5)
  *5)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2332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등에 비추어 C의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인정사실 "1)항” 및 "2)항”의 내용과 같이 1인 주주 또는 소수 주주가 지배하는 비상장법인과 달리 청구인은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유용기간 동안 소액주주가 88.9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C의 의사를 청구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C과 청구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6)
  *6)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23323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1009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6223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두57298 판결 등 참조
  
  또한 청구인이 C의 유용행위에 관하여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잘못은 있다고 보이나, 인정사실 "5)항”, "7)항”, "9)항” 및 "11항)”, "13)항”, "15)항”의 내용과 같이 외부 회계감사에서 영업과 무관하게 대여금이 지출되고 회수되지 못하였다고 지적되자 청구인은 C의 유용행위를 인지한 즉시 C의 법인인감 사용을 차단하였고, 이로 인하여 총괄사장 G가 C로부터 해임되었으며, 몇 차례에 걸쳐 C을 사법기관에 진정ㆍ고소하였고, 유용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2차례에 걸쳐 C을 현상수배하였으며, 청구인의 인사위원회에서 임직원의 경우 C의 유용에 협력하지 않았다고 보아 책임을 묻지 않기로 의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C의 유용행위를 묵인하거나 추인하였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인정사실 "12)항”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C에게 협력한 대여금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으면서도 C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나, 이는 C이 소유한 재산이 없고 인지대가 부담스러우며 C의 행방을 알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점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C의 유용행위에 대한 묵인 또는 추인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C의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C에 대하여 유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C의 자금 유용 당시 곧바로 그 유용금액 상당의 자산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계법령】
  □ 「법인세법」
  ○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생략)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라. (생략)
   2.~3. (생략)
  ②~④ (생략)
  
  □ 「소득세법」
  ○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생략)
  ②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생략)
  ③ (생략)
  
  ○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③ (생략)
  ④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6항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
  
  ○ 제195조(상여 등에 관한 원천징수) ① (생략)
  ② 법 제13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등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세액은 그 상여 등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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